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병원·방문간호 등 시범사업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관련 안내 자료 게시

야국화 2023. 12. 15. 17:26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관련 안내 자료 게시
의료수가운영부, 의료수가개발부2023-12-15
□ 보건복지부 공고 2023-827호(보건의료정책과-6591, 2023.12.06.)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에
 따라 관련 안내 자료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및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 문의
 1) 의료기관: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21
 2) 약국: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58, 1543

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의료기관용).pdf
2.62MB
2.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요양급여비용 산정(의료기관용).pdf
2.3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