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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고붕대, 합성캐스트, 병실비품, 등 2000-73호 2001.1.1

야국화 2023. 11. 3. 08:44

석고붕대 사용개수[2000-73호]
캐스트료 산정지침에 석고붕대의 사용개수는 6인치 기준으로 정하

여져 있는 바, 요양기관은 환자의 상태나  골절부위에 따라 3인치,

 4인치,6인치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3인치,4인치 석고붕대의 개수

 비율을  1:1.5의 기준으로 인정하되, 기준개수의 범위를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음.
(예: 6인치 석고붕대의 기준개수가 10개인 경우 3인치 또는 4인치를

 사용하였을 경우 15개를 초과할수 없다는 것임.)

합성캐스트 재료대 산정방법
ㅇ 합성캐스트 재료대 산정방법은 실 사용 개수 및 규격에 불문하고

 「부위별 합성캐스트 사용기준」에서 정한 개수와 규격에 의하며

ㅇ 부위별 합성캐스트 사용기준」에서 기준규격(3인치 4야드 또는

4인치 4야드)이외의 규격 제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규격별 길이등을

고려한 사용 개수를 감안하여 실제 구입한 규격의 가격으로 인정하되

기준개수의 범위를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으며 개수 환산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산정함.

기준규격 사용규격 개수환산방법
 3"  2" 
3" 
4" 
3"와 동일 개수 인정   
3"와 동일 개수 인정   
3"인정 개수의 1/2 인정     
4"  2" 
3" 
5"
4"인정 개수의 1과 1/2 인정
4"와 동일 개수 인정
4"와 동일 개수 인정


고관절치환술중 못쓰게 된 치료재료의 별도 보상여부
고관절 전치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ACETABULAR CUP,CUP LINER )

는 1회용 소모성 재료가 아닌 반영구적인 체내장치용 재료인 점과 환자

에게 시술과정중 치료재료의 교체가 있었다 하더라도
 환자시술중 발생되는 모든 상황에 관한 주의 의무는 시술의사에게 우선

 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환자에게 시술, 삽입한 치료재료가 아닌 못쓰게

 된 치료재료는 별도 보상 할 수 없음.
(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 고시 신설 사유 : 제정고시

의료기관의 비품 등 (고시 제2000-73호, 2001.1.1. 시행)
ㅇ주전자, 물병, 물컵, 체온계 및 수저는 의료기관의 비품으로서 주전자, 

   물병, 물컵 사용료는  입원료에, 체온계사용료는 입원료에, 

   수저사용료는 식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으나 본인이 파손하거나, 귀가시 휴대하여 갈 경우에는

  그 실비를 본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
ㅇ 치솔, 치약, 비누, 수건, 슬리퍼, 휴지를 본인이 준비하지 아니하여 

    의료기관으로 부터 유상 공급받았을 경우 실비로 본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
ㅇ 아기포대기는 산전산후 처치 등에 의한 기저귀와 다른 것으로서 

    주로 세탁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어 입원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부담시킬 수 없으나 본인이 휴대하여 갈 경우 그 실비를  본인에게 부담

   시킬 수 있음.
■ 고시 신설 사유 : 제정고시

N/S Dressing(상처소독, Tube 세척, 위장관출혈의 경우)
■ 상처소독의 경우 : 자2-1-가 창상처치의 소정점수로 산정함.
■ Tube 세척의 경우 : 자2-1-다 수술후 튜브삽입에 의한 자연배액 감시 및 

               처치또는 자2-1-라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의 소정점수로 산정함. 
■ 위장관출혈의 경우 : 자590나(1) 위출혈의 경우의 소정점수로 산정함.
             단, 생리식염수는 500cc 이상 사용한 경우 별도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