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41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24.1.1
담당자오소정 연락처044-202-2736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별표 6 Ⅷ. 기타의 구분 24란에 특정기호 'F027' 신설
○ 시행일 : 2024. 1.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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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미만 영유아의 본인부담면제 관련 특정기호 신설 및 개정
☎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033-739-5718~5720)
포괄수가실 포괄수가기준부(033-739-1286,1297) (질병군 또는 신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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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8호, 2023.12.1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
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Ⅷ. 기타의 구분 중 4란 대상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2)에 따른 신생아 입원진료”를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2)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생아 입원진료”로 하고, 24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 대 상 | 특정기호 |
2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2)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생아 입원진료 를 제외한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진료 |
F027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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