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경증환자 코로나치료제 급여기준 이내시 본인부담??

야국화 2024. 10. 28. 09:44

ktas4~5등급환자는 구매한 팍스로비드 원내처방시 90%본인부담. 

그래서 이런경우는 원외처방으로 가면 약국에서5%적용가능하다

고 합니다. 

365일 초과환자도 동일하게 적용.

의료급여는 경증적용제외이므로 급여시 본인부담 없음,

심평원 청구관리부 033-739-5718 

‘응급의료센터 경증응급·비응급환자 본인부담률 인상’
관련 질의응답(2024.9.12.)

□ 적용 대상 및 방법
1-1 적용 대상기관 및 대상 환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동법

 제29조에 따른 전문응급의료센터, 동법 제30조의2에 따른 권역
외상센터 응급실에 내원한 경증응급환자(KTAS 4등급) 및 비응급
환자(KTAS 5등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에 내원한 비응급환자(KTAS 5등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 대상 환자는 건강보험 환자를 대상으로 함
- 차상위, 건강보험 보훈 이중자격 환자 포함

 

응급실 내원자 베클루리주 투여 후 입원 없이 퇴원약으로

 팍스로비드 처방시 병용투여 : 특이 케이스로 사례별 심사.

 Ktas로 입원처리된 병동입실없는 환자 사례있어 질문  
심평원 신약등재부 033.739.1374

 

약제기준부 033-739-1336 

의료급여 환자 급여기준초과시 전액본인부담이라고 합니다

허가사항초과사용시는 허초신청하라고 합니다

정부구매용은 급여기준(질청기준)에 맞는경우사용해야한다.

 

 코로나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 이후 정부공급 코로나 치료제를 조제
투여하는 경우, 행위료 등 제반비용을 한시적으로 산정토록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을 ,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다 음-
 . 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  주사치료제 )「 정부공급 물량 치료제와 직접 동반되는 행위료

 등 청구시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 )에 "주사치료제"

 기재
 ○ (  경구치료제 )정부공급 물량 경구치료제 대상 청구방법은 기존*

과 동일하게 운영
 *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 에 "경구치료제" 기재
 나 적용기간 :2024.10.25 진료( 조제) 분부터 한시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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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 739 5720 심사평가원 MX999가 있으면 정부유통약으로

 심사착오 있을 듯 하다고해서

1.정부지원약 사용 시 MX999에 경구치료제,  주사치료제 명시 청구
2. 정부약과 시중 유통약 중복 사용시 MX999 미발생으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