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9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담당자고혁 연락처044-202-2740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폐 전용Articulating EndoscopicCartridge’의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 2024. 6.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
○ 문의: 급여관리실 치료재료등재부(033-739-189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9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8호, 2024.5.1.)」을 다음과 같이 개정
ㆍ발령합니다.
2024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중 ‘폐 전용 Articulating Endo
scopic Cartridge’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폐 전용 Articulating Endoscopic Cartridge의 급여기준 |
폐 전용 Articulating Endoscopic Cartridge의 급여기준 |
‘폐 전용 Articulating Endoscopic Cartridge’는 폐 수술 시 절개 및 문합을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급여대상 가. 만성폐쇄성폐질환, 폐기종, 간질성 폐질환 등 폐실질이 일반인과 다른 환자의 폐절제술 시 나. 폐절제술 후 공기 누출로 인한 재수술 시 2. 적응증 및 인정개수 가. 적응증 폐기포절제술, 폐쐐기절제술, 폐엽절제술, 폐구역절제술, 폐전적출술 나. 인정개수 「자동봉합기 급여기준」분리형-직선형의 특수침 과 병용사용을 인정하되, 합산하여 「자동봉합기 급여기준」의 적응증 별 인정개수를 적용함 3. 상기 적응증 별 인정개수를 초과한 경우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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