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2차 약제급여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엔허투주100mg (트라스투주 맙데룩스테칸) |
한국 다이이찌산쿄 (주) |
1. HER2 양성 유방암 2.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일라리스 주사액 (카나키누맙, 유전자재조합) |
한국 노바티스 (주) |
1. 크리오피린 관련 주기적 증후군(CAPS) 2. 종양괴사인자 수용체 관련 주기적 증후군(TRAPS) 3. 고면역글로불린D증후군/ 메발론산 키나아제 결핍증 (HIDS/MKD) 4. 가족성 지중해 열(FMF) 5. 전신성 소아 특발성 관절염 (SJIA)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대상: CAPS, TRAPS, FMF |
디클렉틴 장용정 (독실아민 숙신산염 , 피리독신 염산염) 등 7품목 |
현대약품 (주) 등 7개사 |
보존적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임부의 구역 및 구토 조절 |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 향후 제약사의 근거자료 등 제출 조건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 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
담당 부서 | 약제관리실 | 책임자 | 부 장 | 공지련 | (033-739-1360) |
신약등재부 | 담당자 | 팀 장 | 변주영 | (033-739-1374) |
'심의(심사)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안내(2024년 2월 공개) (0) | 2024.03.05 |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안내(2024년 1월 공개) (1) | 2024.02.05 |
2023년 제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23.12.7 (1) | 2023.12.08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2023년 11월 공개) (1) | 2023.12.05 |
2023년 제8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2023-11-22 (1) | 2023.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