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1호「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37호(2025. 2.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25년 3월 25일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132] olopatadine+mometasone furoate 외용제(품명 : 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액), [142] Secukinumab 주사제(품명: 코센틱스 센소레디펜 등), [142] Tofacitinib 경구제(품명: 젤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