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고시 제2025 - 9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7 및「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의2제1항에 의한「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2025년 1월 17일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개정안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2호, 2024.3.2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품군별 급여제품 중 다음 제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품군 Ⅱ(70만원 초과 ∼ 90만원) 연번제품코드제품명형태 가격(원) 업체명22D22088135042EP160-C오픈형870,000 주식회사 지엔히어링코리아23D22088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