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4-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4.2.1

야국화 2024. 1. 26. 10:43

2024-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담당자오소정 연락처044-202-2736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 사단법인 대한진단검사정도관리협회

로의 명칭 변경에 따른 고시 일부개정 
○ 시행일 : 2024. 2.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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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008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7, 2023.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125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일반사항의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일반사항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
검체검사 질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진단검사, 병리검사, 핵의학검사 분야별 평가 및 인증 결과에 따라 요양기관별 검체검사 질 가산율을 산출하며, 해당기관은 직접 또는 수탁 받아 실시한 제2장 제1 검체 검사료 및 제2절 병리 검사료 분류항목의 소정점수에 산출된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다만, 다음의 13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9조제4항에 따라 검체검사 질 가산율 등이 변경 통보된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함.


- 다 음 -
산출기준
. 진단검사분야
1) 등급별 가산율
숙련도 영역, 우수검사실 영역, 전문인력 영역별
평가 점수를 합산한 총 점수에 따라 등급을 산출하며, 등급별 가산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상근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기관의 상근의사가 대한의사협회에서 실시하는 검체검사 질가산 관련 교육(이하, “검체검사 질가산 교육”)을 받은 교육이수기관은 숙련도 및 전문인력 영역의 합산 점수로 등급을 산출한다.

) 일반기관, 전문수탁기관, 교육이수기관(의원급 제외)
(1) 1등급(100): 소정점수의 8% 가산
(2) 2등급(90점 이상 ~ 99점 이하): 소정점수의 6% 가산
(3) 3등급(80점 이상 ~ 89점 이하): 소정점수의 4% 가산
(4) 4등급(70점 이상 ~ 79점 이하): 소정점수의 3% 가산
(5) 5등급(60점 이상 ~ 69점 이하): 소정점수의 2% 가산
(6) 6등급(20점 이상 ~ 59점 이하): 소정점수의 1% 가산
(7) 7등급(20점 미만): 가산 없음
)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교육이수기관
(1) 1등급(90점 이상): 소정점수의 8% 가산
(2) 2등급(80점 이상 ~ 89점 이하): 소정점수의 6% 가산
(3) 3등급(70점 이상 ~ 79점 이하): 소정점수의 4% 가산
(4) 4등급(60점 이상 ~ 69점 이하): 소정점수의 3% 가산
(5) 5등급(40점 이상 ~ 59점 이하): 소정점수의 2% 가산
(6) 6등급(20점 이상 ~ 39점 이하): 소정점수의 1% 가산
(7) 7등급(20점 미만): 가산 없음
2) 평가영역 및 평가점수
) 숙련도 영역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서 위탁한 대한진단검사정도관리협회에서 시행한 숙련도 영역은 전전전분기 평가결과를 적용하고 이에 따른 점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 해당기관에서 시행하는 숙련도 평가 대상 검사종목이 숙련도 영역 평가에 일정 기준 이상 참여하지 않은 경우 미참여 기관으로 평가한다.

(1) 회신율 80% 이상이면서 정답률 80%이상 기관: 25
(2) 회신율 80% 이상이면서 정답률 80%미만 기관: 15
(3) 회신율 80% 미만 또는 미참여 기관: 0
) 우수검사실 영역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서 위탁한 진단검사의학재단에서 시행한 우수검사실 영역은 전전전분기 평가결과를 적용하고 이에 따른 점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모든 해당 수검분야에서 90점 이상 기관: 35
(2) 모든 해당 수검분야에서 80점 이상: 25
(3) 모든 해당 수검분야에서 70점 이상: 15
(4) 위 등급 미해당 또는 미참여 기관: 0
) 전문인력 영역
(1) 일반기관(전문수탁기관 및 교육이수기관 이외 기관)
전전전분기에 직접 또는 수탁 받아 실시한 검체검사 소정 상대가치점수 총합의 5% 대비 전전전분기 상근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수에 따른 점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 55만점:1 이하: 40
() 55만점:1 초과 ~ 70만점:1 이하: 30
() 70만점:1 초과 ~ 85만점:1 이하: 20
() 85만점:1 초과 ~ 115만점:1 이하: 10
() 115만점:1 초과 또는 상근 전문의 없음: 0
(2) 전문수탁기관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서 제출한 전문수탁기관(의원급)에서 전전전분기에 실시한 검체검사 소정 상대가치점수 총합의 5% 대비 전전전분기 상근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수에 따른 점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 85만점:1 이하: 40
() 85만점:1 초과 ~ 125만점:1 이하: 25
() 125만점:1 초과 ~ 1725천점:1 이하: 10
() 1725천점:1 초과 또는 상근 전문의 없음: 0
(3) 교육이수기관
교육이수기관에서 전전전분기에 실시한 검체검사 소정 상대가치점수 총합의 5% 대비 전전전분기 검체검사 질 가산 교육이수의사 수 평가결과에 따른 점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 30만점:1 이하: 40
() 30만점:1 초과 ~ 45만점:1 이하: 25
() 45만점:1 초과 ~ 55만점:1 이하: 10
() 55만점:1 초과: 0
(4) 전문인력 수 산출 기준
()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수는 전전전분기 상근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복수자격 포함) 재직일수 합 대비 해당기간일수로 산출한다.
() 교육이수의사 수는 전전전분기 검체검사 질가산 관련 교육이수 후 재직일수 합 대비 해당기간일수로 산출하며, 기관별 1인에 한하여 적용한다.
()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수 및 교육이수의사 수 산출 시 연속적 부재기간이 16 이상인 경우 동 부재기간은 재직일수에서 제외하며, 해당기관이 휴업한 경우 휴업기간은 해당기간일수에서 제외한다.


. 병리검사분야는 병리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 중 전전전분기 대한병리학회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검사한 경우 소정점수의 4%를 가산한다.


. 핵의학검사분야는 전전전분기 대한핵의학회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 소정점수의 4%를 가산한다.


. 다만, 20182분기와 3분기에 한해 인증내역 및 의사수는 전전분기 실적을 적용한다.
1. 인증내역: 진단검사분야의 숙련도 및 우수검사실, 병리검사분야, 핵의학검사분야
2. 의사수: 진단검사분야의 상근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및 교육이수의사


2. 인증내역 제출 및 가산율 확인
. 인증내역 제출
대한진단검사의학회(숙련도영역, 우수검사실영역), 대한핵의학회, 대한병리학회는 별지 제11서식에 의한 인증내역을 매분기 마지막 월 1에서 10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내역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내역을 즉시 제출한다.

적용분기가 20182분기와 3분기인 경우에는 대상기간을 각각 ‘20174분기’, ‘20181분기로 하여 제출한다.


. 기관별 가산율 확인 및 적용
1) 검체검사 질 가산을 산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매 분기 마지막 월 16일부터 20일까지(이하 가산율 확인 기간’) 해당기관의 가산율을 확인하여 다음 분기에 적용한다.
2) 기관현황(인력 및 교육이수 등)이 변경 되는 경우 즉시 변경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가산율 확인 기간 중 인력 및 인증내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동 기간 동안 정정하여 최종 확인된 가산율을 적용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확인된 현황을 적용한다.
3) 검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상대가치점수 내역이 미반영 된 기관에서 등급을 산출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검체검사 실시 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내역을 근거로 산출된 최종 등급의 가산율을 확인 후 적용한다.
4) 검체검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의 검사 분야별 가산율을 확인 후 해당 가산율이 적용된 수가를 산정한다.


3. 기타
. 201771일부터 1231일까지 기관별 가산율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신고절차 없이 전년도(2016) 기준 (상대가치점수, 의사수, 인증내역)으로 산출하며, 다만 상근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기관에 한하여 교육의사수 1인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에 해당하는 진단검사분야의 전문인력영역(직접 또는 수탁 받아 실시한 검체검사 소정 상대가치점수 총합의 5% 대비 상근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수 또는 교육의사 수)에 따른 점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기관
) 200만점:1 이하: 40
) 200만점:1 초과 ~ 300만점:1 이하: 25
) 300만점:1 초과 ~ 400만점:1 이하: 10
) 400만점:1 초과 또는 상근 전문의 없음: 0
2) 전문수탁기관
) 300만점:1 이하: 40
) 300만점:1 초과 ~ 450만점:1 이하: 25
) 450만점:1 초과 ~ 600만점:1 이하: 10
) 600만점:1 초과 또는 상근 전문의 없음: 0
3) 교육이수기관
) 100만점:1 이하: 40
) 100만점:1 초과 ~ 150만점:1 이하: 25
) 150만점:1 초과 ~ 200만점:1 이하: 10
) 200만점:1 초과: 0


. 검체검사 질 가산 교육(신규 5시간 또는 보수교육 2시간)의 유효기간은 교육일로부터 1으로 한다. 다만 20177월부터 11월까지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유효기간 시작일을 201771일로 적용하되, 종료일은 실제 교육시작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20174분기, 20181분기 신규개설한 요양기관에 한해 각각 20182분기, 3분기에 진단검사분야 전문인력 영역 점수를 40점으로 적용한다. , 개설한 분기에 상근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나 교육이수의사가 있는 기관에 한한다.


. 202411일부터 930일까지 전문인력영역(전전전분기에 직접 또는 수탁 받아 실시한 검체검사 소정 상대가치점수 총합의 5% 대비 상근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수 또는 교육의사 수)에 따른 점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기관
) 50만점:1 이하: 40
) 50만점:1 초과 ~ 625천점:1 이하: 30
) 625천점:1 초과 ~ 75만점:1 이하: 20
) 75만점:1 초과 ~ 100만점:1 이하: 10
) 100만점:1 초과 또는 상근 전문의 없음: 0
2) 전문수탁기관
) 75만점:1 이하: 40
) 75만점:1 초과 ~ 1125천점:1 이하: 25
) 1125천점:1 초과 ~ 150만점:1 이하: 10
) 150만점:1 초과 또는 상근 전문의 없음: 0
3) 교육이수기관
) 25만점:1 이하: 40
) 25만점:1 초과 ~ 375천점:1 이하: 25
) 375천점:1 초과 ~ 50만점:1 이하: 10
) 50만점:1 초과: 0

 

.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600 염색체검사의 나600(3)()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600 염색체검사 600(3)()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의 급여기준 600(3)() 염색체검사-선천성이상의 염색체검사-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고해상도는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하며,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또한, 동 검사를 위탁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다음의 가.와 다., 수탁기관은 나.를 수탁일 현재 충족하여야 함


- 다 음 -
. 적응증
1) 정신지체 (Mental retardation/Intellectual disability)
2) 발달장애 (Developmental disorders)
3) 자폐 (Autism)
4) 다발성 선천성 기형 (Multiple Congenital malformations)


. 시설, 인력, 장비 기준
1) 시설
아래의 가)~)를 모두 충족하는 요양기관


- 아 래 -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49조에 따라 신고된 유전자검사기관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9조의2에 따른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 인증서또는 면제 통보서3회 이상 받은 기관
) 요양급여 실시일 현재 (1)~(3)의 조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기관
(1)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에서 시행한 검사실 운영과 평가범주 1의 현장평가가 A 등급이고, 평가범주 1의 외부정도관리 점수 90점 이상을 획득한 기관
(2) 진단검사의학재단에서 시행한 검사실 운영과 세포유전검사 분야에서 1년 인증을 획득하고, 대한진단검사정도관리협회의 신빙도 조사에서 분자유전학(대분류)-유전학검사(중분류)해당되는 검사에서 품질인증을 획득한 기관
(3) 대한병리학회에서 운영일반(검사실 운영)분자병리 분야의 질관리평가가 A등급이면서, 숙련도평가(외부정도관리)의 분자병리 분야에서 적합으로 평가받은 기관
2) 인력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전문의가 1인 이상근하고, 임상병리사 1인 이상이 상근해야 함
3) 장비
검사 장비 및 Biochip(DNA Chip)의 해상도는 400kb 이상으로 함


. 수가 산정 방법
1) 인정횟수: 진단 시 1회 인정
2) 600(1)() 염색체검사-선천성이상의 염색체검사-핵형검사[배양검사 포함]-고해상도와 중복 산정할 수 없음


. 기타
동 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위의 .1)’에 해당하는 평가 인증서또는 면제통보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1) 제출시기: 매년 1월과 7, 1일에서 14일까지 제출
2) 적용기간: 제출한 다음달부터 12개월간 적용

부 칙

이 고시는 2024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