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병원·방문간호 등 시범사업

신속대응시스템 2단계 시범사업수가 운영모형 변경 신청 안내/23.9.27

야국화 2023. 10. 4. 10:43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661호] 「신속대응시스템 2단계 시범사업」

수가 운영모형 변경 신청 안내/의료수가운영부/2023-09-27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 661호
「신속대응시스템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범기관의 수가 운영모형 변경 신청 안내하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  수가 운영모형 변경(1~2군)을 희망하는 현행 3군 시범기관
   ※ 현재 운영 중인 수가모형 '3군'의 경우 건정심 보고결과에 

       따라 '23. 12. 31. 운영 종료 

 나. 신청서 제출
  ○ 기간: 2023. 10. 4.(수)~2023. 10. 24.(화) 18:00까지
  ○ 서류: 시범사업 변경 신청서, 운영계획서
  ○ 방법: 웹 메일 제출
   승인 기준 및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22,1520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개요

[1] 추진 배경

일반병동 입원환자의 위험상황을 사전 방지할 수 있는 상시

터링체계 도입위한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추진

(’19.~‘22.)

군 수가 모형이 202312월 말 운영 종료 예정임에 따라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군 변경 공모 추진

 

[2] 개요

(대상기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

* 중환자실 전담의 배치 및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기관으로

  기본등급 이상인 기관

(대상환자) 일반병동 18세 이상 입원환자 중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환자 (건강보험 가입자)

(사업기간) 2단계, ‘23. 4. 1. ~ ’24. 12. 31.

(운영체계) 복지부를 총괄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범사업

운영 및 모니터링 등 수행

<신속대응시스템 운영체계>

1.보건복지부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추진 총괄
 시범사업 대상기관 선정 및 취소 등

2.운영 및 자문기구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자문단 등

3. 역활

* 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운영
 수가 및 급여기준 개발
 접수 및청구, 심사
 시범사업모니터링및 평가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기관진료비지급

* 시범기관

 신속대응시스템 운영
 진료비 청구
 평가 자료 제출

[3] 세부사항

운영시간, 전담인력, 장비 구비현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

분류 운영시간 전담인력 장비
1 365,
24
시간
전담전문의 1,
전담간호사 9인 이상
4(이동식 초음파,
이동식 인공호흡기,
비디오 후두경,
간이진단검사기계)
2 5일 이상,
16
시간 이상
전담간호사
5인 이상

(제공인력) 군별 전담전문의 및 전담간호사 배치요건 충족 필요

- 1: 전담전문의 1인 및 전담간호사 9인 이상

- 2: 전담간호사 5인 이상

1군의 전담전문의 근무배치 이외의 시간 및 2군 경우 신속대응팀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전문의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함


< 인력기준 >

(전담전문의)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로서 1일 주간(day time) 8시간 이상,
1
주간 5 이상 신속대응팀에 배치되어야 하며,
한 달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신속대응팀 근무배치시간 동안 타 업무 병행 및 근무기간 동안 교대근무 불가
(, 1 4시간 주2일 외래 진료업무수행 가능하나 대체전문의를 두어야 함)


(전담간호사) 종합병원 이상 기관에서의 임상 근무경력 3년 이상으로
중환자실 또는 응급실 임상 근무경력 3년이상이거나 중환자 전문간호사
또는 응급 전문
간호사를 50% 이상 포함


(담당전문의) 내과, 신경과, 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신속대응팀에 상주하지 않으나 의료진 호출시
업무지원이
가능한 자

(필수장비)


장비명 기능
1 비디오 후두경
(Video laryngoscope)
신속한 기관내삽관을 위해 일반적인
후두경이외에 비디오가
장착된 후두경
2 간이진단검사기계
(POCT, Point of care test)
응급 진단목적으로 혈액검사를
시행하는 간단한 장비로 혈액
가스분석
검사가 가능하여야 함
3 이동식 인공호흡기 운반형 인공호흡기 등 설치와 이동이
간단하고 편리
하며, 자체 가스공급이
가능한 인공호흡기
4 이동식 초음파 간편하고 이동이 편리한
초음파 영상진단장치

(활동) 별도의 신속대응팀을 구성 및 전산시스템을 통해 일반병동

입원환자를 모니터링하고, 조기 보고 및 신속한 중재에 따른 치료

 

(수가모형) 병상 규모별 운영시간, 전담인력, 장비 기준에 따라

2개 군으로 분류

- (산정횟수) 일반병동* 입원 1일당

 

* -2 일반, -4 무균치료실, -10 격리실, -10-1 납차폐특수

치료실 입원료를 산정하는 병동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포함,

권역외상센터 내 일반병동 및 호스피스병동 환자 제외)

 

- (비용부담) 전액 보험자 부담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신속대응
시스템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
Rapid Response System
Management fee



. 1(365, 24시간)


(1) 상급종합병원

IB091 () 1,800병상 이상 16.87

IB092 () 1,100병상 이상~1,800병상 미만 17.86

IB093 () 1,100병상 미만 21.30

IB094 (2) 종합병원 21.05


. 2(5일 이상, 16시간 이상)


(1) 상급종합병원

IB095 () 1,800병상 이상 8.16

IB096 () 1,100병상 이상~1,800병상 미만 8.67

IB097 () 1,100병상 미만 10.33

IB098 (2) 종합병원 10.20

IB103 . 3* (5일 이상, 8시간 이상) 4.08

1) 상급종합병원 병상구간은 신속대응시스템 서비스 제공시점의 허가병상수 기준

2) 종별가산 및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