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가.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의료기관 방문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통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있도록
하여 지속적인 국민 건강 증진 및 의료접근성 제고에 기여함
나. 비대면진료를 도입하여 감염병 위기 단계 하향 후에도 의료기관
직접 방문이 어려우나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관련 근거
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보건의료 시범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나. (국정과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67번)
3. 사업 주요내용
가. 사업 내용
○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이하
‘의사‘라 함)가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진찰및
처방 등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나. 사업 대상
1) 대상 기관
○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원급, 병원급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
(이하 ’시범의료기관‘이라 함)과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이하 ’시범약국‘이라 함)
-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 「지역보건법」 제12조에 따른 보건의료원
-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 「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
2) 대상 보건의료인
○ 시범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시범약국에 소속된 약사
3) 대상 환자
○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진료방법으로,
대면진료이력이있는 환자에 대해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하는것이 원칙임
구분 | 적용대상 | ||
의원급 의료 기관 |
대면진료경험자 |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
|
예외적 허용 |
취약 지역 |
▪섬‧벽지 거주자(「보험료 경감 고시」)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응급의료 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
|
취약 시간대 |
▪(휴일)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야간)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 |
||
취약 계층 |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자에 한함)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감염병예방법 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확진되어 격리(권고 포함) 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 |
||
병원급 의료 기관 |
대면 진료 경험자 |
희귀 질환자 |
▪동일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1년 이내) 를 받은 환자로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에 해당하는 희귀질환자 산정 특례 적용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
수술· 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
▪동일 의료기관에서 1회 이 상 대면진료(30일 이내) 를 받은 환자로서,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검사결과의 설명에 한함 |
다. 사업 기간
○ 2023.6.1.부터 시행
제3장 요양 급여비용 산정
1. 요양 급여 기준
가. 요양 급여의 대상
1) 급여의 담당
○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범의료기관 2) 급여의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의한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 중 비대면진료를 요청한환자로의사에게 비대면진료의 필요성 및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듣고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환자 나. 요양급여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별표1)에 따르며, 요양급여의범위는 동 규칙 제9조제1항에 의한 ‘비급여 대상’(별표2)을제외한일체의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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