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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재방문시 수가산정 기준/2022-49호

야국화 2023. 10. 6. 10:02

●응급실 재방문시 수가산정 기준

응급실 내원환자가 동일상병 또는 증상으로 당일 또는 퇴실후

 6시간 이내 응급실을 재방문하는 경우 응급실 진료가 계속된

 것과 동일하게 응급의료수가를 산정함.
1. 응1 응급의료관리료, 응3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응4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응7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 응7-1 정신응급환자 초기 평가료, 응8 외상환자 관리료

   등은 1회에 한하여 산정함.
2. 응급실 방문 중 한 번이라도 입원환자 본인부담률 산정조건에

     해당되면, 전체 응급실 요양급여비용은 입원환자 본인부담률

     에 따라 산정함.

●응급실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액 산정방법

Ⅰ. 행위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일반사항 중 ‘응급실 요양급여비용

에 대한 본인부담액 산정방법’, ‘응급실 재방문시 수가산정 기준’ 

각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응급실 진료환자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1.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 의심환자가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또는 응급환자 진료구역의 병상에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의 요양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비용은 입원환자 본인부담액 산정방법

     에 따라 산정함.

2.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 중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

    의심환자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사업」에 따른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병상에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비용은 입원환자 본인부담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함.

3. 응급실 진료후 병동으로 입원하는 환자의 응급실 진료비용은 

   입원환자 본인부담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함.

4. 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에서 낮병동 입원료 및 1일당 입원료가 폐지

    됨에 따라,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 의심환자가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또는 응급환자 진료구역 병상 또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사업」에 따른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병상에서 진료하지 않은

     경우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비용은 6시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더라도 외래본인부담률에 따라 산정함.

응급실 1인 병상 격리관리료 관련 추가,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 관련 Q&A

󰊱 응급실 1인 병상 격리관리료

응급실 1인 병상 격리관리료’(일반)의 인정기준

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 포함)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그 외 담당의사가 감염병이 심되어 진료상 반드시 격리가 필요

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산정 가능함

KTAS 4,5 등급도 응급실 1인 병상 격리관리료를 산정 할 수 있나요?

응급실 1인 병상 격리관리료급여기준에 해당하면 산정 할 수 있으며,

리관리료는 10%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며, 이외의 진료비는 해당

본인부담률을 따름

응급실 시설로 설치된 격리병상에 중증응급(의심)환자를 배정하여
진료한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률

리병상에 중증응급(의심)환자를 배정하고 진료한 경우,

격리관리료는 10%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며, 이외의 진료비

는 입원 본인부담률을 따름

󰊲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

특별한 처치가 없는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나요?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는 응급실 진입 전 별진료소

에서 중증도 분류 및 선별 후에 산정하는 수가로, 특정 처치나

행위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중증도 분류 후 돌려보낼 때에는 산정할 수 없음

중증도 분류결과 KTAS 4~5등급도 산정할 수 있나요?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3)

에 따라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선별이 이루어진 KTAS 1~5등급

에 해당하면 산정할 수 있음

진료외 방문시(등급에‘8’기재)에는 KTAS 등급산출이 불필요하므로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를 산정할 수 없음

응급실 재방문시 산정방법

응급실 재방문시 수가산정 기준(고시 제2015-241, ‘16.1.1. 시행)

따라 응급실 내원환자가 동일상병 또는 증상으로 당일 또는 퇴실 후

6시간 이내 응급실을 재방문하는 경우 응급실 진료가 계속된 것과

동일하게 응급의료수가를 산정하며, 이 경우 1회에 한하여 산정함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의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산정기준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3)

에 따라 응급실 진입 전 환자분류소에서 중증도 분류를 시행하고,

중증도 분류 및 선별 인력은 별도의 교육을 이수한 응급의료종사자

(의사, 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의 면허 또는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함

 

󰊳 기타

급실 시설로 설치된 소생실에서 진료 후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을
거치지 않고
퇴원 또는 전원이 이루어진 중증응급환자의 본인부담률

중증도 분류 결과 1등급에 해당하는 환자에 한하여 입원 본인부담률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