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고시 제2024-14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선별급여평가부2024-01-30
○ 주요 개정 사항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에 가온·가습용 호흡회로 신설
○ 시행일: 2024.2.1.
○ 관련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7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호, 2024.1.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에 가온·가습용 호흡회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목 | 세 부 인 정 사 항 |
가온· 가습용 호흡회로 의 급여기준 |
가온·가습용 호흡회로는 인공호흡 및 전신마취 등 호흡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기도 내 가온·가습된 호흡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사용 하는 치료재료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1. 8세미만 소아환자가 사용하는 경우 요양급여 를 인정함. 2. 상기 1. 이외에 자585 인공호흡 시 사용하는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3. 상기 1.과 2. 이외 사용한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 로 적용함. |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유]
제정 사유)
선별급여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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