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추석 연휴 기간 의료 폐기물 관리 안내

야국화 2024. 8. 29. 17:02

1. 관련 근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2308(2024.8.28.)
 
2. 금년 추석연휴 기간에 의료기관 휴진 또는 휴무기간이 최소 5일

에서 최대 9일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연휴기간 동안

의료폐기물 수거가 일부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환경부는 의료폐기물은 다른 폐기물에 비하여 보관기한(14일)

이 짧고 특별관리가 필요하므로 연휴기간에 의료폐기물이 적정

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요청하였습

니다.
 
4. 부득이하게 법정 보관기한 내 배출 및 수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경우 관할기관에 처리기간 연장승인*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제5호 다목에 1)
- 의료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배출자는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보관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휴업, 시설의 보수, 그밖의
부득이한 경우로서 시
·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