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관련 주요내용 |
(고시제 2006-105호, 2006.12.18, 병원급 -5%차등제 2007년 2분기부터 최초 적용)
∎ 인력 및 병상수 산정 방법(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병상수는 전분기 각월 15일자의 병상수 합/3 : A ∘간호사수는 전분기 각월 15일자의 간호사수 합/3 : B ∘등급산정 : A/B(소수셋째짜리에서 절사)의 결과, 간호사 1명당 병상수에 따라 등급결정 |
∎ 인력 현황 인터넷 신고 방법(심평원홈피:biz.hira.or.kr/현황신고/현황신고 및 변경/)
∘허가병상수: 시설신고/시설변경(허가병상)신고, 운영병상수 : 시설신고/차등제운영병상신고 간호사: 인력신고/간호인력신고 ∘현황변경사항 신고 절차 : 현황변경 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하고 단, 분기 마지막(3,6,9,12)월은 15일 까지 모든 현황변경 사항 신고 완료 ∘3월ㆍ6월ㆍ9월ㆍ12월의 16일∼20일에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에서 등급산정의 적정여부 확인후 최종제출, 간호등급 미제출시 (종합)병원 7등급, 상급종합병원ㆍ의원6등급 간호등급 적용 ∘휴가신고 : 간호인력은 1달이상 유급휴가시 간호인력일반현황의 개인정보 에서 신고 단, 간호인력 개인적 사정에 따른 무급 휴가의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신고 하며, 등급산정에도 제외 |
∎ 간호사수 적용 기준
∘일반병동에 전속되어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나머지 간호사는 기타(외래)병동에 등록) ∘비정규직 간호사는 2009.6.30일까지는 1주간의 근무시간이 휴게시간 제외 44시간 혹은 40시간& 실제 근무기간 3월 이상인(입사일로부터 3개월후부터) 경우 3인을 2인으로 산정. 2009.7.1부터 임시직 간호사는 근로조건 서면명시ㆍ3개월이상 고용계약 체결 전제하에, 주40혹은44시간인 경우 상급종합ㆍ의원은 1인, 종합병원 (서울 소재) 3인을 2인으로 산정, 종합병원(서울외 소재)ㆍ병원은 주20시간이상~30시간미만 0.4인, 주30이상~40미만 0.6인, 주40이상 0.8인, 그리고 의료취약지역은 각각 0.5, 0.7, 0.9인. ∘정규직간호사 의무고용비율(각월 15 일자 기준)은 종병이상급은 80%이상, 병원급이하는 50%이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간호사는 주 40혹은 44시간 근무자의 경우 1인으로 산정 단, 환자간호 비전담자(인력관리ㆍ조제보조⋅외래 겸임 등), 일반병상과 특수 병상 순환ㆍ파견 근무자 산정 제외 |
∎ 병상수 적용 기준
∘간호등급 적용 병상수는 보건소의 허가병상수(특수병동 제외)를 적용 하되, 운영병상수가 많은 경우 운영병상수를 적용함 (허가병상: 일반 입원실(상급+일반)+정신과폐쇄(상급+일반)+옥소입원실) ∘병동의 완전 또는 일시 폐쇄, 실제 운영되지 않은 허가병상은 보건소에 병상변경 신고후 적용 ∘모자동실의 산모병상∙준중환자실∙정신과 개방병동∙특수병실중 일반 환자가 입원한 병실 포함되나 폐쇄병동은 산정분기 초일기준으로 적용여부 별도 신고하여야함 ※폐쇄병동을 일반병동에 적용시에는 폐쇄병동의 건강보험정신과환자 의 간호등급을 일반병동간호등급 적용 |
■ 기타 사항
∘병상수 대 간호사수의 비율이 (종합)병원급은 6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은 4.0병상 이상, 의원 4.5병상 이상인 경우 차등제신고여부에 상관없이 (종합) 병원급은 소재지구분에 따른 7등급 적용하고, 상급종합ㆍ의원은 6등급 적용 ∘폐쇄병동(건강보험환자)의 입원료는 상급종합ㆍ의원은 6등급, (종합)병원 급은 소재지 구분에 따른 7등급 입원료 적용(일반병동의 병상에서 제외한 경우) ∘소수점 계산 평균병상수와 평균 간호사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병상수대 간호사수는 소수셋째 자리에서 절사하여 둘째자리까지 표기 ∘기타병동은 입원병동에 전속되지 않은 나머지 간호사를 신고하기위해 반드시 차등제병상에서 등록 |
■ 소재지 구분의 7등급 (종합)병원 입원료 차등화(고시 제2008-9호, 2008. 2. 1일 시행)
구분 | 지역형태 | 산정코드 |
기본 입원료 100% | 의료취약지역(소득세법시행규칙제7조4호) | AB300 |
기본 입원료의 -2% | 광역시의 군지역 | AB317 |
도의 시,구 지역 | ||
도의 의료취약지역 제외한 군지역 | ||
기본 입원료의 -5% | 서울특별시, 광역시의 구 | AB307 |
■ 병.의원급 간호등급 산정표
등급 | 간호사:병상수 | 차등률 | 입원료 | ||
병원 | 의원 | 병원 | 의원 | ||
1등급 | 2.5 미만 | 직전의10% | 50% | AB301 | AB401 |
2등급 | 2.5 이상∼3.0 미만 | 40% | AB302 | AB402 | |
3등급 | 3.0 이상∼3.5 미만 | 30% | AB303 | AB403 | |
4등급 | 3.5 이상∼4.0 미만 | 20% | AB304 | AB404 | |
5등급 | 4.0 이상∼4.5 미만 | 직전의15% | 10% | AB305 | AB405 |
6등급 | 4.5 이상∼6.0 미만 | 기본수가 | 기본 | AB300 | AB400 |
소재지별 7등급 |
6.0 이상 | -5% | AB307 | - | |
-2% | AB317 | ||||
의료취약지역 | 기본수가 | 기본 | AB300 |
■ 상급종합ㆍ종합병원 간호등급 산정표
등급 | 간호사:병상수 | 차등률 | 입원료 | |||
상급종합 | 종합병원 | 상급종합 | 종합병원 | 상급종합 | 종합병원 | |
1등급 | 2.0 미만 | 2.5 미만 | 50% | 직전등급의 10% |
AB101 | AB201 |
2등급 | 2.0 이상∼2.5 미만 | 2.5 이상∼3.0 미만 | 40% | AB102 | AB202 | |
3등급 | 2.5 이상∼3.0 미만 | 3.0 이상∼3.5 미만 | 30% | 직전의 15% | AB103 | AB203 |
4등급 | 3.0 이상∼3.5 미만 | 3.5 이상∼4.0 미만 | 20% | 직전등급의 10% |
AB104 | AB204 |
5등급 | 3.5 이상∼4.0 미만 | 4.0 이상∼4.5 미만 | 10% | AB105 | AB205 | |
6등급 | 4.0 이상 | 4.5 이상∼6.0 미만 | 기본 | 기본 | AB100 | AB200 |
소재지별 7등급 |
6.0 이상 | -5% | AB207 | |||
-2% | AB217 | |||||
의료취약지역 | 기본 | AB200 |
■ 신규개설기관 등급산정 방법
개설일자 | 개설분기 | 차기분기 |
1. 20 | 1. 20 현황 | 1.20, 2.15, 3.15 평균 |
2. 3 | 2. 3 현황 | 2. 3, 2.15, 3.15 평균 |
2. 14 | 2. 14 현황 | 2.14, 2.15, 3.15 평균 |
2. 20 | 2. 20 현황 | 2.20, 3.15 평균 |
3. 3 | 3. 3 현황 | 3. 3, 3.15 평균 |
3. 14 | 3. 14 현황 | 3. 14, 3. 15 평균 |
3. 20 | 3. 20 현황 | 3. 20 현황 |
종합전문ㆍ종병 정규직간호사 의무고용비율 80%의 월별 임시직 간호사수 산정 방법 |
✡ 임시직 반영비율 산정(X:정규직, Y:임시직); X/(X+Y)= 80/100 ∴Y= X/4 단, 임시직은 주40시간이상의 0.8인 기준 ∘각월 15일자 정규직수 = A ∘각월 15일자 임시직수 = B ∘적용 임시직 인원수 K = A/4(소수점이하 절사) ∘임시직 반영비율 R = K/B(소수셋째자리 반올림) ∘각월 15일의 전체임시직의 정규직화 인원수 : D = B× 0.8 ∘최종 적용 임시직수 : D*R = P ∴ 최종 적용 각월 15일자 간호사수= A+P |
개설일자 | 개설분기 | 차기분기 |
1. 20 | 1. 20 현황 | 1.20, 2.15, 3.15 평균 |
2. 3 | 2. 3 현황 | 2. 3, 2.15, 3.15 평균 |
2. 14 | 2. 14 현황 | 2.14, 2.15, 3.15 평균 |
2. 20 | 2. 20 현황 | 2.20, 3.15 평균 |
3. 3 | 3. 3 현황 | 3. 3, 3.15 평균 |
3. 14 | 3. 14 현황 | 3. 14, 3. 15 평균 |
3. 20 | 3. 20 현황 | 3. 20 현황 |
종합전문ㆍ종병 정규직간호사 의무고용비율 80%의 월별 임시직 간호사수 산정 방법 |
✡ 임시직 반영비율 산정(X:정규직, Y:임시직); X/(X+Y)= 80/100 ∴Y= X/4 단, 임시직은 주40시간이상의 0.8인 기준 ∘각월 15일자 정규직수 = A ∘각월 15일자 임시직수 = B ∘적용 임시직 인원수 K = A/4(소수점이하 절사) ∘임시직 반영비율 R = K/B(소수셋째자리 반올림) ∘각월 15일의 전체임시직의 정규직화 인원수 : D = B× 0.8 ∘최종 적용 임시직수 : D*R = P ∴ 최종 적용 각월 15일자 간호사수= A+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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