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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검사 요양급여기준 개정안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000호「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000호, 2024.00.0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24년 4월 0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662 SARS-CoV-2 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항 목제 목세부인정사항누662 SARS-CoV-2항원검..

개정 고시안 2024.04.25

행정해석] 엠폭스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기준 변경 안내기준운영부2024-04-25

행정해석] 엠폭스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기준 변경 안내 기준운영부2024-04-25  1. (보험급여과-1729호, 2023.4.24.) "엠폭스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기준 변경 안내" 관련 입니다.  2. 엠폭스 3급 감염병 전환 및 「엠폭스 대응지침(2024.4., 제6판)」개정에 따라 엠폭스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변경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변경사항)기   존        변   경O (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의한 수급권자로「엠폭스(MPOX) 대응 지침 제5판(중앙방역대책본부, 2023.4.28.)」의 사례 정의에 따른  확진 및 의사환자○ (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법」..

신경인지 기능검사

고시2023-293호 2024.1.1나628 신경인지기능검사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대상으로 함. 다만, 아래 급여대상 적응증에 해당되나 연령기준 초과 또는 산정횟수 1)~3) 초과한 경우, 급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적응증    가) 경도인지장애    나) 경증 치매 혹은 중등도 치매    다) 중등도 이상 중증 치매    라)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마) 기질적 뇌질환(뇌종양, 탈수초성질환, 뇌염,뇌전증, 외상성 뇌손상 등)    바) 뇌성마비, 발달지연    사) 정신질환    아) 약물난치성 뇌전증(수술 대상 환자)   2) 급..

기본-첫걸음 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