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병원·방문간호 등 시범사업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 공고23.12.15

야국화 2023. 12. 6. 17:33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가.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의료기관 방문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통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있도록

하여 지속적인 국민 건강 증진 및 의료접근성 제고에 기여함

나. 비대면진료를 도입하여 감염병 위기 단계 하향 후에도 의료기관

직접 방문이 어려우나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관련 근거

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보건의료 시범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나. (국정과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67번)

3. 사업 주요내용

가. 사업 내용

○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이하

‘의사‘라 함)가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진찰및

처방 등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나. 사업 대상

1) 대상 기관

○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원급, 병원급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

(이하 ’시범의료기관‘이라 함)과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이하 ’시범약국‘이라 함)

-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 「지역보건법」 제12조에 따른 보건의료원

-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 「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

2) 대상 보건의료인

○ 시범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시범약국에 소속된 약사

3) 대상 환자

○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진료방법으로,

대면진료이력이있는 환자에 대해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하는것이 원칙임

구분 적용대상
의원급
의료
기관
대면진료경험자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예외적
허용
취약
지역
▪섬‧벽지 거주자(「보험료 경감 고시」)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응급의료
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취약
시간대
▪(휴일)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야간)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
취약
계층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자에 한함)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감염병예방법 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확진되어 격리(권고 포함)
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
병원급
의료
기관
대면
진료
경험자
희귀
질환자
▪동일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1년 이내)
를 받은 환자로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에 해당하는 희귀질환자 산정
특례 적용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수술·
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동일 의료기관에서 1회 이 상 대면진료(30일 이내)
를 받은 환자로서,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검사결과의 설명에 한함

 

다. 사업 기간

○ 2023.6.1.부터 시행

제3장 요양 급여비용 산정

1. 요양 급여 기준

가. 요양 급여의 대상

1) 급여의 담당

○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범의료기관 2) 급여의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의한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 중 비대면진료를 요청한환자로의사에게 비대면진료의 필요성 및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듣고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환자 나. 요양급여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별표1)에 따르며, 요양급여의범위는 동 규칙 제9조제1항에 의한 ‘비급여 대상’(별표2)을제외한일체의 것으로 한다.

1.(23.12.15.)+비대면진료+시범사업+의료기관용+지침(개정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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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비대면진료+시범사업+의료기관용+지침+개정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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