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치료재료] 고시 제2024-14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선별급여평가부24.2.1

야국화 2024. 1. 31. 09:53

[치료재료] 고시 제2024-14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선별급여평가부2024-01-30
○ 주요 개정 사항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에 가온·가습용 호흡회로 신설
○  시행일: 2024.2.1.
○ 관련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7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4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 2024.1.25.)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129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에 가온·가습용 호흡회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가온·
가습용
호흡회로

급여기준
가온·가습용 호흡회로는 인공호흡 및 전신마취
등 호흡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기도 내
가온·가습된 호흡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사용
하는 치료재료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1. 8세미만 소아환자가 사용하는 경우 요양급여
를 인정함.



2. 상기 1. 이외에 자585 인공호흡 시 사용하는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3. 상기 1.과 2. 이외 사용한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
로 적용함.

부 칙

이 고시는 202421일부터 시행한다.

[사유]

제정 사유)

선별급여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