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편
제2부 제1장 호스피스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
지침] 제6호 바목에 의하여 환자를 진료하는 중에 다른 요양기관
으로 진료를 의뢰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의뢰받은 요양기관
의뢰받은 진료에 대하여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을 적용하여 청구함.
나.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의뢰 당일은 일당 정액수가(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
사회복지사 확보수준에 따른 정액수가 가산 및 입원일수에 따른
체감이 적용되지 않음) 소정점수의 30%를 산정하고, 「요양급여
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하여
구분코드 등을 작성·청구토록 함.
(고시 제2021-342호, 2022.1.1.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로 인한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분류(장·절) 및 문구 등 변경
--------------------------------------------------------------------------------------------------------------
☞ 변경 전 고시 : 고시 제2020-18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편
제1부 제2장 호스피스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
지침] 제6호 바목에 의하여 환자를 진료하는 중에 다른 요양기관
으로 진료를 의뢰한 경우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의뢰받은 요양기관
의뢰받은 진료에 대하여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을 적용하여 청구함.
나. 호스피스전문기관
의뢰 당일은 일당 정액수가(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
전담 사회복지사 확보수준에 따른 정액수가 가산 및 입원일수에
따른 체감이 적용되지 않음) 소정점수의 30%를 산정하고, 「요양급여
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하여
구분코드 등을 작성.청구토록 함.
(고시 제2020-187호, 2020.9.1. 시행)
☞ 개정사유 : 입원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분류(장·절) 등 변경
------------------------------------------------------------------------------------------------------
☞ 변경 전 고시 : 고시 제2017-17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편
호스피스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호스피스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6호 바목에 의하여 환자를
진료하는 중에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를 의뢰한 경우 수가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의뢰받은 요양기관
의뢰받은 진료에 대하여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을 적용하여 청구함
나. 호스피스전문기관
의뢰 당일은 일당 정액수가(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
전담 사회복지사 확보수준에 따른 정액수가 가산 및 입원일수에
따른 체감이 적용되지 않음) 소정점수의 30%를 산정하고, “요양급여
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하여
구분코드 등을 작성?청구토록 함.
(고시 제2017-170호, 2017.10.1. 시행)
☞ 개정사유 : 「연명의료결정법」제정에 따른 인용자구 수정
------------------------------------------------------------------------------------------------------
☞ 변경 전 고시 : 고시 제2015-10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편 완화의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완화의료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6호 바목에
의하여 환자를 진료하는 중에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를 의뢰한
경우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의뢰받은 요양기관
의뢰받은 진료에 대하여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을 적용하여 청구함
나. 완화의료전문기관
의뢰 당일은 일당 정액수가(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 전담 사회복지사 확보수준에 따른 정액수가 가산 및
입원일수에 따른 체감이 적용되지 않음) 소정점수의 30%를
산정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하여 구분코드 등을 작성?청구토록 함.
(고시 제2015-103호, 2015.07.15. 시행)
'기본-첫걸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응급의료 수가개선 관련 주요 질의답변2015. 12. (0) | 2023.12.13 |
---|---|
응급의료센터 산정기준 2016.1.1 (0) | 2023.12.13 |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관련 주요내용2006.12.18 참조 (2) | 2023.11.27 |
석고붕대, 합성캐스트, 병실비품, 등 2000-73호 2001.1.1 (0) | 2023.11.03 |
응급실 재방문시 수가산정 기준/2022-49호 (1) | 2023.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