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5. 1.)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변경 안내

야국화 2024. 5. 2. 08:30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종료·변경 안내< 보험급여과, ’24. 4. 29. >

입원·격리·특수병상 등 수가 종료 (’24. 5. 1.~)

수가명 수가코드 관련 행정해석 종료 적용기간
변경(5.1.~)
코로나19
진료관련

감염예방
관리료
AH014
AH024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료
근거 :
보험급여과-496(2020.1.31.)

보험급여과-1263(2022.3.13.)
’24.
5.
1.

0
부터
종료
격리실
입원료
-10
격리실
입원료

일반
격리실
입원료

산정
가능
이동형 음압기 활용
음압 격리실 입원료

(정신병원 포함)
근거 :
보험급여과-2784(2022.5.23.),
보험급여과-350(2022.1.18.)
음압 격리실 입원료
근거 :
보험급여과-6380(2023.12.28.)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AK500
AK501
AK502
코로나19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근거 :
보험급여과-33(2024.1.3.)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
관리료
AH040 감염취약시설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 강화 안내
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격리
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근거 :
보험급여과-5894(2021.11.26.)
정신의료
기관
신규
입원
환자
격리실
입원료
AK300,
AK310

AK400,
AK410
정신의료기관
신규입원환자격리실
입원료

근거 :
보험급여과-2623(2023.6.1.)
중증
응급

진료
센터

응급
의료

수가
격리
진료
구역

관찰료
AH3B0
AH4B0
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
관련 수가

근거 :
응급의료과-1182(2020.3.13.)

응급의료과-4820(2022.10.17.)
격리
진료
구역내

격리
관리료
AH001
AH002
(응급)
이동식
격리병상
-6.
응급실
1

격리
병상

격리
관리료

- 일반
(JX999
이동식

격리
병상
)
이동식 격리병상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

근거 :
응급의료과-1522(2021.3.26.)

응급의료과-4820(2022.10.17.)
응급의료과-3338(2023.9.7.)
코로나19
수술실
격리
관리료
AH056
AH057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

근거:
보험급여과-5978(2021.11.30.)
코로나19
분만격리
관리료
AH058
AH059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

근거:
보험급여과-1191(2022.2.25.)


코로나19 분만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사항안내
(적용기간 연장)

근거:
보험급여과-2311(2022.2.25.)


코로나19 관련 분만 수가
청구방법 질의에 대한 회신

근거:
보험급여과-1068(2022.2.25.)


코로나 19 확진환자의
조산원 분만 시
수가 관련 안내

근거:
보험급여과-1966(2022.4.14.)


코로나19 확진환자 관련
혈액투석
,
응급, 분만,
수술 수가 등 변경 안내

근거:
보험급여과-4218(2023.8.30.)
코로나
19
확진
환자

혈액
투석
수가
OH011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중
혈액투석환자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

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2137(2020.10.26.)


코로나19 혈액투석 환자 관련
수가 적용 안내

근거:
보험급여과-6021 (2020.12.23.)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중 외래 혈액
투석환자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

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6421(2020.12.24.)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산정방법 등 안내

근거:
보험급여과-605(2021.1.29.)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확진환자
혈액투석수가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 방법 안내

근거:
보험급여과-2513(2021.5.25.)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산정방법 등 추가 안내

근거:
보험급여과-6259(2021.12.1.)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근거:
보험급여과-6312(2021.12.13.)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수가
산정방법 등 변경 안내

근거:
보험급여과-6266(2023.12.22.)

관련 고시 참고

- (격리실입원료)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2024-71, ’24. 4. 26. 발령)

진단검사 급여기준 변경 (’24. 5. 1.~)

수가명 수가코드 급여대상
기존 변경(5.1.~)
코로나19
PCR

(단독)
검사

[환자]
D730000 유증상자 중
먹는치료제 대상군

위중증 확진환자에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➌ 응급실 내원 중증응급(의심)환자
➍ 응급실 내원 응급분만환자
➊ 유증상자 중
먹는치료제 대상군

➋ 위중증 확진환자
에게 의학적 필요성
이 있는 경우

➌ <삭제>
➍ <삭제>
D730097 ➎ 상종, 종병, 병원 내
고위험 입원환자

➏ 요양·정신·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및 요양시설 입소자
➎ <삭제>

➏ <삭제>

코로나19
PCR
검사

[보호자·
간병인]
D7301 응급실 내원 중증응급(의심)
환자의 상주보호자·간병인

응급실 내원 응급분만환자의
상주보호자·간병인

상종, 종병, 병원 내 고위험
입원환자의 상주보호자·간병인

요양·정신·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및 요양시설 입소자의
상주보호자·간병인
전액 본인 부담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PCR)
D658306
D658702
D680106
D680206
응급실 내원
중증응급
(의심)환자

응급실 내원
응급분만환자
유증상자 중
먹는치료제 대상군

위중증 확진환자에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동시진단
PCR 검사
D680113 유증상자 중
먹는치료제 대상군
유증상자 중
먹는치료제 대상군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
(RAT)
D662000 유증상자 중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
➍ 예방접종 4주
이내 혈액투석 환자
유증상자 중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
<삭제>
유증상자 중
먹는치료제 대상군
유증상자 중
먹는치료제 대상군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동시
RAT 검사
D663000
D663100
응급실 내원 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
응급실 내원 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

관련 고시 참고

- (진단검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2024-73, ’24. 4. 29. 발령)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종료 관련 청구방법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중단 안내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종료에 대한

청구방법을 안내한 내용입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1970(’24.4.25.)

 

의료기관

1.24.5.1.이후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 입원한 코로나19 중증환자의

본인부담금 국비지원 종료에 따른 명세서 작성방법은?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된 코로나19 관련 진료내역과 타 상병

   진료내역은 명세서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작성하여 청구함

-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 유형)

  등을 기재하지 않음

<명세서 작성 변경사항>

구분 치료비 지원
~’24.4.30.까지
치료비 지원 종료
’24.5.1.이후~
진료
내역
코로나19
입원진료비
명세서 분리작성
(코로나19
국비지원)
명세서 통합작성
(코로나19
국비지원 종료)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 “3/02” 기재 미기재

 

2. 24.5.1.이후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 입원한 코로나19 중증환자의

본인부담금 국비지원 종료에 따른 명세서 작성방법은?

코로나19 국비지원 대상 입원환자의 경구치료제 처방조제 시

 국비 미지원 명세서로 작성·청구함

-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 유형)

  등을 기재하지 않음

<명세서 작성 변경사항>

명세서 작성구분 치료비 지원
~’24.4.30.까지
치료비 지원 종료
’24.5.1.이후~
조제내역 코로나19 입원환자
경구치료제 처방조제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 “3/02” 기재 미기재
MX999 입원경구치료제기재 “경구치료제” 기재

 

3. 코로나19 확진자의 경구치료제(팍스로비드 등) 처방조제 관련,

특정내역 기재사항은?

코로나19 경구치료제 처방조제 시 조제료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란에 경구치료제 기재사항은 동일하게

작성·청구함

-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 유형)

기재하지 않음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종료&middot;변경 안내(24. 4.)_한글.hwpx
0.1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