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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2025.3.5[토요가산 관련]

야국화 2025. 3. 5. 14:1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 주요내용

   - 토요일 오전 09시 이전 정규 진료(운영)한 경우 요양기관* 외래환자

     진찰료 및  약국 약제비 토요가산 확대 적용

     * 의원급 요양기관(치과·한의원·보건의료원 포함), 병원급 요양기관

       (치과병원·한방병원 제외), 약국

 

 ○ 시행일 : 발령한 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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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4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

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

, 2025.1.2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35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편 제2부 제1장 제1절 기본진료료 가-1 . 초진 진찰료 주5.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1
외래환자 진찰료 Outpatient Care


. 초진 진찰료 New Patient


: 5. 의원급 요양기관(보건의료원 포함)
병원급
요양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
에서 토요일 09시 후13시 전 진료시에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초진) 소정점수의 30%
를 별도 산정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다만, 정규진료를 09시 이전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적용한다.

1편 제2부 제1장 제1절 기본진료료 가-1 . 재진 진찰료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1
외래환자 진찰료 Outpatient Care


. 재진 진찰료 Established Patient


: 5. 의원급 요양기관(보건의료원 포함)
병원급
요양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
에서 토요일 09시 후13시 전 진료시에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재진) 소정점수의 30%
를 별도 산정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다만, 정규진료를 09시 이전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적용한다.

 

1편 제2부 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 (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산정지침]

(10) 토요일 09시 후~13시 전에 조제투약하는 경우에는 조제기본료(-2),

복약지도료(-3) 및 조제료(-4) 소정점수의 30%를 별도 산정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다만, 09시 이전 정규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