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4-9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4.6.1/Articulating Endoscopic Cartridge

야국화 2024. 5. 31. 13:58

2024-9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담당자고혁 연락처044-202-2740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폐 전용Articulating EndoscopicCartridge’의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 2024. 6.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

 문의: 급여관리실 치료재료등재부(033-739-189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98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8, 2024.5.1.)다음과 같이 개정

ㆍ발령합니다.

2024530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중 폐 전용 Articulating Endo

scopic Cartridge’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폐 전용
Articulating
Endoscopic
Cartridge

급여기준
폐 전용
Articulating
Endoscopic
Cartridge

급여기준
폐 전용 Articulating Endoscopic Cartridge’
폐 수술 시 절개 및 문합을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급여대상
. 만성폐쇄성폐질환, 폐기종, 간질성 폐질환 등
      폐실질이 일반인과 다른 환자의 폐절제술 시

. 폐절제술 후 공기 누출로 인한 재수술 시

2. 적응증 및 인정개수
. 적응증
  폐기포절제술, 폐쐐기절제술, 폐엽절제술,
  폐구역절제술, 폐전적출술

. 인정개수
  「자동봉합기 급여기준분리형-직선형의 특수침
  과
병용사용을 인정하되, 합산하여 자동봉합기
  급여기준
의 적응증 별 인정개수를 적용함


3. 상기 적응증 별 인정개수를 초과한 경우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따라 본인
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부 칙

 

이 고시는 20246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