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계도기간 종료 안내2024.8.20

야국화 2024. 8. 19. 16:47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계도기간 종료 안내

1. 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자격본인확인제도추진부

(TF)-430(2024.8.16.)

2. 위와 관련,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혼란과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 

처분을 유예한 계도기간이 2024.8.20.부로 종료되오니 업무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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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 안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24.5.20.)

※ (법적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받기위해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부정

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진료

전(前) 환자의 본인확인’ 강화 제도 도입

제도안내 본인확인 절차

본인확인대상 수진자 요양기관
신분증 및
모바일
건강보험증
을 제시
하는 경우
① 제출한 신분증으로 본인여부 확인
② 수진자자격조회 시스템 화면 새로고침
(클리어 버튼) 후 EMR프로그램에
주민등록번호 입력
③ 본인확인 결과 체크
④ 자격조회 화면의 조회버튼 클릭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모바일
건강보험증
QR을 활용
하는 경우
(※ 스캐너가
있는 일부
병․의원만
해당)
① QR스캐너에 모바일건강보험증의
QR을 찍도록 안내
② EMR 프로그램에 따라 본인확인
결과 자동연계* 다만 자동으로 연계
되지 않을 경우 수동체크 * 본인확인
결과값 입력방식은 자동연계 또는
수동체크 등 EMR 업체의 프로그램
개발 내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③ 자격조회 결과 표출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본인확인예외대상 주민등록
번호 및
성명 제시
자격조회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 제도 시행 전과 동일

제도안내 본인확인 수단 및 예외대상

본인확인 수단
þ 신분증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7조(일부개정)
에 따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신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첨부 시 인정), 국가보훈등록증
,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건강보험증 등
※ 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
þ 전자증명서 -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등(확인서비스) 정부24, PASS, KB뱅킹
(국민지갑), 삼성월렛 등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 구글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검색 후 설치

※ 신분증 사본(캡쳐, 사진 등)은 인정 불가합니다.

본인확인 예외 대상
➊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➋ 19세 미만인 경우
➌ 본인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6개월 이내 진료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
하는 경우
➎ 다른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의뢰 받거나 및 회송
받는 경우
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➑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의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
하는 경우
➒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 신분증 등이 없어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➊ 모바일건강보험증, 모바일주민등록확인서비스 등 모바일
활용 안내
➋ 진료비를 전액 부담(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하고, 진료 후
14일 이내 환자 본인의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 요양기관
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요양기관에서 정산
(공단부담금 환불)해줄 수 있음을 안내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요양급여의 신청)
☞ 본인확인 결과 관리 방법
신분증 확인 후
① 요양기관정보마당 /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에 본인확인완료
버튼 체크, 또는 ② 진료기록부 등에 본인확인 내용 기록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관련 Q&A 】

○ 요양기관 정보마당 ≫ 공지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국민과함께 ≫ 뉴스/소식 ≫ 공지사항

제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Q&A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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