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가-1 외래환자 진찰료 및 약국 약제비토요가산 관련 질의·응답

야국화 2025. 3. 5. 14:20

-1 외래환자 진찰료 및 약국 약제비토요가산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4호 관련, ’25.3.5. 시행)

[1] 수가 및 산정방법

연번 질 의 답 변
1 토요가산을
산정할 수 있는
병원급
요양기관이란
?
의료법3조제2호제3항에 따른
병원급 의료
기관 및 동법 제3조의4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의료
기관을 의미함

,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제외
*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산정 가능
2 2개 이상의
진찰료가 산정
되는 경우 토요
가산 산정 방법은
?
-1 외래환자 진찰료산정 횟수
와 동일하게 산정함
3 물리치료, 주사
등을 일시에 처방
지시하여 다른 날
에 의사의 진찰
없이 실시한 경우
에도 토요가산 산정
가능한지
?
산정 불가함
4 대리수령자가 처방전
및 약제를 대리수령
한 경우 토요가산
산정 가능한지
?
산정 불가함
5 계약의사가 시설
입소자에게 원외
처방전을 교부한
경우 토요가산 산정
가능한지
?
산정 불가함
6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가산과
중복산정 가능한지
?
산정 불가함
7 응급실 진료시에도
토요가산 산정 가능
한지
?
응급실 진료 후 -2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또는 -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산정 시 토요가산 산정
불가함

, 진료 후 -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하는
경우 토요가산 산정 가능함
8 토요가산 산정 시
의료질평가지원금
1회 추가 산정
하는지
?
동일 진료건에 대해 기존의 외래환자
진찰료에
토요가산만 별도가산 하는 것
이므로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추가 산정
하지 않음
9 토요일 9시 이전
내원하여 진료받
은 환자가 토요
가산 산정이 가능
한지
산정 가능함
- 예시)
8:10
분 내원하여 8:30분 진료 산정 가능
8:30분 내원하여 9:10분 진료 산정 가능
10 토요일 13시 이전
에 내원하였
으나
13시 이후 진료
(조제)가 이루어진
경우 산정 방법은
?
13시 이전 내원하였으나 불가피하게
13시 이후 진찰(조제)이 이루어진 경우
토요가산 산정 가능

[2] 청구방법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 토요가산 산정 시
특정내역
JS010
(
야간가산, 응급
의료수가
) 기재
하는지
?
기재하지 않음
2 토요가산 산정 시
의사 면허번호
기재하는지
?
토요가산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 토요가산과 동시 청구하는
진찰료에는 진료한 진료
과목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번호를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