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3-29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스태플/2024.1.1

야국화 2023. 12. 29. 20:31

2023-29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4.1.1
담당자고혁 044-202-2740 보험급여과 
*주요내용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스태플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 2024. 1.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

 관련 문의: 급여등재실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84)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297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3, 2023.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1229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스태플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목 세부인정사항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스태플
급여기준
1.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스태플은
복벽탈장 및 절개탈
장의 복강경 수술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함.


                          - 다 음 -
. 적응증
1) Abdominal Wall Defect의 장경이 4cm 이상인 경우
2) 재발 탈장인 경우
3) BMI 25kg/인 경우

. 급여개수: 수술당 최대 5개 이내 실사용량을 인정함.

2. 상기 1항의 적응증 및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산정 할 수 없음

 

부 칙

이 고시는 2024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