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3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담당자유미정 연락처044-202-2685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
◇ 행정규칙명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제․개정 이유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및 적합성평가위원회 의결에 따라
건강보험 선별급여 항목 기준 일부 개정
◇ 주요내용
- 선별급여 항목 중[별표 2] 제1호가목의 ‘일반면역검사-HIV항체-간이
검사’ 및 ‘자가치아유래 골 이식술[이식재 비용포함], [별표 2]제1호나목
의 ‘열희석법 보정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및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통증(자가)조절법’란의 적합성 재평가에 따른 적용일 변경
- [별표 2]제1호다목의 ‘관절경 수술시 사용하는 활액 임시대체재’
본인부담률(80%→90%) 및 평가 주기 변경
- [별표 3]제3호가목의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기반 유전자패널검사
관련 협회 명칭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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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0호, 2024.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의 ‘일반면역검사-HIV항체-간이검사’ 및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이식재 비용 포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의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 및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의 ‘관절경 수술시 사용하는 활액 임시대체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가. 행위
항 목 | 분류 (장, 절) |
분류 번호 |
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
일반면역 검사- HIV항체- 간이검사 |
제2장 | 검체 검사료 |
누720나 | 일반면역검사- HIV항체- 간이검사 |
50% | 2024- 07-01 |
5년 | 1 | 2019- 09-01 |
기준 |
누720나주2 | 일반면역검사- HIV항체- 간이검사 -구강액 검체를 이용하여 검사한 경우 |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 [이식재 비용 포함] |
제10장 | 치주 질환 수술 |
차107-1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 [이식재 비용 포함] |
50% | 2024- 03-01 |
5년 | 1 | 2019- 01-01 |
나. 행위 및 치료재료
항 목 | 분류 (장, 절) |
분류 번호 |
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
제2장 | 기능 검사료 |
나722-5가 |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카테터삽입술 당일 [카테터 삽입료 포함] |
50% | 2024- 03-01 |
5년 | 1 | 2019- 07-01 |
|
나722-5나 |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익일 이후 [1일당] |
|||||||||
250133 |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용 |
|||||||||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 )조절법 |
제6장 | 신경 차단술료 |
바27 |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 (자가)조절법 |
80% | 2024- 03-01 |
5년 | 1 | 2019- 01-01 |
기준 |
250123 |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 (자가)조절법용 |
다. 치료재료
항 목 | 중분류 코드 |
중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관절경 수술시 사용하는 활액 임시 대체재 |
250099 | 관절경 수술시 사용하는 활액 임시 대체재 |
90% | 2024- 03-01 |
5년 | 2 | 2017- 10-01 |
[별표 3] 제3호가목의 ‘1)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기반 유전자패널검사
가.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패널검사(이하, NGS
유전자패널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다음의 시설
, 인력, 장비, 유전자패널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여 사전에 승인
을 받아야 함
1) 시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유전자검사
기관으로 신고된 요양기관이면서,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제3조제2항 평가범주 1(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유전자검사)에 대한 한국유전자검사
평가원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 인증서(또는 면제 통보서)
를 3회 이상 받은 이력이 있고, 승인신청 직전평가 결과가
아래의 조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기관
- 아 래 -
(1)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에서 시행한 검사실 운영과 평가
범주 1의 현장평가가 A 등급이고, 평가 범주1의 외부정도
관리 점수가 90점 이상을 획득한 기관
(2) 진단검사의학재단에서 시행한 검사실 운영과 분자진단
검사 분야에서 1년 인증을 획득하고, 대한진단검사정도관리
협회의 신빙도 조사에서 분자유전학(대분류)-유전학검사
(중분류)에 해당되는 검사에서 품질인증을 획득한 기관
(3) 대한병리학회에서 운영일반(검사실 운영)과 분자병리
분야의 질관리평가가 A등급이면서, 숙련도평가(외부정도
관리)의 분자병리 분야에서 적합으로 평가받은 기관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
가목의 ‘일반면역검사-HIV항체-간이검사’는 2024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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