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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관련 주요내용2006.12.18 참조

야국화 2023. 11. 27. 14:52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관련 주요내용

(고시제 2006-105호, 2006.12.18, 병원급 -5%차등제 20072분기부터 최초 적용)

 

인력 및 병상수 산정 방법(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병상수는 전분기 각월 15일자의 병상수 합/3 : A
간호사수는 전분기 각월 15일자의 간호사수 합/3 : B
등급산정 : A/B(소수셋째짜리에서 절사)의 결과, 간호사 1명당 병상수에 따라 등급결정

인력 현황 인터넷 신고 방법(심평원홈피:biz.hira.or.kr/현황신고/현황신고 및 변경/)

허가병상수: 시설신고/시설변경(허가병상)신고,
 운영병상수 : 시설신고/차등제운영병상신고

  간호사: 인력신고/간호인력신고
현황변경사항 신고 절차 : 현황변경 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하고
, 분기 마지막(3,6,9,12)월은 15일 까지 모든 현황변경 사항 신고 완료
3월ㆍ6월ㆍ9월ㆍ12월의 1620일에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에서 등급산정의 적정여부
확인후 최종제출, 간호등급 미제출시
 (종합)병원 7등급, 상급종합병원ㆍ의원6등급 간호등급 적용

휴가신고 : 간호인력은 1달이상 유급휴가시 간호인력일반현황의 개인정보
 에서 신고

, 간호인력 개인적 사정에 따른 무급 휴가의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신고
 하며
, 등급산정에도 제외

간호사수 적용 기준

일반병동에 전속되어 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하는 간호사(나머지
  간호사는 기타
(외래)병동에 등록)

비정규직 간호사는 2009.6.30까지는 1주간의 근무시간이 휴게시간
 제외
44시간 혹은 40시간&
실제 근무기간 3월 이상인(입사일로부터
 3개월후부터) 경우 3인을 2인으로 산정.

2009.7.1부터 임시직 간호사는 근로조건 서면명시ㆍ3개월이상 고용계약
체결 전제하에
, 40혹은44시간인
경우 상급종합ㆍ의원은 1, 종합병원
(서울 소재) 3인을 2인으로 산정, 종합병원(서울외 소재)ㆍ병원은

20시간이상~30시간미만 0.4, 30이상~40미만 0.6, 40이상 0.8,
그리고 의료취약지역은 각각
0.5, 0.7, 0.9.
정규직간호사 의무고용비율(각월 15 일자 기준)은 종병이상급은 80%이상,
 병원급이하는 50%이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간호사는 주 40혹은
 44시간 근무자의 경우 1인으로 산정

, 환자간호 비전담자(인력관리ㆍ조제보조외래 겸임 등), 일반병상과 특수
 병상 순환ㆍ파견 근무자 산정 제외

병상수 적용 기준

간호등급 적용 병상수는 보건소의 허가병상수(특수병동 제외)를 적용
  하되
, 운영병상수가 많은
경우 운영병상수를 적용함 (허가병상: 일반
  입원실
(상급+일반)+정신과폐쇄(상급+일반)+옥소입원실)

병동의 완전 또는 일시 폐쇄, 실제 운영되지 않은 허가병상은 보건소에
  병상변경 신고후 적용

모자동실의 산모병상준중환자실정신과 개방병동특수병실중 일반
  환자가 입원한 병실
포함되나
폐쇄병동은 산정분기 초일기준으로
  적용여부 별도 신고하여야함

폐쇄병동을 일반병동에 적용시에는 폐쇄병동의 건강보험정신과환자
  의 간호등급을 일반병동간호등급 적용

기타 사항

병상수 대 간호사수의 비율이 (종합)병원급은 6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은
 4.0병상 이상, 의원 4.5병상 이상인 경우
차등제신고여부에 상관없이 (종합)
 병원급은 소재지구분에 따른 7등급 적용하고, 상급종합ㆍ의원은 6등급 적용

폐쇄병동(건강보험환자)의 입원료는 상급종합ㆍ의원 6등급, (종합)병원
  급은 소재지 구분에 따른
7등급
입원료 적용(일반병동의 병상에서 제외한 경우)
소수점 계산 평균병상수와 평균 간호사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병상수대 간호사수는 소수셋째
자리에서 절사하여 둘째자리까지 표기
기타병동은 입원병동에 전속되지 않은 나머지 간호사를 신고하기위해
  반드시 차등제병상에서 등록

소재지 구분의 7등급 (종합)병원 입원료 차등화(고시 제2008-9, 2008. 2. 1일 시행)

구분 지역형태 산정코드
기본 입원료 100% 의료취약지역(소득세법시행규칙제74) AB300
기본 입원료의 -2% 광역시의 군지역 AB317
도의 시,구 지역
도의 의료취약지역 제외한 군지역
기본 입원료의 -5% 서울특별시, 광역시의 구 AB307

 

.의원급 간호등급 산정표

등급 간호사:병상수 차등률 입원료
병원 의원 병원 의원
1등급 2.5 미만 직전의10% 50% AB301 AB401
2등급 2.5 이상3.0 미만 40% AB302 AB402
3등급 3.0 이상3.5 미만 30% AB303 AB403
4등급 3.5 이상4.0 미만 20% AB304 AB404
5등급 4.0 이상4.5 미만 직전의15% 10% AB305 AB405
6등급 4.5 이상6.0 미만 기본수가 기본 AB300 AB400
소재지별
7등급
6.0 이상
-5% AB307 -
-2% AB317

의료취약지역 기본수가 기본 AB300

상급종합ㆍ종합병원 간호등급 산정표

등급 간호사:병상수 차등률 입원료
상급종합 종합병원 상급종합 종합병원 상급종합 종합병원
1등급 2.0 미만 2.5 미만 50% 직전등급의
10%
AB101 AB201
2등급 2.0 이상2.5 미만 2.5 이상3.0 미만 40% AB102 AB202
3등급 2.5 이상3.0 미만 3.0 이상3.5 미만 30% 직전의 15% AB103 AB203
4등급 3.0 이상3.5 미만 3.5 이상4.0 미만 20% 직전등급의
10%
AB104 AB204
5등급 3.5 이상4.0 미만 4.0 이상4.5 미만 10% AB105 AB205
6등급 4.0 이상 4.5 이상6.0 미만 기본 기본 AB100 AB200
소재지별
7등급

6.0 이상
-5%
AB207
-2% AB217

의료취약지역
기본
AB200

신규개설기관 등급산정 방법

개설일자 개설분기 차기분기
1. 20 1. 20 현황 1.20, 2.15, 3.15 평균
2. 3 2. 3 현황 2. 3, 2.15, 3.15 평균
2. 14 2. 14 현황 2.14, 2.15, 3.15 평균
2. 20 2. 20 현황 2.20, 3.15 평균
3. 3 3. 3 현황 3. 3, 3.15 평균
3. 14 3. 14 현황 3. 14, 3. 15 평균
3. 20 3. 20 현황 3. 20 현황
종합전문ㆍ종병 정규직간호사 의무고용비율
80%의 월별 임시직 간호사수 산정 방법
임시직 반영비율 산정(X:정규직, Y:임시직);
X/(X+Y)= 80/100 Y= X/4
, 임시직은 주40시간이상의 0.8인 기준
각월 15일자 정규직수 = A
각월 15일자 임시직수 = B
적용 임시직 인원수 K = A/4(소수점이하 절사)
임시직 반영비율 R = K/B(소수셋째자리 반올림)
각월 15일의 전체임시직의 정규직화 인원수
: D = B× 0.8
최종 적용 임시직수 : D*R = P
최종 적용 각월 15일자 간호사수= A+P
개설일자 개설분기 차기분기
1. 20 1. 20 현황 1.20, 2.15, 3.15 평균
2. 3 2. 3 현황 2. 3, 2.15, 3.15 평균
2. 14 2. 14 현황 2.14, 2.15, 3.15 평균
2. 20 2. 20 현황 2.20, 3.15 평균
3. 3 3. 3 현황 3. 3, 3.15 평균
3. 14 3. 14 현황 3. 14, 3. 15 평균
3. 20 3. 20 현황 3. 20 현황
종합전문ㆍ종병 정규직간호사 의무고용비율
80%의 월별 임시직 간호사수 산정 방법
임시직 반영비율 산정(X:정규직, Y:임시직);
X/(X+Y)= 80/100 Y= X/4
, 임시직은 주40시간이상의 0.8인 기준
각월 15일자 정규직수 = A
각월 15일자 임시직수 = B
적용 임시직 인원수 K = A/4(소수점이하 절사)
임시직 반영비율 R = K/B(소수셋째자리 반올림)
각월 15일의 전체임시직의 정규직화 인원수
: D = B× 0.8
최종 적용 임시직수 : D*R = P
최종 적용 각월 15일자 간호사수= 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