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661호] 「신속대응시스템 2단계 시범사업」
수가 운영모형 변경 신청 안내/의료수가운영부/2023-09-27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 661호
「신속대응시스템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범기관의 수가 운영모형 변경 신청 안내하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 수가 운영모형 변경(1~2군)을 희망하는 현행 3군 시범기관
※ 현재 운영 중인 수가모형 '3군'의 경우 건정심 보고결과에
따라 '23. 12. 31. 운영 종료
나. 신청서 제출
○ 기간: 2023. 10. 4.(수)~2023. 10. 24.(화) 18:00까지
○ 서류: 시범사업 변경 신청서, 운영계획서
○ 방법: 웹 메일 제출
승인 기준 및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22,1520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개요
[1] 추진 배경
○ 일반병동 입원환자의 위험상황을 사전 방지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체계 도입위한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추진
(’19.~‘22.)
○ 군 수가 모형이 2023년 12월 말 운영 종료 예정임에 따라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군 변경 공모 추진
[2] 개요
○ (대상기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
* 중환자실 전담의 배치 및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기관으로
기본등급 이상인 기관
○ (대상환자) 일반병동 만 18세 이상 입원환자 중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환자 (건강보험 가입자)
○ (사업기간) 2단계, ‘23. 4. 1. ~ ’24. 12. 31.
○ (운영체계) 복지부를 총괄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범사업
운영 및 모니터링 등 수행
<신속대응시스템 운영체계> |
1.보건복지부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추진 총괄
• 시범사업 대상기관 선정 및 취소 등
2.운영 및 자문기구
•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시범사업자문단 등
3. 역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시범사업 운영
• 수가 및 급여기준 개발
• 접수 및청구, 심사
• 시범사업모니터링및 평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시범기관진료비지급
* 시범기관
• 신속대응시스템 운영
• 진료비 청구
• 평가 자료 제출
[3] 세부사항
○ 운영시간, 전담인력, 장비 구비현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
분류 | 운영시간 | 전담인력 | 장비 |
1군 | 365일, 24시간 |
전담전문의 1인, 전담간호사 9인 이상 |
4종(이동식 초음파, 이동식 인공호흡기, 비디오 후두경, 간이진단검사기계) |
2군 | 주5일 이상, 16시간 이상 |
전담간호사 5인 이상 |
○ (제공인력) 군별 전담전문의 및 전담간호사 배치요건 충족 필요
- 1군: 전담전문의 1인 및 전담간호사 9인 이상
- 2군: 전담간호사 5인 이상
※ 1군의 전담전문의 근무배치 이외의 시간 및 2군 경우 신속대응팀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전문의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함
< 인력기준 > ○ (전담전문의)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로서 1일 주간(day time) 8시간 이상, 1주간 5일 이상 신속대응팀에 배치되어야 하며, 한 달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신속대응팀 근무배치시간 동안 타 업무 병행 및 근무기간 동안 교대근무 불가 (단, 1일 4시간 주2일 외래 진료업무수행 가능하나 대체전문의를 두어야 함) ○ (전담간호사) 종합병원 이상 기관에서의 임상 근무경력 3년 이상으로 중환자실 또는 응급실 임상 근무경력 3년이상이거나 중환자 전문간호사 또는 응급 전문간호사를 50% 이상 포함 ○ (담당전문의) 내과, 신경과, 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신속대응팀에 상주하지 않으나 의료진 호출시 업무지원이 가능한 자 |
○ (필수장비)
장비명 | 기능 | |
1 | 비디오 후두경 (Video laryngoscope) |
신속한 기관내삽관을 위해 일반적인 후두경이외에 비디오가 장착된 후두경 |
2 | 간이진단검사기계 (POCT, Point of care test) |
응급 진단목적으로 혈액검사를 시행하는 간단한 장비로 혈액가스분석 검사가 가능하여야 함 |
3 | 이동식 인공호흡기 | 운반형 인공호흡기 등 설치와 이동이 간단하고 편리하며, 자체 가스공급이 가능한 인공호흡기 |
4 | 이동식 초음파 | 간편하고 이동이 편리한 초음파 영상진단장치 |
○ (활동) 별도의 신속대응팀을 구성 및 전산시스템을 통해 일반병동
입원환자를 모니터링하고, 조기 보고 및 신속한 중재에 따른 치료
○ (수가모형) 병상 규모별 운영시간, 전담인력, 장비 기준에 따라
2개 군으로 분류
- (산정횟수) 일반병동* 입원 1일당
* 가-2 일반, 가-4 무균치료실, 가-10 격리실, 가-10-1 납차폐특수
치료실 입원료를 산정하는 병동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포함,
권역외상센터 내 일반병동 및 호스피스병동 환자 제외)
- (비용부담) 전액 보험자 부담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안)>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점수 |
신속대응 시스템 |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 Rapid Response System Management fee |
||
가. 1군 (365일, 24시간) | |||
(1) 상급종합병원 | |||
IB091 | (가) 1,800병상 이상 | 16.87 | |
IB092 | (나) 1,100병상 이상~1,800병상 미만 | 17.86 | |
IB093 | (다) 1,100병상 미만 | 21.30 | |
IB094 | (2) 종합병원 | 21.05 | |
나. 2군 (주5일 이상, 16시간 이상) | |||
(1) 상급종합병원 | |||
IB095 | (가) 1,800병상 이상 | 8.16 | |
IB096 | (나) 1,100병상 이상~1,800병상 미만 | 8.67 | |
IB097 | (다) 1,100병상 미만 | 10.33 | |
IB098 | (2) 종합병원 | 10.20 | |
IB103 | 다. 3군* (주5일 이상, 8시간 이상) | 4.08 |
주1) 상급종합병원 병상구간은 신속대응시스템 서비스 제공시점의 허가병상수 기준
주2) 종별가산 및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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