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12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23.12.1
담당자유미정 연락처044-202-2685 담당부서의료보장혁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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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07
호, 2023.11.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의 ‘부정맥의 냉각도자절제술용(관혈적)’
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항 목 | 중 분류 코드 |
중분류명 | 본인 부담 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변경 |
부정맥의 냉각도자 절제술용 (관혈적) |
250008 | 부정맥의 냉각도자 절제술용 (관혈적) |
50% | 2018- 01-01 |
5년 | 1 | 2014- 10-01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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