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종료·변경 안내< 보험급여과, ’24. 4. 29. > |
□ 입원·격리·특수병상 등 수가 종료 (’24. 5. 1.~)
수가명 | 수가코드 | 관련 행정해석 종료 | 적용기간 | |
변경(5.1.~) | ||||
코로나19 진료관련 감염예방 관리료 |
AH014 AH024 |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료 근거 : 보험급여과-496호(2020.1.31.) 보험급여과-1263호(2022.3.13.) |
’24. 5. 1. 0시 부터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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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실 입원료 |
가-10 격리실 입원료 ※ 일반 격리실 입원료 산정 가능 |
⋅ 이동형 음압기 활용 음압 격리실 입원료 (정신병원 포함) 근거 : 보험급여과-2784호(2022.5.23.), 보험급여과-350호(2022.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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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압 격리실 입원료 근거 : 보험급여과-6380호(2023.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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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
AK500 AK501 AK502 |
⋅코로나19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근거 : 보험급여과-33호(202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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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 관리료 |
AH040 | ⋅감염취약시설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 강화 안내 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격리 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근거 : 보험급여과-5894호(2021.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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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 기관 신규입원 환자 격리실 입원료 |
AK300, AK310 AK400, AK410 |
⋅정신의료기관 신규입원환자격리실 입원료 근거 : 보험급여과-2623호(202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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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응급 진료 센터 응급 의료 수가 |
격리 진료 구역 관찰료 |
AH3B0 등 AH4B0 등 |
⋅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 관련 수가 근거 : 응급의료과-1182호(2020.3.13.) 응급의료과-4820호(2022.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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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진료 구역내 격리 관리료 |
AH001 AH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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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이동식 격리병상 |
응-6가. 응급실 1인 격리 병상 격리 관리료 - 일반 (JX999 이동식 격리 병상) |
⋅이동식 격리병상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근거 : 응급의료과-1522호(2021.3.26.) 응급의료과-4820호(2022.10.17.) 응급의료과-3338호(202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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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수술실 격리 관리료 |
AH056 AH057 |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 근거: 보험급여과-5978(202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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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분만격리 관리료 |
AH058 AH059 |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 근거: 보험급여과-1191(2022.2.25.) ⋅코로나19 분만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사항안내 (적용기간 연장) 근거: 보험급여과-2311(2022.2.25.) ⋅코로나19 관련 분만 수가 청구방법 질의에 대한 회신 근거: 보험급여과-1068(2022.2.25.) ⋅코로나 19 확진환자의 조산원 분만 시 수가 관련 안내 근거: 보험급여과-1966호(2022.4.14.) ⋅코로나19 확진환자 관련 혈액투석,응급, 분만, 수술 수가 등 변경 안내 근거: 보험급여과-4218(2023.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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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진 환자 혈액 투석 수가 |
OH011 |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중 혈액투석환자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 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2137(2020.10.26.) ⋅코로나19 혈액투석 환자 관련 수가 적용 안내 근거: 보험급여과-6021 (2020.12.23.)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중 외래 혈액 투석환자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 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6421(2020.12.24.)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산정방법 등 안내 근거: 보험급여과-605호(2021.1.29.)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확진환자 혈액투석수가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 방법 안내 근거: 보험급여과-2513(2021.5.25.)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산정방법 등 추가 안내 근거: 보험급여과-6259(2021.12.1.)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근거: 보험급여과-6312(2021.12.13.)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수가 산정방법 등 변경 안내 근거: 보험급여과-6266(2023.12.22.) |
※ 관련 고시 참고
- (격리실입원료)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2024-71호, ’24. 4. 26. 발령)
□ 진단검사 급여기준 변경 (’24. 5. 1.~)
수가명 | 수가코드 | 급여대상 | |
기존 | 변경(5.1.~) | ||
코로나19 PCR (단독) 검사 [환자] |
D730000 | ➊ 유증상자 중 먹는치료제 대상군 ➋ 위중증 확진환자에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➌ 응급실 내원 중증응급(의심)환자 ➍ 응급실 내원 응급분만환자 |
➊ 유증상자 중 먹는치료제 대상군 ➋ 위중증 확진환자 에게 의학적 필요성 이 있는 경우 ➌ <삭제> ➍ <삭제> |
D730097 | ➎ 상종, 종병, 병원 내 고위험 입원환자 ➏ 요양·정신·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및 요양시설 입소자 |
➎ <삭제> ➏ <삭제> |
|
코로나19 PCR 검사 [보호자· 간병인] |
D7301 | ➊ 응급실 내원 중증응급(의심) 환자의 상주보호자·간병인 ➋ 응급실 내원 응급분만환자의 상주보호자·간병인 ➌ 상종, 종병, 병원 내 고위험 입원환자의 상주보호자·간병인 ➍ 요양·정신·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및 요양시설 입소자의 상주보호자·간병인 |
전액 본인 부담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PCR) |
D658306 D658702 D680106 D680206 |
➊ 응급실 내원 중증응급(의심)환자 ➋ 응급실 내원 응급분만환자 |
➊ 유증상자 중 먹는치료제 대상군 ➋ 위중증 확진환자에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동시진단 PCR 검사 |
D680113 | 유증상자 중 먹는치료제 대상군 |
유증상자 중 먹는치료제 대상군 |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RAT) |
D662000 | 유증상자 중 ➊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➋ 응급실 내원환자 ➌ 중환자실 입원환자 ➍ 예방접종 4주 이내 혈액투석 환자 |
유증상자 중 ➊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➋ 응급실 내원환자 ➌ 중환자실 입원환자 <삭제> |
➎ 유증상자 중 먹는치료제 대상군 |
➍ 유증상자 중 먹는치료제 대상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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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인플루엔자 동시 RAT 검사 |
D663000 D663100 |
➊ 응급실 내원 환자 ➋ 중환자실 입원환자 |
➊ 응급실 내원 환자 ➋ 중환자실 입원환자 |
※ 관련 고시 참고
- (진단검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2024-73호, ’24. 4. 29. 발령)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종료 관련 청구방법 안내 |
○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중단 안내」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종료에 대한
청구방법을 안내한 내용입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1970호(’24.4.25.)
○ 의료기관
1.’24.5.1.이후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 입원한 코로나19 중증환자의
본인부담금 국비지원 종료에 따른 명세서 작성방법은?
○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된 코로나19 관련 진료내역과 타 상병
진료내역은 명세서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작성하여 청구함
-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 유형)
등을 기재하지 않음
<명세서 작성 변경사항>
구분 | 치료비 지원 ~’24.4.30.까지 |
치료비 지원 종료 ’24.5.1.이후~ |
|
진료 내역 |
코로나19 입원진료비 |
명세서 분리작성 (코로나19 국비지원) |
명세서 통합작성 (코로나19 국비지원 종료) |
특정내역 구분코드 |
MT043 | “3/02” 기재 | 미기재 |
2. 24.5.1.이후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 입원한 코로나19 중증환자의
본인부담금 국비지원 종료에 따른 명세서 작성방법은?
○ 코로나19 국비지원 대상 입원환자의 경구치료제 처방조제 시
국비 미지원 명세서로 작성·청구함
-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 유형)
등을 기재하지 않음
<명세서 작성 변경사항>
명세서 작성구분 | 치료비 지원 ~’24.4.30.까지 |
치료비 지원 종료 ’24.5.1.이후~ |
|
조제내역 | 코로나19 입원환자 경구치료제 처방조제비 |
||
특정내역 구분코드 |
①MT043 | “3/02” 기재 | 미기재 |
②MX999 | “입원경구치료제” 기재 | “경구치료제” 기재 |
3. 코로나19 확진자의 경구치료제(팍스로비드 등) 처방조제 관련,
특정내역 기재사항은?
○ 코로나19 경구치료제 처방조제 시 조제료 관련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란에 “경구치료제” 기재사항은 동일하게
작성·청구함
-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 유형)
기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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