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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12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23.12.1

야국화 2023. 11. 20. 12:18

2023-212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23.12.1
담당자유미정 연락처044-202-2685 담당부서의료보장혁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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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2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의3부터 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07

, 2023.11.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1120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호다목의 부정맥의 냉각도자절제술용(관혈적)’

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120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항 목
분류

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변경
부정맥의
냉각도자
절제술용
(관혈적)
250008 부정맥의
냉각도자
절제술용
(관혈적)
50% 2018-
01-01
5년 1 2014-
10-01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