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의료기관 내 임종실 설치 관련 Q&A 202407

야국화 2024. 7. 25. 10:13

의료기관 내 임종실 설치 관련 Q&A

<2024. 7. 24., 보건복지부>

Q1. 기존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202481일부터 임종실을 설치하여야 하나요?

A1. 20231031일자로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202481
이후에 신규로 개설되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은 공포
·시행예정인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
따른 규격을 갖춘 임종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다만, 법 시행일(202481) 이전에 이미 개설되어 운영 중인
의료기관
의 경우는 의료법 부칙 <법률 제19818, 2023. 10. 31.>
2조에 따라 20257 31까지 임종실을 설치하면 됩니다.

 

Q2. 임종실의 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2. 임종실은 현행 의료법상 1인실과 같이 10m2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이때의 면적은 , 기둥,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유효면적
을 의미합니다
.

 

Q3. 임종실 내에 화장실을 반드시 두어야 되나요?

A3. 개정되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는 임종실의 면적 산정 시
내부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임종실 근처에 환자와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으면 충족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Q4. 기존의 입원실 1인실을 임종실로 전환할 수 있나요?

A4. 개정되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기존 1인실
입원
실로 사용하던 공간이 임종실의 면적과 시설규격을
준수할 수 있다면
, 별도의 공사 없이 기존의 1인실을
임종실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원실과 임종실 등 의료기관의 병상현황에 대한
변경
신고(허가)가 필요하므로 해당 행정절차 등이 선행
되어야 합니다
.

 

Q5. 임종실 내에 손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하나요?

A5. 임종실에도 1인실 입원실과 동일하게 손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다만, 의료기관이 기존의 1인실 입원실을 임종실로 전환하려는데
해당
입원실이 ’17.2.3. 이전에 설치된 경우, 손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
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Q6. 임종실을 설치하게 되면 해당 실에 반드시 팻말을 부착해야 하나요?

A6. 의료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설규격을 갖춘 임종실의 설치의무화
되었으나
, 임종실 입구에 반드시 팻말을 부착해야 하는 명시적인 의무
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 의료기관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
으로 결정
할 수 있을 것입니다.

 

Q7. 임종실은 허가병상에 포함이 되나요?

A7. 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임종실의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임종실도
허가병상에 포함됩니다.

Q8. 임종실이 비어 있는 경우, 임종환자가 아닌 일반환자를 수용하여

입원실로 사용할 수 있나?

A8. 임종실의 특성상 급작스럽게 사용해야 할 상황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병상에 관한 여러 정책적 제도 등을 고려 시, 의료법상 설치되는
임종실은
임종환자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 임종환자가 아닌 자의 사용은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Q9.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의료기관 내 설치된 임종실이 이미 있는데

의료법 개정으로 임종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나요?

A9. 의료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의료기관의 필수시설들은 원칙적으로 의료
기관 내에 설치
하여야 하나, 의료기관 내 어느 에 설치할 지는 의료
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
이므로, 어느 병동이든 의료법상 시설규격을
충족한 임종실이 설치
되어 있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

 

Q10. 현재 설치된 임종실은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법 개정으로 임종실을 신고해야 하나요?

A10. 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임종실의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14호 및 제16호서식의 시설현황에 임종실도 포함되었
습니다
. 이에 따라 임종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의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허가)하여야 합니다.

 

Q11. 임종실 수가 청구를 위한 요건이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11. 임종실의 수가 청구와 관련해서는 현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2024-523)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
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2024-524) 고시가 행정예고 중
므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정보탭 아래 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
공청회를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관련 규정

 

□ 「의료법36

 

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2.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3.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4. 고가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5.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6.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7. 의료기관의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8. 의료기관의 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

9. 의료기관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1조제4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기준에 관한 사항

10. 의료기관 내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에 관한 사항

11.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사항

12.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사항

13. 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 예방에 관한 사항

14.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에 관한 사항

 

□ 「의료법부칙 <법률 제19818, 2023. 10. 31.> 2

 

2(임종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36조제14호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36조제1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의료법 시행규칙[별표3] 1호의2

 

12. 임종실 1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과 병상이 300개 이상인 요양병원만 해당한다)






 

□ 「의료법 시행규칙[별표4] 1호의2

 

12. 임종실

임종실의 면적은 벽ㆍ기둥ㆍ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하고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1명의 환자만 수용해야 하며, 가족 등과 함께 임종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