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가. 주요 개정 내용
1) 변경 2항목
○ 위암에 ‘Ramucirumab + Paclitaxel’ 병용요법(2차, 고식적요법)
투여대상 문구 변경
○ 유방암에 ‘Pertuzumab + Trastuzumab’ 고정용량 복합제 피하
주사제형(조기 유방암의 선행화학요법, 조기
유방암의 수술후보조요법, 전이성 유방암의 고식적요법(1차))
급여 인정 및 주석(주1) 사항 추가
2) 삭제 1항목
○ 난소암(난관암 또는 일차복막암 포함) 유지요법에 ‘Olaparib
(capsule)’ 단독요법 및 주석(주3) 삭제
나. 시행일 : 2024.8.1.(목)
붙임 : 주요공고개정내역, 공고전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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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188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0호, 2019.10.30.)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
174호, 2024.6.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2024.07.31.)
① (시행일) 이 공고는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변경> - 위암에 ‘Ramucirumab + Paclitaxel’ 병용요법(2차, 고식적요법) 투여대상 문구 변경 - 유방암에 ‘Pertuzumab + Trastuzumab’ 고정용량 복합제 피하 주사제형(조기 유방암의 선행화학요법, 조기 유방암의 수술후 보조요법, 전이성 유방암의 고식적 요법(1차)) 급여 인정 및 주석(주1) 사항 추가 <삭제> - 난소암(난관암 또는 일차복막암 포함) 유지요법에 ‘Olaparib (capsule)’단독요법 및 주석(주3) 삭제 |
[변경]
Ⅰ. 항암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2.위암(Gastric cancer)
2. 고식적요법(palliative)
다. 투여단계: 2차(second-line)
연번 | 항암요법 | 투여대상 |
1 | ramucirumab + paclitaxel |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 선암이나 위식도 접합부 선암으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① 이전 요법(수술후보조요법 포함)으로 [fluoropyrimidine+platinum(cisplatin, oxaliplatin) ± anthracycline (doxorubicin, epirubicin)] 병용요법 투여 도중 또는 종료 4개월 이내 질병 진행한 경우 ②ECOG 수행능력 평가(PS: Performance Status)가 0 또는 1 paclitaxel은 아래와 같이 투여 시 급여 인정함 ○ paclitaxel 80 mg/㎡ IV on days 1, 8, 15, every 4 weeks |
9. 유방암 (Breast cancer)
1. 선행화학요법(neoadjuvant)
가. HER-2 양성 유방암의 선행화학요법
항암요법 | 투여대상 | |
4 | FEC(fluorouracil+ epirubicin+cyclo phosphamide) → pertuzumab (30/100) + trastuzumab (IV, SC)주1 +docetaxel |
국소진행성, 염증성 또는 초기 단계(직경 > 2㎝)인 HER2 양성 유방암 ※허가사항에 따라 수술후보조요법 으로 trastuzumab 단독요법 또는 trastuzumab과 pertuzumab(100/100) 주1 병용요법을 시행함. (선행화학요법과 수술후보조요법 을 합한 총 trastuzumab ± pertuzumab 투여 주기: 18주기 이하) |
5 | pertuzumab (30/100) +trastuzumab (IV, SC)주1 + docetaxel +carboplatin (TCHP) |
|
6 | pertuzumab (30/100) +trastuzumab (IV, SC)주1 + docetaxel |
국소진행성, 염증성, 초기 단계(직경 > 2㎝)인 HER2 양성 유방암 ※허가사항에 따라 수술후보조요법으로 ‘FEC(fluorouracil + epirubicin + cyclo phosphamide) + trastuzumab’ 요법 또는 ‘FEC(fluorouracil + epirubicin + cyclophosphamide) + trastuzumab + pertuzumab(100/100)'주1 병용요법을 시행함. (선행화학요법과 수술후보조요법의 합한 총 trastuzumab ± pertuzumab 투여 주기: 18주기 이하) |
주1. ‘pertuzumab + trastuzumab’ 병용요법에 대해서는 고정용량
복합제 피하투여(fixed dose combination, SC)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조기 유방암의 선행화학요법: [pertuzumab +trastuzumab]
SC (30/100) <추 가>
2. 수술후보조요법(adjuvant 요법)
항암요법 | 투여대상 | |
22 | AC (doxorubicin+cyclophosphamide) → paclitaxel+ trastuzumab(IV, SC)± pertuzumab(100/100)주1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유방암 ① HER2 양성 ② 림프절 양성 (총 trastuzumab ± pertuzumab의 투여 주기: 18주기 이하) |
23 | AC (doxorubicin+cyclophosphamide) → docetaxel+ trastuzumab(IV, SC) ± Pertuzumab(100/100)주1 |
|
24 | trastuzumab(IV, SC) ± pertuzumab (100/100)주1 + docetaxel + carboplatin |
주1. ‘pertuzumab + trastuzumab’ 병용요법에 대해서는 고정용량
복합제 피하투여(fixed dose combination, SC)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조기 유방암의 수술후보조요법: [pertuzumab +trastuzumab]
SC (100/100) <추 가>
4. 고식적 항암화학요법(palliative chemotherapy)
가. 투여단계 : 1차
항암요법 | 투여대상 | |
5 | pertuzumab + trastuzumab(IV, SC) 주1 + docetaxel |
HER2 양성인 전이성 또는 절제 불가능한 국소 재발성 유방암 |
1. ‘pertuzumab + trastuzumab’ 병용요법에 대해서는
고정용량 복합제 피하투여(fixed dose combination, SC)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전이성 유방암의 고식적요법: [pertuzumab +trastuzumab]
SC (5/100) <추 가>
[삭제]
Ⅰ. 항암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10. 난소암/난관암/일차복막암
4. 유지요법(maintenance)
항암요법 | 투여대상 | |
1 | 재발성 난소암 |
|
주3. 진료의사의 판단에 따라 ‘olaparib(tablet)’으로 전환하여 투여 가능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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