2023년도 선별진료소 지원사업 지원기준 변경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비축물자관리과-1538(2022.12.1.)
2. 질병관리청에서 시·도 및 본회에서 지원하는 선별진료소 지원체계를 변경함에 따라,
본회가 주관하는 '선별진료소 지원사업' 기준이 변경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선별진료소 지원사업 지원기준 변경
시설장비
차수 항목 |
1~3차 (’20.1.~12.) |
4, 5차 (‘21.1.~6월) |
6-1차 (‘21.7~9월) |
6-2, 7-1차 (‘21.10~12월) (‘22.1~3월) |
7-2 ~ 8차 (‘22.4~9월) ※ 4분기 동일 |
2023년 사업 |
컨테이너 | 1대당 상한 450만원 | 좌 동 | 지원유지 | |||
텐트/천막 | 구입가의 100% | 좌 동 | ||||
그 외 부속물 | 구입가의 100% | 좌 동 | ||||
글로버월 | 1대당 상한 1,300만원 | 좌 동 | 지원제외 | |||
냉난방기 | 구입가의 70% | 좌 동 (선별진료소를 신규로 설치한 기관에 한함) |
·구입가의 70%(단, 600만원 한도) ·6월 소급적용 |
구입가의 70% ※ 단, 선별진료소를 신규로 설치한 기관에 한함 |
||
소독장비 중 | 구입가의 70% | |||||
∙해당 기기필터 | 좌 동 | |||||
∙분무형 소독기 | 구입가의 70% (대당 50만원 限) |
좌 동 ※ 단, 선별진료소를 신규로 설치한 기관에 한함 |
||||
진료장비 중 | ||||||
∙검체보관용 냉장고 | 1대당 상한 50만원 | 좌 동 ※ 단, 선별진료소를 신규로 설치한 기관에 한함 |
||||
시설장비 설치비 *원칙적으로 컨테이너/텐트/천막 설치비에 한함 |
구입가의 100% | 좌 동 | 지원유지 | |||
시설개보수, 철거비 | 구입가의 100% | 좌 동 | ||||
전산용품 (노트북, 본체 등) |
구입가의 70% | 좌 동 ※ 단, 선별진료소를 신규로 설치한 기관에 한함 |
지원제외 | |||
가구용품 | ||||||
음압텐트 | 구입가의 100% | 지원 제외 | ||||
채담실(음압) | 1대당 상한 1,300만원 | 지원 제외 | ||||
이동형음압기 | 1대당 상한 350만원 ※ 2020.10월부터 지원제외 |
지원 제외 | ||||
열감지기 | 1대당 상한 1,100만원 | 지원 제외 | ||||
이동형X-ray | 5천만원 미만 100%, 5천~ 1억미만 85%, 1억 이상 70% * 기관당 2대 限 ※ 2020.10월부터 지원제외 |
지원 제외 | ||||
소독장비 중 | 구입가의 70% ※ 2020.10월부터 지원제외 |
|||||
∙에워샤워장비, 살균등기구, 공기정화살균기(멸균기·청정기) | 지원 제외 | |||||
진료장비 중 | ||||||
∙이송형 음압캐리어, 석션기 | 구입가의 70% ※ 2020.10월부터 지원제외 |
지원 제외 | ||||
출입통제장치 | 구입가의 100% | 지원 제외 | ||||
선별진료를 위한 원내 설치비(원내 격리병실 등) | 구입가의 70% | 지원 제외 | ||||
진단·검사장비 등 | 지원 제외 |
소모품
차 수 항 목 |
1~2차 (‘20.1~9월) |
3~7-1차 (‘20.10~ ‘22.3월) |
7-2~8차 (‘22.4.~9월) ※ 4분기 동일 |
2023년 사업 |
개인보호장구류 중 | 구입가의 100% | 지원제외 | ||
∙수술용·비닐가운, 헤어캡 | 좌 동 | |||
마스크 중 | 구입가의 100% | |||
∙수술·덴탈 / KF80·94 | 좌 동 | |||
발열감시물품 ∙비접촉식체온계, 설압자 |
구입가의 100% | 좌 동 | ||
진료물품 ∙산소포화도측정기, 펜라이트 , 블루투스청진기, 알콜솜 (스왑), 마이크, 스피커, 전화기, 무전기 |
구입가의 100% | 좌 동 | 지원유지 | |
손세정제 | 구입가의 100% | 좌 동 | 지원제외 | |
환경소독물품 ∙소독액·티슈, 분무기, 청소용품 |
구입가의 100% | 좌 동 | ||
안내물 ∙현수막, 배너, 포스터, 전단지 |
구입가의 100% | 좌 동 | ||
격리의료폐기물전용용기 | 구입가의 100% | 좌 동 | 지원 제외 | |
안내물품 ∙스탠드, 차단봉 |
구입가의 100% | 좌 동 | 지원제외 | |
냉난방운영 ∙석유, 가스 등 등유 ∙핫·아이스팩, 방석·담요, 우의 등 방한용품 |
구입가의 100% | 좌 동 | 지원유지 | |
방역소독 용역비 | 구입가의 100% | 좌 동 | 지원유지 | |
폐기물처리 용역비 | 월1회, 상한적용 *상급 5백, 종합 3백, 병원 1백 |
좌 동 | 지원제외 ※ 17차 예집위 심의 완료 |
|
개인보호장구류 중 | 구입가의 100% | |||
∙고글,장갑,덧신, 보호복, 방호복 | 지원 제외 | |||
마스크 중 | 구입가의 100% | |||
∙N95·방진·면, 페이스쉴드 | 지원 제외 | |||
사체낭·바디백 | 구입가의 100% | 지원 제외 | ||
기타 진료물품, 시약 등 진단·장비물품, 사무용품 및 세면·일회용품, 배송비 및 식음료비 등 |
지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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