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4-7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격리실입원료/2024.5.1

야국화 2024. 4. 29. 08:28

[행위] 고시 제2024-7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기준운영부/2024-04-26
○ 주요내용
- 격리실 급여기준(일반원칙)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추가
-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급여기준 신설

○ 문의
- (격리실 급여기준(일반원칙)) 기준운영부 033-739-4712, 4713, 4710
-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급여기준) 수가체계혁신부 033-739-1511
- (신생아 집중치료실 지역센터 지정·운영) 공공의료과 044-202-2743, 2745

○ 시행일: 20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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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71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8, 2024.3.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426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중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10






격리실
입원료
급여
기준

(일반
원칙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
1편제2부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6) 격리실 입원료 중 “() 일반 환자를 보호
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
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에서의 격리실 입원료는
진료 상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산정하되
,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함

- 다 음 -

. 급여대상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감염병
다만,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신종인플루
엔자는 유행시 별도 관리지침에 따라 적용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급감염병. , E형간염, 폐렴구균, 한센병 제외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3급감염병 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4급감염병 중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장관감염증
내 로타바이러스 감염증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
12호에 따른 의료관련감염병

6) 기타 감염병: C. difficile 감염증, 파종성 대상포진,
7) 기타 공중보건상의 문제로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등



. 격리기간
1) 위 가.1), 2), 4)에 해당하는 질환 중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6)에 해당하는 질환 중 파종성 대상
포진과 옴은 질환이 의심되는 객관적인 소견이
있는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 다만,
2급감염병 중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과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은 위 가
.5)의 의료관련감염병 격리기간을 따름

2) 위 가.3)에 해당하는 질환, .4)에 해당하는 질환 중
장관감염증 내 로타바이러스 감염증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 .6)에 해당하는 질환 중 C. difficile 감염증은
진단검사 결과 확진된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3) 위 가.5)에 해당하는 질환은 미생물학적 검사 결과
감염이 확인된 시점부터 주
1회 이상 실시한 감수성
검사 결과에서 연속
3회 음성이 나타날 때까지. 다만,
과거 입원(3개월 이내)에서 균이 분리되어 선제
격리된
VRE, VRSA(VISA포함), CRE는 감시배양에서
2~3회 음성(1-2일 간격)이 나타날 때까지

4) 위 가4)에 해당하는 질환 중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7)에 해당하는 질환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 공공정책수가 제3부 고위험임산부·신생아 진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공공3
고위험
신생아
진료
지역
정책
수가
고위험
신생아
진료
지역
정책
수가
산정
방법
고위험 신생아 집중치료를 위한 신생아 중환자실
인력 확보 및 진료 독려를 위해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
수가를 다음과 같이 산정함.


다 음 -
. 대상 기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지정 및 운영중인
   의료기관

. 급여 대상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9. 중환자실
  입원료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급여기준.
  1)~5)
의 경우 및 나.에 따라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요양급여하는 경우 산정 가능하며
,
  기준 가
. 6)의 경우는 산정 불가함.

. 산정 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
에 분류되어 있는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9-)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함.
고위험
신생아
진료
지역
정책
수가 
지역
기준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도 지역 중 경기도,
인천광역시 소재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는
지역정책수가
, 경기도, 인천광역시 및 서울
을 제외한 지역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는
지역정책수가
을 각각 산정함

 

부 칙

이 고시는 20245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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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1호 관련, 2024.5.1. 시행)

1. 산정방법

연번 질 의 답 변
1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산정
가능 기관은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에서 신생아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지정·운영중인 기관 대상으로 함
2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를 확인
하는 방법은
?
지정운영 현황은 아래 방법으로 확인 가능함
-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
특수운영 현황 조회 클릭 > 특수운영현황목록 상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조회
3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급여 대상은?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급여기준. 1)~4)에 따라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하거나 동 기준 . 5) 또는 나.에 따라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의 80% 산정하는 환아를 급여 대상으로 함.


, 동 기준 가. 6)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 (. 1)~5) 또는 .에 해당하지 않으나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의 30%를 산정하는 환아)
4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종별 가산 등을 적용
할 수 있는지
?
종별가산 및 새벽 입원(0~6),
야간 퇴원(18~24)별도 가산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함
5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 수가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 신생아 중환자
실 전담전문의
가산
수가와
동시 산정 가능한가?
모두 가능함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9-) 산정횟수와 동일 산정)

2. 청구방법

연번 질 의 답 변
6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청구 시, 기재하는
명세서 진료내역
, 목 코드는?
명세서 진료내역의
“01”(진찰료) “03
(
응급 및 회송료 등)
기재
청구함
7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본인부담금 발생여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또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
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의 부담률
적용
8 수가 시행일 이전부터
입원중인 경우 해당
수가의 산정 가능 여부
와 산정 시 명세서를
다른 진료내역과 분리
하여 작성
청구해야
하는지
?
수가 적용 시작일(’24.5.1.)
부터 적용 가능함

명세서를 분리 작성청구할
필요는 없으나
, 명세서 진료내역의
변경일란에 신설된 수가의
최초 적용일자를 반드시 기재해야함

문의처

- 지역정책수가 관련 : 보험급여과(044-202-2743, 2745)

- 지역센터 지정·운영 관련 : 공공의료과(044-202-2535, 2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