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19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0호, 2019.10.30.)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02호, 2024.8.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2024.09.27.)
① (시행일) 이 공고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신설> - 식도암에 ‘Paclitaxel’ 단독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 신설 - 직결장암 전체선행치료요법에 FOLFOX(Fluorouracil + Leucovorin + Oxaliplatin) 및 CapeOx(Capecitabine + Oxaliplatin) 병용요법 신설 - 자궁경부암에 ‘Bevacizumab + Paclitaxel + Carboplatin’ 병용요법(1차, 고식적요법) 신설 <변경> - 직결장암 수술후보조요법에 CapeOx(Capecitabine + Oxaliplatin) 병용요법 투여대상 문구 추가 -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유지요법에 ‘Niraparib’ 단독요법 투여대상 확대 변경 |
[신설]
Ⅰ. 항암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4. 식도암(Esophageal Cancer)
2. 고식적요법(palliative)
가. 투여단계: 1차 이상
<중 략>
나. 투여단계: 2차 이상
연번 | 항암요법 |
1 | paclitaxel ※ 이전 docetaxel 포함요법에 실패한 경우는 제외함 |
8. 직결장암(Colon and Rectal Cancer)
1. 선행 방사선화학요법
<중 략>
2. 전체선행화학요법(Total Neoadjuvant Therapy; TNT)
연번 | 항암요법 | 대상 | 투여대상 |
1 | oxaliplatin+leucovorin+(infusional) fluorouracil (FOLFOX) ※ Total Neoadjuvant Therapy와 수술후보조요법을 포함하여 12주기까지 인정함 |
직장암 | stage II, III |
2 | oxaliplatin+capecitabine ※ Total Neoadjuvant Therapy와 수술후보조요법을 포함하여 8주기까지 인정함 |
※ 필요시 방사선요법 혹은 선행 방사선화학요법 시행할 수 있음.
3. 수술후보조요법(adjuvant)
<생 략>
11. 자궁경부암(Cervical Cancer)
1. 고식적요법(palliative)
<중 략>
연번 | 항암요법 | 투여대상 | 투여단계 |
11 | bevacizumab + paclitaxel + cisplatin |
지속성(persistent)*, 재발성 또는 전이성(stage IVB) * ‘지속성(persistent)’은 방사선 치료 후 3개월에 질환이 완전 관해(completely regression)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함 |
1차 |
12 | bevacizumab + paclitaxel + carboplatin |
[변경]
Ⅰ. 항암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8. 직결장암(Colon and Rectal Cancer)
2. 수술후보조요법(adjuvant)
연 번 |
항암요법 | 대상 | 투여대상 |
3 | oxaliplatin +capecit abine |
결장, 직장암 |
가. 수술후병기가 stage II(T3-T4,N0,M0) 인 환자에서 재발의 위험이높은 경우주1 나. 수술후병기가 stage III(T1-4,N1-2, M0) 일 때 ※ 수술후병기가 stage Ⅲ일 때 병용 투여 4주기 후 capecitabine 단독요법으로 변경 가능함 <추 가> |
주1. ‘수술후병기가 stageⅡ(T3-T4,N0,M0)인 환자에서 재발의 위험
이 높은 경우’라 함은,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를
의미함.
<생 략>
10. 난소암/난관암/일차복막암(Ovarian Cancer/Fallopian Tube
Cancer/ Primary Peritoneal Cancer)
4. 유지요법(maintenance)
연 번 |
항암요법 | 투여대상 | 투여 단계 |
1 | niraparib 주1 |
가. 1차 백금기반요법에 반응(CR 또는 PR)한 진행성 상동재조합결핍 양성(BRCA 변이 또는 유전체 불안정성) <추 가>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 백금계 항암제 완료 후 12주 이내 투여 나. 2차 이상의 백금기반요법에 반응(CR 또는 PR)한 백금민감성 재발성 BRCA 변이 고도 장액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 백금계 항암제 완료 후 8주 이내 투여 |
- |
주1.유지요법 시행 직전 투여된 백금기반요법은 bevacizumab
포함 요법을 제외하며, 이전에 PARP 억제제를 투여받은 적이
없어야 함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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