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병행 사용 관련 추가 FAQ
질문 | 답변 |
1. 라게브리오도 모든 병원에서 처방 가능한가요? |
○ 네.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모두 모든 의료기관에서 처방이 가능합니다. ○ 베클루리주 경증·중등증 처방은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정부공급물량)에서만 처방이 가능합니다. |
2.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의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
○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의 본인부담금은 47,090원으로 동일합니다. |
3. 중증(주사 치료제) 은 병원에서 구입해야 하는데, 확보가 어렵다면 정부공급 물품을 먼저 사용한 후, 시중유통물품 으로 대체해도 되나요? |
○ 중증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시중유통 물량을 구매하여 투여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부득이한 상황 발생 시, 유선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질병청 치료제관리팀 ☎043-719-9162, 9163, 9160 |
4. 건보가 없는 외국인이나, 건보 상실된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
○ 다른 약제 처방 시와 동일하게, 비급여(전액본인부담)로 처방됩니다. |
5. 급여기준은 기존의 약물 처방 기준과 동일한가요? |
○ 팍스로비드 급여기준은 60세 이상 고령자,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입니다. ○ 베클루리주 급여기준은 중증(입원 중인 중증 또는 폐렴 환자)입니다. |
6. 팍스로비드 처방은 비급여 없이 모두 급여인가요? |
○ 팍스로비드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과 정부공급 대상이 동일하므로, 모두 "급여"로 처방됩니다. |
7. 팍스로비드의 경우, ➊60세 이하인데 코로나 환자로 증상있으면 100:100으로 처방한다 는 것이고, ➋처방받은 후 분실해서 재처방받으면 비급여로 받는다는 건가요? |
○ ➊60세 이하인데,면역저하자 및 기저 질환자가 아닌 경우 100:100으로 처방하시면 되고, ➋처방 후 분실해서 재처방을 받는 경우 다른 약제와 동일하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
8. 팍스로비드를 시중유통 물량을 급여 기준에 맞지 않게 처방·조제할 경우, 비급여 처리되는 것이 맞나요? 10월 25일 이후, 12세~17세 면역저하자 대상 팍스로비드 처방시 비급여인지, 환자부담금액 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
○ 팍스로비드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비급여(허가사항외) 또는 본인부담 100:100(허가사항내) 처방이 됩니다. * 60세 이상 고령자,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 12세~17세 면역저하자는 허가사항 외의 대상이므로 "비급여"이고 약제비 는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
9. 베클루리주는 급여기준 미충족이지만, 정부공급 대상인 경우(경·중등증), 처방에서 본인부담금(100%) 라고 기재되어있는데 실제 본인부담금은 얼마 부과하나요? 비급여인가요? |
○ 정부공급물량(경·중등증)의 경우, 처방은 본인부담금(100%)이나, 실제 부과되는 본인부담금은 8,320원/1병(vial)입니다. |
10. 청구관련 가이드 (코드 입력 등)가 궁금합니다. |
○ 청구 관련 가이드는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
11. 의료기관에서 처방전 을 일괄 급여로 처방하면 약국에서 비급여 처방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
○ 팍스로비드가 급여로 처방될 경우, 정부물량을 공급하면 됩니다. 비급여 또는 본인부담금 100:100 처방 의 경우에는 정부물량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12. 10월 25일 건강 보험 등재 이후더라도, 정부공급물품 재고 소진 시까지는 본인부담금 5만원을 부과하는 건가요? |
○ 10월 25일 0시 처방부터 코로나19 치료제 3종 모두 건강보험 본인부담 기준과 동일하게 변경됩니다. ○ 먹는 치료제 2종(팍스로비드,라게브리오) (현행) 5만원/1명당 → (변경) 47,090원/1명당 ○ 주사 치료제 1종(베클루리주) (현행) 5만원/1명당 → (변경) 8,320원/1병(vial)당 |
13. 베클루리주를 24일에 첫 투여, 27일에 마지막 투여라면 27일 에 정부공급물량으로 본인부담금 기준인원 1명만 입력하면 될까요? |
○ 네, 10월 25일 0시 전까지 처방된 주사 치료제(베클루리주)에 대해서만 기존 본인부담금(5만원/1명당)이 적용 됩니다. ○ 24일 투여 시작부터 완료 후 사용된 양 을 24일 기준 유상 사용량 기입 후, 본인부담금 기준인원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예시) A환자: 10.24.~28일간 베클루리주 6병 사용, 24일 입력탭에 유상사용 6, 본인부담금기준인원 1 입력 *24일 이전에 시작한경우는 기존5만원 발생...보건소 확인 |
14.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비급여 처리 인데, 1인 처방 비급여 비용은 얼마인가요? |
○ 복지부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 044-202-2756 *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및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홈페이지 > 제도·정책 > 약제 기준정보 > 목록표 > 약제급여목록표 참고 |
15. 정부공급물량 비급여인 경우 본인 부담금 얼마씩인가요? |
○ 정부공급물량은 모두 급여로 지원 되며, 급여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원 불가합니다. [표] |
정부공급물량 대상자 | |
팍스 | 60세 이상 고령자, 18세 이상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 |
베클 | (경·중등증) 60세 이상 고령자,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 팍스로비드 처방 불가한 경우 한정 |
16. 앞으로 방역통합 정보시스템을 통한 사용량 및 재고량 입력 등은 “정부공급 물량”만 하면 되나요? 시중유통물량은 시스템 입력 사항이 아니죠? |
○ 네. 정부공급물량(정부구매용 스티커 부착물량)에 대해서만 방역통합정보 시스템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
17. 10월 25일부터 청구할 때, 본인부담금 47,090원 에서 1,000원 제외 하고 회수가 되나요? |
○ 네, 먹는 치료제 2종(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에 대한 인센티브 1,000원 을 제외한 46,090원이 환수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주사 치료제(베클루리주)는 1병(vial) 당 본인부담금의 2%(8,320*2%=160원) 가 인센티브로 책정되고, 개인별 사용량 에 따른 본인부담금에서 인센티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환수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18. 정부공급물량에 대한 본인부담금 정산·반환 처리는 기존 보건소를 거쳐서 정산액 확인(환수 관련 이의 신청 등) 담당기관 이의신청절차를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요? |
○ 네, 정부물량에 대한 본인부담금 정산 및 반환처리는 기존 절차와 동일하게 수행됩니다. |
19. 10월 25일 이후에 궁금한 사항은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
○ 정부공급물량관련 문의는 질병관리청, 시중유통물량관련은 심평원으로, 구매관련은 제약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약제 급여 기준 관련: 심평원 신약등재부 ☎ 033-739-1365 청구 방법 관련: 심평원 청구관리부 ☎ 033-739-5718 |
20. 보건소 보관 물량은 정부 물량으로 공급 하면 되는걸까요? |
○ 기존에 공급한 물량은 정부공급 물량으로 , 기 배부한 정부공급 물량 구분 스티커 작업이 필요합니다. ○ 해당 물량은 치료제를 필요로 하는 관할 담당기관에 공급 가능하며,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기존과 같이 재고 등 관리하시면 됩니다. |
21. 현재 의료원의 경우 긴급물량으로 베클루리 주를 다량 공급받은 바 있습니다. 정부공급물량 스티커 작업은 완료 하였으나, 사용기한 내 소진이 불가능한 걸로 보이는데, 지자체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정부물량 을 시중유통으로 대체 할 계획이 있으실까요? |
○ 해당 물량은 필요한 담당기관에 지역내 재조정(전배)도 가능하며, 정부공급물량을 가급적 먼저 사용 부탁드립니다. ○ 중증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시중유통물량 을 구매하여 투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상황 발생 시, 유선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질병청 치료제관리팀 ☎043-719-9162, 9163, 9160 |
22. 담당기관 안내용 말고 건보 등재 후, 담당기관 아닌 곳의 안내서도 있나요? |
○ 코로나19 치료제 지침 참고 부탁드립니다. |
23. 지침자료는 어디에 있나요? | ○ 지침은 시도 통해서 수령 가능하시며,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알림·자료>법령· 지침·서식>코로나19 지침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구매용은 급여기준(질청기준)에 맞는경우사용해야한다고 합니다,
베클루리주를 25일이전에 시작하여 투여하였다면 5만원을 투여시작
일에 추가발생되면 됩니다.
25일 부터 투여시작된 베클루리주는 정부무상사용시 n2covid4를
병당 입력.
약제기준부 033-739-1336 질문 1) 의료급여 환자 급여기준초과시 전액본인부담이라고 합니다, 2) 허가사항초과사용시는 허초신청하라고 합니다. |
허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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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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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 |
PCR 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19가 확진된 환자로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증 성인 및 소아(12세 이상, 체중 40kg 이상)의 치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품설명서 참조. |
[629]Nirmatrelvir+Ritonavir 경구제
(품명 : 팍스로비드정)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 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1. 입원이나 사망을 포함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및 중등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가 확인된 성인 환자 중 다음을 만족 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투여대상 1) 연령 60세 이상 2) 18세 이상의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을 하나 이상 가진 환자 3) 1) 또는 2)에 해당하면서 COVID-19 로 인한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 범위는 [붙임] 참조 나. 투여기간: 증상발생 후 5일내에 투여시작, 연속 5일간 투여 2.상기 1.을 만족하는 경우 “[일반원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치료제 관련 본인부담 경감 등”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 [정부공급분] (1) (투여대상) 치료제 처방 당시, 아래 기준 1과 기준 2를 충족하는 환자 1. 연령 60세 이상 2. 연령 18세 이상의 면역저하자 또는 다음 기저질환을 하나 이상 가진 환자 |
베클 |
1) PCR 검사 등을 통해
확진된,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입원한 성인 및 소아 (생후 28일 이상이고 체중 3 kg 이상)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의 치료: ‧ 폐렴, ‧ 실내공기에서 산소포화도(SpO2) 94% 이하, ‧ 보조산소 치료가 필요, ‧ 기계환기나 체외막산소요법(ECMO)이 필요. 2) PCR 검사 등을 통해 확진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증의 성인 및 소아 (체중 40 kg 이상)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의 치료 |
[629]Remdesivir 주사제(품명 :
베클루리주 정맥주사용 동결건조분말)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 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1. 중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확인되어 입원한 성인 및 소아(생후 28일 이상 이고 체중 3 kg 이상) 중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환자에게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투여대상 1) CXR 또는 CT 상 폐렴 2) 실내공기(room air)에서 산소포화도 (SpO2) 94% 이하인 환자 3) 보조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 4) 기계환기나 체외막산소요법(ECMO)이 필요한 환자 나. 투여기간: 5일(임상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최대 투여기간 10일 이내) 2.상기 1.을 만족하는 경우 “[일반원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치료제 관련 본인부담 경감 등”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 [정부공급분] 대상: (경중등증)60세이상 고령자, 성인및소아(40KG이상)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증상발생 7일이내), 1인투약기준량 4바이알(2-1-1) *팍스로비드 처방불가한 경우 한정 |
※ [붙임] 팍스로비드정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 범위
○ 기저질환 범위
: 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 신경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자*
○ 면역저하자 범위
1. 질환상태
(1) 현재 종양 또는 혈액암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자
(2) 조혈모세포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2년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학적 합병증 (만성이식편대숙주병)이나
면역억제 치료중인 자
(3) B세포 면역요법 치료를 받은지 1년 이내인 환자
(4) 겸상구빈혈 또는 헤모글로빈증, 지중해빈혈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자
(5) 일차(선천)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t-Aldrich syndrome 등)으로 치료중인 자
(6) 폐이식 환자
(7) 고형장기이식 후 1년 이내인 환자 또는 최근 급성거부반응
등으로 면역요법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8) HIV 감염 환자(CD4+ T세포수 <50 cells/mm3)
(9) 심각한 복합 면역결핍증 환자
(10) 자가면역 또는 자가염증성 류마티스 환자
1) 항류마티스 약물(Disease modifying anti-rhumatic drugs,
DMARDs)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2) 과거 심각한 감염의 병력이 있었던 환자
(11) 비장 절제 환자
(12) 기능적 해부학적 무비증 또는 비장 기능장애
2. 면역억제제
※ 아래 약물 중 한가지 이상을 사용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자
(1) 고용량 코르티코스테로이드(20mg 이상의 용량으로 2주
이상 처방받은 자)
(2) 알킬화제(alkylating agents)
(3) 길항물질(antimetabolites)
(4) 이식 관련 면역억제제(transplant-related immunosuppressive drugs)
(5) 암 화학요법제(cancer chemotherapeutic agents)
(6) 종양 괴사(TNF) 차단제(tumor-necrosis factor(TNF) blockers)
(7) 면역억제제 또는 면역조절제인 기타 생물학적 제제(biologic agents)
(8) Burton tyrosine kinase inhibitor 제제
* 신경발달 장애 및 정신질환자 범위
□ 신경발달 장애
1) 유전성 신경질환(다운증후군, fragile x 증후군 등)
2) 뇌성마비
3)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4) 자폐 범주성 장애
5) 지적장애
6) 레트증후군
7) 기타 신경발달 장애(인지기능 저하 또는 의사소통장애 등)
□ 퇴행성 신경질환
1) 치매
2) 헌팅턴병
3) 파킨슨병
4) 기타 퇴행성 신경질환
□ 정신질환
1) 조현병 스펙트럼
2) 분열형 및 망상장애
3) 조증에피소드
4) 기타 정신병적 증상 (psychotic feature) 이 있는 정신질환자 등
※ 그 외, 의료진이 판단 하에, 본인의 건강상태 인지 및
자기의사표현이 어려운 정신 및 신경질환자
☞ 단, 처방시 정신과약과 Paxlovid 간의 약물상호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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