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코셀루고캡슐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2023-296호/2024.1.1

야국화 2023. 12. 29. 20:13
코셀루고캡슐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 Selumetinib 경구제(품명:코셀루고캡슐10,25밀리그램),
고시 제2023-296(’24.1.1.시행)관련 -

[경과규정] 1. 이전부터 비급여(무상공급 포함)로 코셀루고캡슐을

투여 중인 환자의 급여 인정 여부 및 평가 방법

동 약제 최초 투여 시점에 급여기준의 투여대상에 해당됨이

진료기록부 세부내역에 최소 3개의 관련 전문과목(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중 1과목, 표적병변 선정과 관련된 외과, 성형외과,

신경외과 중 1과목, 영상의학과) 전문의 소견으로 확인되고

가장 최신의 반응평가 시점에 중단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급여 인정함. , 급여적용 시점 대비 6개월이내에 실시한

반응평가여야 함.

- 다만, 급여 적용 시점에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는 진료 의사가

19세 이후의 지속 투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객관적 사유와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투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최신의 반응평가로부터

6개월간 투여를 인정하며, 6개월마다 기저치(최초 투약시점)

대비 반응평가 결과를 비교하여 투여중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상기 경과조치는 한시적으로 ’24531일까지 급여로

신청하여 인정되는 환자에 한하여 적용함.

 

2. 반응평가를 위해 6개월마다 실시하는 MRI촬영의 급여 인정여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고시 제2022-51(행위))

1.다에 따라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별표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2~5, [별표4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5, [별표5] 시행령 2

3호 가목 3)에 따른 결핵 질환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질환의

경우 특정부위의 MRI촬영이 반응평가를 위해 실시하는 등 임상적

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인정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