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병원급 수가 관련 안내
1.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2670(2023.6.7.)
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2583(2023.5.30.)
2.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2670(2023.6.7.)
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2583(2023.5.30.)
2.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주요변경사항
가. 주요변경사항
구분 | 기존('23.5.31. 종료) | 현행('23.6.1.~) |
초진 | 초진 진찰료+의료질평가 지원금 | 초진 진찰료+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40.34점) |
재진 | 재진 진찰료+의료질평가 지원금 | 재진 진찰료+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40.34점) |
※ 진찰료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산정 시 소아, 야간, 토요 등 가산 적용불가
나. 적용대상(병원급 이상, 재진환자)
- 희귀질환자 :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1년 이내)를 받은
나. 적용대상(병원급 이상, 재진환자)
- 희귀질환자 :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1년 이내)를 받은
환자로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에 해당하는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적용자
- 수술·치료 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 :
- 수술·치료 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 :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30일 이내)를 받은 환자로서,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검사결과의 설명에 한함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확인
붙임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1부.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검사결과의 설명에 한함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확인
붙임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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