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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고시 제2024-3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24.3.1

야국화 2024. 3. 4. 16:54

[치료재료] 고시 제2024-3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주요내용
 - 치료재료 '대장캡슐내시경검사용'  선별급여 등재 (본인부담률 80%)
○ 시행일: 2024. 3. 1.부터
○ 관련 문의: 급여관리실 치료재료등재부
 -  치료재료 '대장캡슐내시경검사용'  ☎033-739-1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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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0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 2024.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227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나. 행위 및 치료재료 캡슐내시경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분 류
(, )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캡슐
내시경
검사
2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765-1 캡슐내시경
검사
-대장
80% 2024-
03-01
5   2024-
03-01
기준
250302 대장 캡슐내시경
검사용

부 칙

이 고시는 20243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