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첫걸음

응급의료센터 산정기준 2016.1.1

야국화 2023. 12. 13. 17:20

응급의료과-8838호

1. (응급의료수가) 중증도 분류에 따른 수가적용 기본원칙
중증도 분류에 따른 수가적용방식은 다음 원칙을 적용
- 기존에 산정되던 수가인 응급의료관리료와 응급의료행위 별표1

      은 기존과 동일하게 응급-비응급 구분에 따라 산정
- 신설되는 응급의료수가*는 KTAS 등급에 따라 산정
* 전문의 진찰료, 응급실 관찰료, 응급중환자실 관리료, 응급의료 행위

   가산 별표2, 별표3

본인부담률 적용방식은 기본적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하되,

   변동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응급실 관찰료*가 적용되는 경우 입원 본인부담률 적용
 * 3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4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 응급실에서 낮병동 입원료, 1일당 입원료 산정으로 인해

     입원본인부담률이 적용되던 환자는 낮병동 입원료 등이 폐지됨에

     따라 외래 본인부담률 적용
* , 응급실 진료후 입원 등의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입원

  본인부담률 적용
[관련근거:응급의료과-8838호 행정해석 2016.1.1시행]

 

2. (응급의료수가) KTAS 4~5등급 환자의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방법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응급-비응급

   구분에 따라 산정 (현행과 동일)
- 비응급환자이면 전액 본인부담, 응급환자이면 외래-입원 구분에

  따른 본인부담 산정방법을 적용
* KTAS 3등급 환자 또는 응급실 진료후 병동으로 입원된 환자라고

  하더라도 비응급환자인 경우 응급의료관리료는 전액 본인부담


3. (응급의료수가) KTAS 4~5등급 환자가 응급실 진료후 병동으로

입원하는 경우 응급실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 산정방법
입원환자 본인부담률에 따라 산정 (현행과 동일)
[관련근거:응급의료과-8838호 행정해석 2016.1.1시행]

 

4. (응급의료수가) KTAS 4~5등급 환자가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로 산정특례 대상인 경우 본인부담률 산정방법
산정특례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적용 (현행과 동일)
[관련근거:응급의료과-8838호 행정해석 2016.1.1시행]

 

5. (응급의료수가) KTAS 4~5등급 환자가 응급환자이고 응급환자

진료구역에서 병상을 배정받아 진료받은 경우 응급환자 진료

구역 관찰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 산정할 수 없음.
-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는 KTAS 1~3등급에 한정하여 산정가능
[관련근거:응급의료과-8838호 행정해석 2016.1.1시행]

 

6. (응급의료수가) 응급실 내원 KTAS 4~5등급에 해당되어 진료를

받고 귀가후 당일 증상이 악화되어 응급실에 재방문한 결과

KTAS 1~3 등급으로 응급실 관찰료가 산정된 경우 수가 산정방법
응급실 진료가 계속하여 이루어진 것과 동일하게 수가 산정
- 응급의료관리료, 응급실 관찰료 등은 1회에 한하여 산정가능
- 응급실 재방문시 KTAS 1~3등급이며 응급실 관찰료가 산정

  되었기 때문에
모든 응급실 요양급여비용은 입원환자 본인부담률에 따라 산

 정하며 필요시 첫 방문에 따른 본인부담비용을 정산
[관련근거:응급의료과-8838호 행정해석 2016.1.1시행]

 

7. (응급의료수가) 응급실 내원 KTAS 4등급 환자가 응급실에서 증상이

악화되어 KTAS 3등급으로 변경된 이후 전문의가 직접 진찰한 경우

진찰료 산정방법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산정 가능.
- , 외래진찰료와 중복하여 산정할 수는 없음
[관련근거:응급의료과-8838호 행정해석 2016.1.1시행]

 

8. (응급의료수가) 응급실 장기체류환자의 입원료 체감제 기산시점

관련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실을 거쳐 일반 입원실에 입원하여

-2 입원료를 산정하게 될 경우,
입원료 체감제가 적용되는 16, 31일 기준의 시점은 일반

입원실 입실일로 함
* 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서 낮병동 입원료, 1일당 입원료가

폐지됨에 따라 응급실 체류기간은 입원료 체감제 적용대상

에서 제외함
* 청구방법고시에 따라 MT049에 최초 입원시점을 기재하도록 함.

기재하지 않는 경우 요양급여개시일이 최초 입원시점으로 간주됨
[관련근거:응급의료과-8838호 행정해석 2016.1.1시행]

 

9. (응급의료수가) 12.31 내원하여 1.1까지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에

대한 수가 적용방법
응급의료수가 신설 및 변경사항은 ‘16.1.1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

부터 적용됨
[관련근거:응급의료과-8838호 행정해석 2016.1.1시행]

 

10. (응급의료수가) 현재 지역응급센터 또는 권역응급센터로 지정

되어 있지 않은 전문응급센터*의 수가산정 방법
응급의료법 개정(‘15.01.29)에 따라 전문응급센터는 ’16.07.29까지

권역응급센터 또는 지역응급센터 중 하나로 지정받아야 함
경과규정에 의해 보호받는 사항으로, ‘16.07.29까지 해당 기관은

지역응급센터와 해당 전문응급센터가 동시에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여 응급의료수가를 산정할 수 있음
전문응급센터에 대한 수가는 고시된 바에 따라 ‘16.01.01부터 산정 가능
- 응급의료관리료 등 전문응급센터에 대한 수가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지역응급센터의 기준에 따라 산정
[관련근거:응급의료과-8838호 행정해석 2016.1.1시행]

 

11. (응급의료수가) 전문응급센터, 권역외상센터 시설에 대한

  응급의료수가 적용기준
전문응급센터 및 권역외상센터 시설 적용기준
전문응급센터의 응급환자 진료구역

권역 또는 지역응급센터 응급환자 진료구역으로 간주
권역외상센터의 외상환자 진료구역

*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산정
모병원 응급실 기준으로 적용
---------------------------------------------------------------
전문응급센터의 중환자의 병상

응급전용 중환자실로 간주
권역외상센터의 외상 중환자실의 병상

*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산정
[관련근거:응급의료과-8838호 행정해석 2016.1.1시행]

 

12. (응급의료수가) 중앙응급센터의 수가적용 기준
기본적으로 중앙응급센터의 응급의료수가는 권역응급센터

기준을 준용하여 적용됨
권역응급센터에 준하는 시설·장비·인력 확보 사업계획을 복지부

로 제출하여 승인받고,그 기준을 충족하였음이 확인된 시점부터

권역응급센터에 준하는 수가 적용
- 그 이전까지는 시설·장비·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권역응급센터와

동일하게 응급의료관리료는 권역응급센터 기준,
신설 수가는 지역응급센터 기준으로 적용
평가등급은 평가수행기관임을 고려하여 수가 가감이 적용되지

않는 B등급으로 산정
- , 간호인력과 내원환자수에 의해 자동도출되는 응급실 간호등급

은 매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산정
[관련근거:응급의료과-8838호 행정해석 2016.1.1시행]

 

13. (응급의료수가) 응급의료센터에서 KTAS 4~5등급 환자를 진찰

하거나 전공의가 진찰하는 경우 진찰료 산정방법은?
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함
[관련근거:응급의료과-8838호 행정해석 2016.1.1시행]

 

14. (응급의료수가)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의 야간, 소아 가산 적용은?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에는 야간·공휴 가산을 적용하지 않음
* 응급실 내원환자의 대다수는 야간·휴일 방문하며,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에 야간·공유 가산이 포함
다른 소아가산은 적용되지 않으며, 소아전문응급센터인 경우

6세 미만의 소아환자에 대해 76.74점을 가산함
[관련근거:응급의료과-8838호 행정해석 2016.1.1시행]

 

15. (응급의료수가) 응급실 내원 후 6시간이 초과하여 전문의가

진찰한 경우 진찰료 산정방법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음
* 낮병동 입원료 폐지에 따라 외래진료로 분류되어 진찰료 산정

가능
* 그러나 응급의료기관 평가 등에서 초진, 협진 전문의의

적정시간내 진료를 중요한 비중으로 평가할 계획

 

16. (응급의료수가) 응급실 담당전문의는 누구이며, 진료과목

(전문분야)이 서로 다르면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를 각각

산정가능한지?
응급실 담당전문의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또는 당일 응급실

상주 당직근무를 명령받은 전문의*를 말함
* 지역응급센터 등에서는 전담전문의만으로 24시간 응급실

진료를 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전문의가 응급실에서 당직으로

상주하며 진료할 수 있음
* 응급실 의사의 호출을 받아 진료하는 후속진료과 전문의

와는 별도
○ 응급실 담당전문의의 기본적인 역할은 1차 응급진료이므로

진료과목이 서로 달라도 중복하여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를

산정할 수는 없음
[관련근거:응급의료과-8838호 행정해석 2016.1.1시행]

 

17. (응급의료수가) 응급실 담당전문의와 호출받은 협진전문의

의 진료과목(전문분야)이 동일한 경우에도 각각 응급진료 전문

의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산정할 수 없음. 진료과목(전문분야)별로 1회만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음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산정예시 >

구분    진료과                                                          산정횟수
응급실 담당전문의-응급실 전담 전문의 응급의학과 1
-응급실 당직 전문의 순환기내과
-------------------------------------------------------------------------------------------
후속진료과 순환기내과 산정불가
협진전문의 (응급실 담당전문의 중 순환기내과 전문의에 1

진료받은 경우)
비뇨기과 1
[관련근거:응급의료과-8838호 행정해석 2016.1.1시행]

 

18. (응급의료수가) ‘17년부터 적용되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의 주요

지표 산출결과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를 산정하지 못하는 경우, 1 외래환자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산정할 수 있음
[관련근거:응급의료과-8838호 행정해석 2016.1.1시행]

 

19. (응급의료수가) 응급의학과전문의가 진찰하는 경우도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응급실 전담전문의 또는 당직전문의가 직접 진료하는 경우 산정

할 수 있음
[관련근거:응급의료과-8838호 행정해석 2016.1.1시행]

 

20. (응급의료수가) 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 내원하여 입원하지

않았으나 전체 진료시간이 24시간을 경과한 경우 입원료 산정여부
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서는 1일당 입원료, 낮병동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음
* 권역응급센터 및 지역응급센터를 의미함

(전문응급센터, 권역외상센터, 중앙응급센터 포함)
응급실 관찰료가 산정되지 않는 경우 24시간을 경과하여도

외래 본인부담률 적용
[관련근거:응급의료과-8838호 행정해석 2016.1.1시행]

 

21. (응급의료수가) 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서 6시간이상 체류하면

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식대산정여부
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서 6시간 이상 체류한 경우나 응급실

관찰료가 산정된 경우라도 환자에게 제공된 식사는 급여대상

에서 제외함
- 다만, 입원환자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는 경우 파-51 경관영양

유동식의 경우는 예외로 급여(50% 부담)로 함
[관련근거:응급의료과-8838호 행정해석 2016.1.1시행]

 

22. (응급의료수가) 응급전용 중환자실에 0~6시 사이에 입원하거나,

18~24시 사이에 퇴원하여 입원료의 50%만 적용되었을 때,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의 산정방법
중환자실 입원료의 50%만 산정된 경우에도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는 전액 산정가능
- , 3일간에 한정*하여 산정가능
* 권역외상센터 또는 화상전문응급센터에 대해서는 6일간 산정

 

23. (응급의료수가)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의 현행 중환자실

입원료와 동시 산정 여부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는 예비 병상 확보 비용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신설된 수가로서 현행 -9 중환자실 입원료와는 별도로

산정 가능함

 

24. (응급의료수가) 응급의료 행위가산시 다른 가산기준과 병행

적용 여부
다른 행위가산과 중복하여 산정가능
* 예시) ①「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9장제1절 별표1의 외과전문의 가산항목 중,
19장제2절 별표3에 해당되는 행위를 권역응급센터에서

KTAS 1~3등급 환자에 대해 응급실 내원후 24시간 이내

공휴일에 실시한 경우
130% 가산 = 외과전문의 가산 30% + 응급행위 가산 50% +

                           공휴가산 50%
[관련근거:응급의료과-8838호 행정해석 2016.1.1시행]

 

25. (응급의료수가) 응급의료 행위가산시 의사면허번호 기재 관련
행정예고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의사면허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응급가산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고시 수정반영
, 권역외상센터에서 내원한 중증외상환자에 행위가산을 적용

할 때는 행위를 실시한 의사의 면허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 의사가 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내원후 24시간을 초과한

경우 가산이 적용되지 않으며, 그 경우 의사의 면허번호를 기재할

필요 없음
[관련근거:응급의료과-8838호 행정해석 2016.1.1시행]

 

26. (응급의료수가) 권역외상센터에서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산정

특례는 입원환자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지?
입원환자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음
권역외상센터의 외상환자 진료구역도 응급환자 진료구역으로

간주되며,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가 산정될 수 있음
- 그 경우 입원환자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며, 입원환자로 간주하여

산정특례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
[관련근거:응급의료과-940호 행정해석 2016.1.1시행]

 

27. (응급의료수가) 응급실 진료후 퇴원하는 환자에 대한 청구방법
응급실 관찰료가 산정되는 경우에는 입원명세서로 청구
응급실에서 날짜를 바꿔 진료받고 퇴원하여 외래 본인부담률

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일별로 분리하여 청구
* , 응급의료관리료, 동일진료과목 전문의 진찰료, 응급실 관찰료

등은 전체 응급실 재실기간에 1회만 청구가능
[관련근거:응급의료과-940호 행정해석 2016.1.1시행]

 

28. (응급의료수가) 별표2의 행위를 한 경우 응급가산은 응급실

구역에서 수행되었을때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타부서로 이동하여

수행된 경우도 인정되는지 ?
별표2는 응급실에서 이루어지는 처치 중심으로 선별된 행위이며,

가산대상은 응급실 구역에서 수행된 경우로 한정됨
[관련근거:응급의료과-940호 행정해석 2016.1.1시행]

 

29.(응급의료수가) 별표3의 행위를 한 경우 응급가산은 응급실 구역

에서 수행되었을 때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입원한 뒤 수행된 행위도

응급실 내원후 24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면 가산할 수 있는지
별표3은 응급실 진료 이후 후속진료과의 수술, 시술, 마취 중심

으로 선별된 행위로, 24시간 이내이면 장소와 무관하게 모두

응급가산 대상으로 적용됨
[관련근거:응급의료과-940호 행정해석 2016.1.1시행]

 

30. (응급의료수가) KTAS 1~3 등급 환자에 응급실 병상을 배정하지

못해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가 산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별표2

행위에 대한 응급가산이 가능한지
응급실 관찰료 산정과 무관하게 KTAS 1~3등급의 환자에게는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별표2의 행위가산을 적용할 수 있음
[관련근거:응급의료과-940호 행정해석 2016.1.1시행]

 

31. (응급의료수가) KTAS 1~3 등급 환자에 응급실 병상을 배정하지

못해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가 산정되지 않는 경우,

외래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지
외래본인부담률을 적용
, 응급실 진료 후 입원하는 경우에는 입원본인부담률을 적용
[관련근거:응급의료과-940호 행정해석 2016.1.1시행]

 

32. (응급의료수가) KTAS 1~3 등급 환자가 응급실에서 진료받은 경우

의약품 관리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입원환자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입원기준으로,

외래환자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외래기준으로 산정함
[관련근거:응급의료과-940호 행정해석 2016.1.1시행]

 

33. (응급의료수가) 응급실 퇴실 당일 또는 6시간 이내 응급실을

재방문한 경우 제2절 응급의료행위 응급가산의 24시간 적용

기산점은?
당일 또는 6시간 이내 응급실을 재방문하는 경우에는

응급실 진료가 계속된 것에 준하여 수가 산정
따라서 24시간 적용의 기산점은 첫 번째 응급실 방문시점
[관련근거:응급의료과-940호 행정해석 2016.1.1시행]

 

34. (응급의료수가) 2절 응급의료행위에 대해서 신생아가산

, 8세미만 가산이 적용가능한지
○ 입원본인부담률이 적용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가산적용

가능함
[관련근거:응급의료과-940호 행정해석 2016.1.1시행]

응급의료과8838호20231213.hwp
0.0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