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2023-243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js018/24.1.1

야국화 2023. 12. 14. 11:23

2023-243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24.1.1
 담당자송서현 연락처044-202-2737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B형간염표면항원 중화검사 급여기준 신설에 따른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
○ 시행일 : 2024. 1.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033-739-5718~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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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2023 - 24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1, 2023.12.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1213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의 2.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JS016 다음에 JS01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JS018 B형간염
표면항원
중화검사


9(2).V9(1)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2
701(1)2. B형간염표면항원
중화검사를 산정하는 경우
선행
검사인 누701(1) B형간염
표면항원 정성검사의
검사결과를 기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절사함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41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