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2023-241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F027 2세미만 입원료/24.1.1

야국화 2023. 12. 14. 09:05

2023-241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24.1.1
 담당자오소정 연락처044-202-2736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별표 6 Ⅷ. 기타의 구분 24란에 특정기호 'F027' 신설
○ 시행일 : 2024. 1.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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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세 미만 영유아의 본인부담면제 관련 특정기호 신설 및 개정

☎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033-739-5718~5720)

  포괄수가실 포괄수가기준부(033-739-1286,1297) (질병군 또는 신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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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8, 2023.12.11.)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1213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

요령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 . 기타의 구분 중 4란 대상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3호가목2)에 따른 신생아 입원진료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별표 2 3호가목2)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생아 입원진료로 하고, 24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대 상 특정기호
2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3호가목2)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생아 입원진료
를 제외한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진료
F027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411일부터 시행한다.

2(용례) 이 고시의 개정 규정은 20241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