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첫걸음

의료급여외래 본인부담 정리 2023.9.

야국화 2023. 9. 26. 15:21

1.의료급여 외래 본인일부부담금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종별
1종 2종 수급권자
수급권자 일반 장애인
제1차  의원
(보건의료원)
그 밖의 외래진료 1,000원 1,000원 250원
원내 직접조제 1,500원 1,500원 750원
CT, MRI, PET 5% 15%  
보건기관 그 밖의 외래진료 무료
원내 직접조제 무료
약국 및
한국희귀
필수의약품
센터
처방조제 500원
직접조제 900원
보건기관 무료
처방조제
제2차    그 밖의 외래진료 1,500원 의료급여
비용총액
의 15%
무료
(장애인
의료비)
원내 직접조제 2,000원
CT, MRI, PET 5%
제3차  그 밖의 외래진료 2,000원 의료급여
비용총액
의 15%
무료
(장애인
의료비)
원내 직접조제 2,500원
CT, MRI, PET 5%
* 그 밖의 외래진료
원내 직접조제와 처방전 발급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
원내 직접조제 없이 처방전 발급만 이루어진 경우
원내 직접조제와 처방전 발급이 모두 없는 경우

2.외래 본인부담면제자

의료급여
     기관
대상 본인부담
구분코드
관련근거
제1· 2·3                18세 미만인자 1종 M003 영[별표1]
제1호
다목
임산부 1종 M004
(구)등록 희귀난치성
질환자 1종
(2013.09.30.
이전 등록수급권자)
M005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1종 
(2013.10.01. ~ 2018.12.31.
등록수급권자)
M015
20세 이하인 자로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1종
M007
가정간호대상자 1종 M008
응급환자인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1종
M009
장애인보조기기
지급받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1종
M010
행려환자 1종 M011
노숙인 진료시설을
이용하는 노숙인 1종
M012
응급·분만으로
노숙인 진료시설
이외의 의료급여
기관을 이용하는
노숙인 1종
M013
노숙인 진료시설에서
의뢰되어 제3차 의료
급여기관을 이용하는
노숙인 1종
M014
등록 중증질환자 1종 M016
등록 결핵질환자 1종 M017
등록 희귀질환자 1종 M018
등록 중증난치
질환자 1종
M019

3.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구분 대상 본인부담 본인부담률 및
구분코드 부담액
선택
의료
급여
기관
이용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조건부 연장승인자) 1종
M001 무료
선택의료급여기관
자발적 참여자 1종
M002
응급환자인 선택의료
급여기관 이용자 1종
M009
장애인보조기기 지급받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1종
M010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조건부 연장승인자) 2종
B001 외래본인
부담률
선택의료급여기관 자발적
참여자 2종
B002
응급환자인 선택의료급여
기관 이용자 2종
B003
장애인보조기기 지급받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2종
B004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이면서 사회복지
시설에서 선택의료급여
기관이 아닌 기관의
촉탁의에게 진료 받은 자
중 원외처방전을 발행
받은 자 또는원내 직접
조제·투약 받은 자(1,2종)
B007 원외 1,000원
원내 1,500원
제3선택의료급여기관
(한의원) 또는 제4선택
의료급여기관(치과의원)
에서 진료받은 자(1,2종)
B008 외래 본인
부담률
선택
의료
급여
기관
에서
의뢰
된자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자
B005 외래 본인
부담률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되어 재의뢰된 자
B006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로서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과규정 적용자 등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는 자
B009

4.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본인부담률

본인부담구분
코드및 특정기호
대상 본인부담률 및 부담액 관련 근거
V001, V003, V005
,V009, V012, V013,V014, V015, V117, V277, V278,V284,
V286, V288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만성질환자(2종)
제2차 그 밖의
외래진료
1,000원 영[별표1]
제2호가목
2)가),의료
급여기준
제17조
원내직접조제 1,500원
CT, MRI,PET 15%
V103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질환자의
해당상병(B20~24)
의 당일 외래진료
(1,2종)
무료 의료급여
기준제
17조의2
B010·F015* 임신부(2종) 제1차 CT, MRI,PET 5% 영[별표1]
제2호자목
제2·3차 의료급여
비용총액
의 5%
B011·F016* 만5세까지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2종)
제1차 CT, MRI,PET 5% 영[별표1]
제2호차목
제2·3차 의료급여
비용총액
의 5%
V161 조현병(해당상병
F20~29)
정신질환자(2종)
제2·3차 외래 진료 5% 영[별표1]
제2호타목1)
CT, MRI,PET 15%
B012 조현병 외
정신질환자(
2종)주1)
제2·3차 외래 진료 10% 영[별표1]
제2호타목2)
CT, MRI,PET 15%
B013·
(V800,
V810)*
치매 질환자
(2종)
제1차 CT, MRI,PET 5% 영[별표1
]제2호하목
제2·3차 의료급여
비용총액
의 5%
B014·F023* 연장승인(선택
의료급여기관)
미신청자
(불승인자)(1,2종)
의료급여
비용총액
의 30%
영[별표1]
제3호다목
F024 1세미만(2종) 제1차 무료 영[별표1]
제2호머목,
버목
제2·3차  의료급여
비용총액
의 5%
B015·F024* 1세미만
만성질환자(2종)
제2차 외래 진료 무료
CT, MRI, PET 5%
V008, V194,
V231,V293,
V251, V274
가정간호
대상자
1종 수급권자 무료 의료급여
기준제
17조의4
2종 수급권자 의료급여
비용총액
의 5%
V252,
V352,
V452
경증질환주2) 
약국 약제비
3% 영[별표1]
제1호바목
제2호아목
F022 국가건강검진 시
시행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확진검사
무료 영[별표1]
제1호아목
제2호러목
- 원격협의
진찰료-자문료
무료 영[별표1]
제1호아목2)
제2호러목2)
- 회송료 무료 영[별표1]
제1호아목3)
제2호러목3)
- 18세이하 치아
홈메우기(2종)
제2·3차  5% 영[별표1]
제2호더목
-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
5%,
본인부담면제자 무료,
2종 장애인 제 2·3차
의료급여기관 무료
(장애인의료비)
영[별표1]
제1호사목
제2호카목,
파목
-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중타과
진료의뢰
입원 본인부담률
(의뢰받은 의료급여
기관의 종별가산율
적용하여상해외인
“E” 표기하여 청구)
의료급여
기준
[별표1]
B030·V010* 잠복결핵
치료 관련
진료(1,2종)
무료 영[별표1]
제1호자목
,제2호서목
* 해당 본인부담구분코드, 특정기호 동시기재
주1) 조현병 외 정신질환: 상병코드 F00-19, F30-F99, G40-41
주2) 경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6]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