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코로나19치료제 사용안내서(제13판) 개정안내
1.귀 기관의 코로나19예방 및 관리를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우리청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안내
(제13판)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송부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또한, 각 시도 및 관련기관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를 처방,
조제하는 담당기관(의료기관, 약국 등) 및 보건의료 전문가에게
신속히 안내하여 코로나19환자 치료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해당지침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알림.자료->법령,지침,서식
->코로나19지침)에서 확인 가능
가, 주요 개정사항
1)베클루리주 투여대상 변경
(기존:경증,중등증,중증==>변경:경증,중등증)
2)베클루리주 신청주기 변경(기존:매일==>변경:주 1회)
3)본인부담금변경
(기존:모든치료제 5만원/명==>
변경: 베클루리주 8,320원/vial,팍스로비드,라게브리오 47,090원/명)
4)먹는 치료제 처방기관 지정해제(모든 의료기관에서 처방가능)
나. 시행일자 :2024.10.25
붙임1.코로나 치료제 사용안내 제13판(PDF) 1부
2. 코로나 치료제 사용안내 개정 대비표 1부.
3.코로나 치료제 사용안내 QA 1부 끝
비축자원관리과-1113(2024.10.21)
TEL:043-719-9165 FAX: 043-719-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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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비축물자관리과-1113(2024.10.21.)
2.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
(제13판)」*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안내서는 정부공급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안내서임
가. 주요 개정사항(자세한 내용 붙임 참조)
개정 사항 | 기존 | 변경 |
베클루리주 투여 대상 |
경증·중등증·중증 | 경증·중등증 |
베클루리주 신청 주기 |
매일 | 주 1회 |
본인부담금 변경 | 모든치료제 5만원/명 | 베클루리주 8,320원/vial, 팍스로비드·라게브리오 47,090원/명 |
팍스로비드 투여 대상 |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 |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 |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지정 해제 |
처방의료기관에서 처방 가능 |
모든의료기관에서 처방 가능 |
나. 시행일자: 2024.10.25.
===================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비축물자관리과-1093(2024.10.21.)
2. 코로나19 치료제 2종(팍스로비드, 베클루리주)이 건강보험
등재되어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될 예정(10.25.)입니다.
3.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정부 공급치료제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건강보험 등재 이후 기존의 ▲정부지원체계와 ▲건강보험
급여를 통한 일반의료체계를 병행 추진할 예정인 바, 정부 공급
치료제의 주요 변경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 관련
지침 배포 예정
구분 | 주요내용 |
팍스로비드 | ○ 정부 공급치료제 처방기준 변경 - (기존) 60세 이상 고령자, 12세 이상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 - (변경) 60세 이상 고령자, 18세 이상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 ○ 정부 공급 치료제 본인부담금 변경 - (기존) 50,000원(/1명분) → (변경) 47,090원(/1명분) |
베클루리주 | ○ 정부 공급치료제 처방기준 변경 - (기존) 경·중등증, 중증 - (변경) 경·중등증(단, 팍스로비드 처방이 불가한 경우) ○ 정부 공급 치료제 본인부담금 변경 - (기존) 50,000원(/1명분) → (변경) 8,320원(/1병)* * 1병 당 8,320원 적용하여 사용량에 따라 부과 |
※ 관련 문의: 질병관리청 비축물자관리과(T. 043-719-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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