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5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품 목제약사효능․효과심의 결과렉비오프리필드시린지(인클리시란나트륨)한국노바티스㈜원발성고콜레스테롤혈증(이형접합 가족형 및 비 가족형) 또는 혼합형 이상지질혈증평가금액이하 수용시 급여의적정성이 있음빌베이캡슐200,400,600,1,200마이크로그램(오데빅시바트1.5수화물)입센코리아㈜진행성 가족성간내 담즙 정체(PFIC) 환자의 소양증 치료재심의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