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병원·방문간호 등 시범사업

상시 지정 음압격리병상 정책가산금 지원 시범사업 지침 통보

야국화 2023. 12. 14. 14:47

상시 지정 음압격리병상 정책가산금 지원 시범사업 지침 통보
1. 관련
 가. 제23차 서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3.11.27.~11.30.) 
 나. 상시병상 음압격리수가 신설 지원 등 협조 요청(질병관리청

       의료대응지원과-1836, '23.11.21.)
 다. 상시병상 음압격리수가 신설 지원 등 협조 요청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4982, '23.12.7.)


2. 「상시 지정 음압격리병상 정책가산금 지원 시범사업 지침 」  

('24.1.1.시행 )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질병관리청 및 코로나19 중앙사고

수습본부에서는 업무에 참고해주시고,
 -귀 기관에서 지정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및 긴급치료병상 운영 의료기관이 시범
사업 수가를 산정 ('24.1.1.~) 할 수 있도록 안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상시병상을 '24.1.1. 이후 운영 개시할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또는 코로나 중앙사고수
습본부에서 승인한 운영개시일 이후부터 시범수가 산정 가능


3. , 아울러 귀 기관에서는 상시 지정 음압격리병상 지정 현황 변동 시 건강보험심사평가
원 간호정책지원부 으로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상시 지정 음압격리병상 정책가산금 지원 시범사업 지침 1부 끝 

 보험급여과-6069 /2023.12.13/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43 담당자 정성훈

 

상시 지정 음압격리병상 정책가산금 지원 시범사업 지침

 

Ⅰ. 시범사업 개요

◈ 【상시 지정 음압격리병상】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여 음압 시설·장비를

확충한 중환자 치료 가능 음압격리병상(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긴급

치료병상)으로, 위기 시 감염병 대응 병상으로 신속 동원· 활용이 가능

(이하 ‘상시병상’)

1. 추진 배경

○ 이에, 정부는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 계획(‘23.5.)」에 따라

‘상시병상 확충 사업’ 추진 중이며, 감염병 상시 대응 의료체계 구축

위해 공공정책수가 신설·지원 필요

○ 다만, 감염병 대응을 위해 특정병상에 제공하는 공공정책수가이며,

환자가 병상을 선택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본인부담금 면제 적용

- 이에, 관련 법적 근거* 마련 전까지 한시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

* 국민건강보험법령 개정 및 건강보험 급여 목록표 내 반영 추진(’24년)

2.사업목적

○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결된 감염병 대응 음압병상 확충·유지를위해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하여, 국민이 위기 시 필수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의료환경 구축에 기여

3.근거법령

○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제1항(보건의료 시범사업)

4. 사업 내용

○ 평상시 상시병상은 의료기관의 시설·인력 요건 및 의료 수요 등을

고려하여 일반입원병상↔음압격리병상으로 자율 전환* 가능하며,

환자 수요가 제한적인 음압격리병상으로 사용 시 입원치료비 외에

상시병상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수가(이하 ‘시범수가’) 지급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은 「질병관리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에 따름

○ 신종 감염병 급속 확산 등 위기시* 상시병상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시설로 전환하여 사용하며, 별도의 보상체계 운영

* ‘위기 시’ 란 공중보건위기 경보가 ‘주의’ 또는 ‘경계’ 이상 발령 및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의미

5. 대상 및 기간

가. 대상 기관

○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 또는 코로나바이러스-19 중앙사고

수습본부(이하 ‘중수본’)에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또는

긴급치료병상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이하 ‘시범기관’)

※ 질병청과 중수본에서 상시병상 지정 현황을 심평원에 통보

하므로, 별도의시범사업 참여 신청 절차 없음

나. 대상 병상

○ 시범기관의 전체 음압격리병상 중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또는 긴급치료병상**으로 지정받은 입원병상에 한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질병관리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 ’20년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지원사업(병동형)」 및 ’23년

「신종 감염병 대비 긴급치료병상확충 사업」으로 확충한

음압격리병상

다. 대상 환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상시병상

에서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대상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

라. 시범사업 기간

○ 2024년 1월 1일 ~ 본 사업 실시 전*까지

- 단, 상시병상을 2024년 1월 1일 이후 운영개시한 경우 질병청

또는중수본에서 승인한 운영개시일로부터 시범수가 산정이 가능함

* 상시병상 확충·유지를 위한 공공정책수가로 심의·의결되었으나,

정책수가 본인부담 면제(격리 입원료 법적 본인부담률 10%) 위해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것으로, 공공정책수가관련 국민건강

보험법령 개정 및 건강보험 급여목록표 내 반영 시 즉시 본사업

으로 전환

6. 사업 운영

가. 추진체계

@보건복지부:

• 시범사업 총괄

@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19 중앙사고수습본부

• 상시병상 지정 및 취소 등 운영·관리

• 자료 제공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 수가 및 급여기준 개발

• 접수, 청구 및 심사

• 시범사업 운영·관리

@시범사업 대상기관

• 상시병상 운영

• 요양급여비용 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

• 시범기관 요양급여비용지급

나. 수행주체별 역할

○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 결정 등 시범사업 총괄

○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19 중앙사고수습본부) 시범사업

    대상기관(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질병청), 긴급치료병상(중수본))

    지정 및 취소 등운영·관리, 자료 제공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 및 급여기준 개발, 요양급여비용 심사·

     점검, 시범사업 모니터링, 시범사업 운영지침 관리 등

○ (시범사업 대상기관) 상시병상 운영(병상 운영 이력 관리 등)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 관련 자료 제출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참여기관 요양급여비용 지급 등

다. 사업 수행 절차

 

Ⅱ. 시범사업 세부지침

1. 요양급여 기준

가. 요양급여의 범위

○ 요양급여의 적용 및 방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5조제1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별표1)

에따르며, 요양급여의 범위는 동 규칙 제9조제1항에 의한 ‘비급여

대상’(별표2)을 제외한 일체의 것을 의미한다.

나. 요양급여의 부담

○ 본 지침 Ⅱ-3. ‘급여목록 및 금액’에 분류된 항목에 한하여 요양급여

비용의 전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 음압격리병상 확충, 감염병 확산 시 先 동원·활용을 위해 특정 병상
에제공하는 공공정책수가로, 감염병 환자가 격리병상 유형을 선택할
수없는 점을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함

○ 그 외 요양급여의 부담은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및 동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별표2,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2. 산정지침

가. 상시 지정 음압격리병상 정책가산지원금(이하 ‘시범수가’)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1장 기본

진료료 가10 격리실 입원료의 음압격리실 급여대상, 기준 및

시설을 모두충족하고, 아래 항목의 입원료를 산정한 경우에

산정한다.

(1)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가-9-1나)

(2) 음압 격리실 입원료(가-10나)

나. 시범수가는 입원료와 동일한 체계로 중환자실과 격리병실

(1인용, 다인용) 수가로 구분하여 산정하며, 동일에 중복 산

정할 수 없다

구분 입원료 시범수가
중환자실 중환자실 입원료 +
중환자실내 음압격리관리료
(AJ020, AJ021)
상시 지정 음압격리병상
정책가산지원금-중환자실
(ID400, ID401)
일반병동 음압격리실 입원료-1인용
(AK110, AK210, AK310)
상시 지정 음압격리병상
정책가산지원금-격리병실-1인용
(ID410, ID412, ID414)
음압격리실 입원료-다인용
(AK111, AK211, AK311)
상시 지정 음압격리병상
정책가산지원금-격리병실-다인용
(ID411, ID413, ID415)

다. 시범수가는 상시병상 입원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는 음압격리실

원료(가-9-1나, 가-10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며,

7일을 초과한경우최대 7회까지 산정한다.

* 입원료의 50%를 별도 산정하는 경우는 산정횟수에서 제외

라. 시범수가는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 소아·공휴·야간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이 외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산정한다.

3. 급여목록 및 금액

코드/분류/금액
상시 지정 음압격리병상 정책가산지원금
가. 중환자실
ID400 (1) 상급종합병원 170,000원
ID401 (2) 종합병원·병원 130,000원
나. 격리병실
(1) 상급종합병원
ID410 (가) 1인용 100,000원
ID411 (나) 다인용 60,000원
(2) 종합병원
ID412 (가) 1인용 70,000원
ID413 (나) 다인용 40,000원
(3) 병원
ID414 (가) 1인용 60,000원
ID415 (나) 다인용 30,000원

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상시 지정 음압격리병상 정책가산금 지원 시범사업의 요양급여

비용 청구방법이며,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에 의한다.

가. 청구원칙

○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자료제출 매체) 시범기관은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 매체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다.

○ (청구 시기) 시범수가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가능 시기로부터 2개월이내에 청구한다.

○ (명세서 작성방법) 동일 수진자의 명세서는 시범사업 내역(상시 지정 음압격리병상 정책가산지원금)과 비 시범사업 내역(다른 진료내역)을 동일한 입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작성한다.

○ (기타) 비 시범사업 내역의 청구방법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른다.

나. 시범내역 명세서 작성요령

○ (진료내역) “01항”(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란에 기재한다.

○ (특정내역)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29(재원기간)’란에상시병상 재원기간(From/To)과 명칭(병상 종류* , 병동 및 호실)을 순서대로 기재한다.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은 ‘국가’, 긴급치료병상은 ‘긴급’으로 기재

구분코드 특정내역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JT029 재원
기간 (*)
□ 「상시 지정 음압격리병상 정책가산지원금」
을 산정할 경우에는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29(재원기간)’란에 상시병상재원
기간(From/To)과 명칭(병상 종류*, 병동 및 호실)
을 순서대로 기재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은
‘국가’, 긴급치료병상은 ‘긴급’으로 기재
□ 기재형식: ccyymmdd/ccyymmdd/X(100)
· 상시병상 재원기간(입실일자/퇴실일자),
상시병상 명칭(병동명 및 병실호실)을 순서대로 기재
(예시) 상급종합병원 긴급치료병상(5병동 501호,
1인실)에서 2024.1.10.~1.18.까지 음압격리 입원
치료한 경우
JT029 20240110/20240118/긴급5병동501호

다. 보완청구 및 추가청구

○ (보완청구) 시범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으나, 심사불능

처리된 건에 대하여는 해당사유를 보완하여 보완 청구한다.

○ (추가청구) 시범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명세서 중

진료내역의 일부가 당초 청구 시 누락된 경우에는 누락된 진료

내역만을 추가 청구한다.

○ 보완·추가청구 시 기재하는 구분코드 및 청구방법은 「요양급여

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른다.

 

Ⅲ. 시범사업 준수사항

1. 자료제출 의무

○ 시범기관은 상시 지정 음압격리병상 정책가산금 지원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자료를 보건복지부 및 심평원이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하여 요청 시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2. 현황 신고 의무

○ 입원료 등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요양기관의 병실 및 병상 현황을 신고

하여야 하며, 음압격리실 입원료(가-9-1나, 가-10나)를 산정하는

경우 반드시 음압격리병상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상 시 병 상 시 설 신 고 방 법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 시설현황

○ 아울러, 시범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최초 청구 이전에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에서 ‘상시 지정 음압격리병상 운영기관’ 등록 여부및

적용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상 시 병 상 운 영 기 관 확 인 방 법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
특수운영현황 조회> 상시 지정 음압격리병상 운영기관

3. 제재조치 등

○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운영지침 등에서 정하는 급여기준을

위반하여착오, 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금액의 전부를 건보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 건보공단은 위 사항에 대해 확인점검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범기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거부하는 경우에는 관련 수가 등 지급을 유예

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Ⅳ. 시범사업 모니터링

1. 모니터링 주체

○ 모니터링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시행하며, 상시병상 운영

현황은질병청 및 중수본에서, 시범수가 청구 및 심사 경향은

심평원에서 담당한다.

2. 모니터링 내용

○ 상시병상 사업 유형별 지정 병상수 및 운영 현황

○ 상시 지정 음압격리병상 정책가산지원금 청구 및 심사 경향

○ 기타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모니터링 방법

○ 요양급여비용 청구·지급자료, 사업별 유형별 지정·운영 병상수,

기타 시범사업 모니터링에 필요한 자료 요청하여 분석

4. 모니터링 관련 자료제출

○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모니터링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때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문] 상시 지정 음압격리병상 정책가산금 지원 시범사업 지침.pdf
0.60MB

 

<예시>

상시 지정 음압격리병상 운영 현황(병실단위) 관리 대장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상시병상 지정 현황
병실명 5병동 504 병실단위 4인실
사업 종류 긴급치료병상 지정 유형 중증병상
상시병상 운영 현황
순번 중환자실(Y/N) 병상 구분 적용시작일자 적용종료일자 기타
1 N 음압격리병상 2024-01-01 2024-06-30
2 N 일반입원병상 2024-07-01 9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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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지정 음압격리병상 운영 현황 작성요령 >


상시병상 지정 현황


질병관리청 또는 코로나바이러스-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지정받은 병상 기준으로 작성



병실명 : 상시병상이 위치한 병동 및 호실을 순서대로 기재
병실단위 :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로 구분하여 기재
사업 종류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으로 구분하여 기재
지정 유형 : 중증병상, -중증병상, 특수병상(소아), 특수병상(투석),
특수병상(분만), 특수병상(응급),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상시병상 운영 현황


실제 운영 병상 기준으로 최초 작성 후 병상 변경 운영 시마다 작성


중환자실 여부 : Y/N으로 기재
병상 구분 : 음압격리병상, 일반격리병상, 일반입원병상으로 구분하여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