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as4~5등급환자는 구매한 팍스로비드 원내처방시 90%본인부담.
그래서 이런경우는 원외처방으로 가면 약국에서5%적용가능하다
고 합니다.
365일 초과환자도 동일하게 적용.
의료급여는 경증적용제외이므로 급여시 본인부담 없음,
심평원 청구관리부 033-739-5718
‘응급의료센터 경증응급·비응급환자 본인부담률 인상’ 관련 질의응답(2024.9.12.) □ 적용 대상 및 방법 1-1 적용 대상기관 및 대상 환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동법 제29조에 따른 전문응급의료센터, 동법 제30조의2에 따른 권역 외상센터 응급실에 내원한 경증응급환자(KTAS 4등급) 및 비응급 환자(KTAS 5등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에 내원한 비응급환자(KTAS 5등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 대상 환자는 건강보험 환자를 대상으로 함 - 차상위, 건강보험 보훈 이중자격 환자 포함 |
응급실 내원자 베클루리주 투여 후 입원 없이 퇴원약으로
팍스로비드 처방시 병용투여 : 특이 케이스로 사례별 심사.
Ktas로 입원처리된 병동입실없는 환자 사례있어 질문
심평원 신약등재부 033.739.1374
약제기준부 033-739-1336
의료급여 환자 급여기준초과시 전액본인부담이라고 합니다
허가사항초과사용시는 허초신청하라고 합니다
정부구매용은 급여기준(질청기준)에 맞는경우사용해야한다.
코로나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 이후 정부공급 코로나 치료제를 조제
투여하는 경우, 행위료 등 제반비용을 한시적으로 산정토록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을 ,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다 음-
. 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 주사치료제 )「 정부공급 물량 치료제와 직접 동반되는 행위료
등 청구시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 )에 "주사치료제"
기재
○ ( 경구치료제 )정부공급 물량 경구치료제 대상 청구방법은 기존*
과 동일하게 운영
*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 에 "경구치료제" 기재
나 적용기간 :2024.10.25 진료( 조제) 분부터 한시적 적용
-----------
033 739 5720 심사평가원 MX999가 있으면 정부유통약으로
심사착오 있을 듯 하다고해서
1.정부지원약 사용 시 MX999에 경구치료제, 주사치료제 명시 청구
2. 정부약과 시중 유통약 중복 사용시 MX999 미발생으로 답변.
'코로나19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경구치료제 약국 보훈 청구 관련 안내/수탁사업부 2024.11.04 (0) | 2024.11.05 |
---|---|
★ 코로나19 치료제 병행 사용 관련 추가 FAQ2024.10.25 (1) | 2024.10.25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서(제13판) (3) | 2024.10.22 |
★코로나19 치료제 정부공급 주요 변경사항 사전안내24.10.21 (2) | 2024.10.22 |
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에 따른 병행사용 사전준비 안내 (3) | 2024.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