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해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
-22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일양약품_9개 품목)/약제관리부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
-22호, 2022. 1. 26.)
나. 보험약제과-3051(2023. 7. 27.), '집행정지 연장 안내
(일양약품 9개 품목)'
다. 대법원 제3부(2023두47497): 심리불속행 기각(2023. 11. 16.)
2. 2022년 1월 26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제2022-22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일양약품 9개 약가인하
품목)에 대하여 대법원 2023두47497 사건(3심)의 판결 선고일
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재판부의 결정('23.7.27.)이 있어 기
안내드렸으며, 최종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붙임의 9개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2023년 12월 1일(금)부터 해제됨에
따라 안내합니다.
※ 다만, 그간 약가 조정등으로 상한금액이 변동된 품목(4개)에는
기존의 고시된 상한금액에서 변동분을 반영하여 최종 적용
하며, '23.11.23일 발령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0호"에
반영하였음.
붙임 집행정지 해제 품목 목록 1부. 끝.
제품코드 | 제품명 | 현 상한 금액 ('23.11.1. 기준) |
고시된 상한 금액 (2022- 22호) |
정정 고시 (2023 -220호) |
23.12.1 .적용 상한 금액 |
비고 | 집행 정지 해제 일 |
641704100 | 일양텔미사탄 정40 mg (텔미사르탄) (1정) |
362 | 334 | 290 | 290 | 정정 고시 (20 23- 220 호) |
'23 .12. 1. (금) 부터 |
641704110 | 일양텔미사탄 정80 mg (텔미사르탄)_ (1정) |
487 | 443 | 390 | 390 | ||
641704480 | 일양텔미사탄 플러스정 40/12.5 mg (1정) |
365 | 343 | 292 | 292 | ||
641704430 | 일양텔미사탄 플러스정 80/12.5 mg_(1정) |
487 | 458 | 390 | 390 | ||
641700180 | 뉴트릭스정 (아세틸-L-카르 니틴염산염) _(0.59g/1정) |
547 | 533 | - | 533 | 급여 정지 ('22. 9.9.~) |
|
641702920 | 놀텍정10 mg (일라프라졸) _(10mg/1정) |
1,131 | 1,088 | - | 1,088 | - | |
641701610 | 일양디세텔정 (피나베륨브롬화물) _(50mg/1정) |
74 | 71 | - | 71 | - | |
641702010 | 일양하이트린정2 mg (테라조신염산염수화물) _(2.374mg/1정) |
345 | 335 | - | 335 | - | |
641700061 | 나이트랄크림 (플루트리마졸) _(0.2g/20g) |
2,821 | 2,257 | - | 2,257 | - |
'수가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222호 분만 정책수가 관련 질의·응답 (1) | 2023.11.24 |
---|---|
2023-22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3.12.1 (0) | 2023.11.24 |
(집행정지 연장)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약제관리부2023-11-21 (0) | 2023.11.22 |
2023-212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23.12.1 (2) | 2023.11.20 |
2023-20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상부소화관 세포 내시경검사/23.12.1 (1) | 2023.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