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고시 제2024-3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주요내용
- 치료재료 '대장캡슐내시경검사용' 선별급여 등재 (본인부담률 80%)
○ 시행일: 2024. 3. 1.부터
○ 관련 문의: 급여관리실 치료재료등재부
- 치료재료 '대장캡슐내시경검사용' ☎033-739-1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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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호, 2024.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나. 행위 및 치료재료 ‘캡슐내시경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분 류 (장, 절) |
분류번호 | 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
캡슐 내시경 검사 |
제2장 |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
나765-1나 | 캡슐내시경 검사-대장 |
80% | 2024- 03-01 |
5년 | 2024- 03-01 |
기준 | |
250302 | 대장 캡슐내시경 검사용 |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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