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9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4.1.1
담당자고혁 044-202-2740 보험급여과
*주요내용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스태플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 2024. 1.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
○ 관련 문의: 급여등재실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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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9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3호, 2023.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스태플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목 | 세부인정사항 |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스태플 급여기준 |
1.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스태플은 복벽탈장 및 절개탈장의 복강경 수술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Abdominal Wall Defect의 장경이 4cm 이상인 경우 2) 재발 탈장인 경우 3) BMI ≥ 25kg/㎡인 경우 나. 급여개수: 수술당 최대 5개 이내 실사용량을 인정함. 2. 상기 1항의 적응증 및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산정 할 수 없음 |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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