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43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24.1.1
담당자송서현 연락처044-202-2737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B형간염표면항원 중화검사 급여기준 신설에 따른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
○ 시행일 : 2024. 1.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033-739-5718~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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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4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1호, 2023.12.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의 2.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JS016 다음에 JS01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JS018 | B형간염 표면항원 중화검사 |
9(2).V9(1) |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2장 누701다(1)주2. B형간염표면항원 중화검사를 산정하는 경우 선행검사인 누701다(1) B형간염 표면항원 정성검사의 ‘검사결과’를 기재 ※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절사함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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