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관련 안내 자료 게시
의료수가운영부, 의료수가개발부2023-12-15
□ 보건복지부 공고 2023-827호(보건의료정책과-6591, 2023.12.06.)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에
따라 관련 안내 자료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및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 문의
1) 의료기관: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21
2) 약국: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5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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