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3년 제13차 약제급여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 등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소틱투정 6밀리그램 (듀크라 바시티닙) |
(유)한국 비엠에스 제약 |
판상 건선 |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포텔리지오주 20밀리그램 (모가물리주맙) |
한국 쿄와기린 (주) |
균상식육종 또는 시자리증후군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리브텐 시티정 (마리바비르) |
한국 다케다 제약(주) |
이식 후 거대세포 바이러스 (CMV) 감염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 2023년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 결과
(제약사 이의신청 관련)
성분명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리마프로스트 알파덱스 |
폐색성혈전혈관염(버거병)에 의한 궤양, 동통, 냉감 등의 허혈성 증상의 개선 |
급여적정성 없음 |
후천성 요부척추관협착증(SLR 시험에서 정상이고, 양측성의 간헐파행을 보이는 환자)에 의한 자각증상(하지동통, 하지저림) 및 보행능력의 개선 |
급여적정성 있음 |
|
록소프로펜 나트륨 |
다음 질환 및 증상의 소염ㆍ진통: 만성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퇴행관절염), 요통, 견관절주위염, 경견완증후군 |
급여적정성 있음 |
수술후, 외상후 및 발치후의 소염ㆍ진통 |
||
다음 질환의 해열ㆍ진통: 급성 상기도염 (급성기관지염을 수반한 급성 상기도염을 포함) |
급여적정성 없음 |
※ 제약사 이의신청에 따라 최종 심의된 위 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은 기심의 결과와 변동없음
○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의 경우, 학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하여 급여기준(안)을 추가 검토 예정임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4항제17호” 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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