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2023-158흡인용 카테타(CLOSED SUCTIONCATHETER) 급여기준 관련 청구 안내선별급여평가부2024-01-15

야국화 2024. 1. 15. 10:56
[치료재료] 고시 제2023-158흡인용 카테타(CLOSED SUCTION
CATHETER)
급여기준관련 청구 안내

선별급여평가부2024-01-1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8호 흡인용 카테타(CLOSED SUCTION

CATHETER) 급여기준 관련 ‘1. 급여대상 . 가정용 인공호흡기를

사용한 경우 흡인용 카테타 청구에 대해 안내합니다.

 

ㅇ 청구방법: 흡인용 카테타(CLOSED SUCTION CATHETER)

                     줄번호 단위 구분코드 JX999로 띄어쓰기 없이

                      가정용인공호흡기 기재

ㅇ 시 행 일: 익일 청구분부터

ㅇ 관련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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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8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47, 2023.7.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830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시술료 등 중 흡인용 카테타(CLOSED

SUCTION CATHETER)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흡인용
카테타

(CLOSED
SUCTION
CATHETER)
급여기준
흡인용 카테타(CLOSED SUCTION CATHETER)
인공호흡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쇄형 흡인이 가능한
카테타로
,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다 음 -
1. 급여대상
. 585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경우
. 가정용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경우

2. 상기 1항의 급여 대상 이외 바2(1) 기관내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시 사용하는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부 칙

이 고시는 20239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