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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2025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5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품 목제약사효능․효과심의 결과렉비오프리필드시린지(인클리시란나트륨)한국노바티스㈜원발성고콜레스테롤혈증(이형접합 가족형 및 비 가족형) 또는 혼합형 이상지질혈증평가금액이하 수용시 급여의적정성이 있음빌베이캡슐200,400,600,1,200마이크로그램(오데빅시바트1.5수화물)입센코리아㈜진행성 가족성간내 담즙 정체(PFIC) 환자의 소양증 치료재심의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

산불로 인한 요양기관 간 대피 인원 이동 사례 관련 요양기관 청구 안내/수가체계혁신부2025-04-03

산불로 인한 요양기관 간 대피 인원 이동 사례 관련 요양기관 청구 안내 /수가체계혁신부2025-04-03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373호(2025.4.3.) "산불로 인한 요양기관 간 대피 인원 이동 사례 관련 요양기관 청구 등 협조 요청"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영남지역 산불피해 관련 요양기관 간 입실자 이송 및 수용이 발생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병원간 이동 사례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대해 안내토록 협조 요청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따라, 요양기관 ↔ 요양기관 간 입실자 이송 및 수용이 발생한 요양기관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요양급여비용 청구해야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청구관련 08:24:19

질병군(DRG) 진단분류기호 부여기준/공고2023-295호

질병군(DRG) 진단분류기호 부여기준아래 진단분류기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한다. - 다   음 - 1. O14(임신중독증)아래의 혈압과 단백뇨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 아   래 -  가. 혈압: 정상혈압을 갖고 있던 여성에서 임신20주 이후에 수축기 혈압이 140 mmHg 이상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 이상, 6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최소한 2번 이상 증명된 경우  나. 단백뇨: 6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2+이상(또는 100mg/dl 이상) 2번 이상 증명된 경우 또는 24시간 요중에 단백질이 300mg 이상 존재가 확인된 경우 2. O15(자간증)O14(임신중독증)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임신성 고혈압에 의해 경련 (Convulsion)이 동반된 경우 3. O46(분만 전 출혈)분만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