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에 따른 병행사용 사전준비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비축물자관리과-1047(2024.10.10.)
2.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팍스로비드, 베클루리주)
의 건강보험 등재에 따라 시중유통으로 전환되나, 정부구매물품
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병행사용을 추진 예정입니다.
3. 이에, 건강보험 등재 전 정부구매물품의 지역 현장 재고 현황
조사(치료제 3종) 및 정부구매물량과 시중유통물량의 구분을
위한 스티커 부착(치료제2종: 팍스로비드, 베클루리주)이 필요한
바,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조제기관) 대상으로 각 관할 보건소
에서 안내가 있을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치료제 병행사용 사전 준비 절차>
○ (보건소 → 담당기관) 각 보건소 관할 담당기관 스티커 배부
및 부착방법 안내(10.14.~)
○ (담당기관) ① 정부구매물량 스티커 부착 및 유효기간 별 재고량 확인,
② 스티커 부착 및 재고조사 결과서 작성(보건소) 및
스티커 부착사진 촬영
○ (담당기관 → 보건소) 스티커 부착 및 조사결과서, 인증사진 관할
보건소에 제출
붙임. 코로나19 치료제 병행사용에 따른 협조요청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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