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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2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3.12.1

야국화 2023. 11. 24. 17:48

2023-22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3.12.1
송서현 연락처044-202-2737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분만 정책수가 도입
  - 고위험분만 가산 확대
  - 소아 야간·응급 진료수가 개선, 분만수가 개선사항 질병군 적용

○ 시행일 : 2023. 12. 1. (단, 질병군 일부 규정은 2023.11.1.부터 적용)

○ 문의 : 보험급여과 
  - 분만 정책수가, 고위험분만 가산 : 044-202-2737/2741
  - 질병군 : 044-202-2736
※ 조산원의 분만 정책수가 청구방법은 추후 고시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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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2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06, 2023.11.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1124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 1. 분만취약지 소재 요양기관에서 분만
(-435, -436, -438, -450, -451)
경우 소정
점수의 200%를 가산한다.(산정
코드 첫 번째
자리에 R로 기재) 다만, 6
1부 분만 중 공공-1가 분만 지역정책수가
와 동시 산정하지 아니한다
.
 
    2. 고위험분만에 해당되는 경우 분만(자-435
, 자-436, 자-438)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
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S로 기재하되
, 분만취약지 가산과 동시 적용되는 경우 T로
기재) 다만,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로 지정받은 요양기관은 소정점수의 2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I로 기재
하되, 분만취약지 가산과 동시 적용되는 경우
O로 기재)
 
    3.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이 분만(자-435,
자-436, 자-438)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RA431
-RA434
(⊙ 자435 가(1)(가)1), 가(1)(나)2),
가(2)(가)3), 가(2)(나)4))
 
  RA311
-RA314
(⊙ 자435 나(1)(가)1), 나(1)(나)2),
나(2)(가)3), 나(2)(나)4))
 
  RA315
-RA318
(⊙ 자435 다(1)(가)5), 다(1)(나)6),
다(2)(가)7), 다(2)(나)8))
 
  RA361
RA362
(⊙ 자436 가1), 나2))  
  RA380 (⊙ 자438)  
    4. 모체 내 태아에게 실시(-453-1,
-453-2, -453-3, -453-4)한 경우
소정점수의
100% 가산한다.
(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C로 기재)
 

 

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중 자-435 분만의 2”항 및 3”, -436

둔위분만의 1”항 및 2”, -438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의 2”항 및 3”항을 삭제한다.

 

1편 제2부 제11장 조산료 [산정지침] (4)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고위험분만에 해당되는 경우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S로 기재)

 

분만취약지 소재 조산원에서 분만한 경우 소정점수의 200%

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R로 기재하되 고위험

분만과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T로 기재)
다만, 제6편 제1부 분만 중 공공-1가 분만 지역정책수가와

동시 산정하지 아니한다.

 

2편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에 33.,34.,35.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 질병군 진료 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정기관에서 진료를 실시

한 경우 제1편제2부제1장 가-26 야간진료관리료에 따른 해당

소정점수를 추가 산정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한다.

 

34. 질병군 진료 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인 경우 제1편제2부

제19장제1절 응급 기본진료료 응-1-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를 추가 산정하고,「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적용한다.

 

35. 질병군 진료 시 8세미만 소아인 경우 제1편제2부제19장

제1절 응급 기본진료료 응-3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응-4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산정 시 해당 소정점수를 추가

산정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을 적용한다.

 

2편 제2부 제4장 산부인과 적용지침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왕절개분만을 행한 경우 제6편 제1부 분만 중 공공-1 분만

정책수가를 추가 산정하고 산정지침을 적용한다. 단, 공공-1라

고위험분만마취 정책수가의 경우 질병군 분류번호 끝자리

1∼3인 경우에 적용한다.

 

5편 혁신의료기술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다음에 6편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3121일부터 시행한다.

2(소아의료체계 개선 적용례) 2편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33~35호 신설 규정은 2023111일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6편 공공정책수가 목록

제1부 분만

[산정지침]

1. 분만 지역정책수가

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

요양기관에서 분만한 경우 산정한다. 다만, 자치시와 광역시

소속 자치군은 포함한다.

 

나. 가목의 분만은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및

제11장 조산료의 분만(자-435, 자-436, 자-438, 자-450, 자-451

, 카-1)으로 한다. 다만, 분만취약지 가산과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2. 분만 안전정책수가

가. 「국민건강보험법」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신고된 분만실을 보유하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분만한 경우 산정한다. 다만, 조산원은 조산사가

상근하는 경우로 한다.

 

나. 가목의 분만은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및

제11장 조산료의 분만(자-435, 자-436, 자-438, 자-450,

자-451, 카-1)으로 한다.

 

3. 응급분만 정책수가

가. 3인 이상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18시~09시 또는 공휴일에 분만한 경우

산정한다. 다만, 분만 지역정책수가를 산정하는 요양기관은

2인 이상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경우로 한다.

 

나. 가목의 분만은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의 분만

(자-435, 자-436, 자-438, 자-450, 자-451)으로 한다. 다만,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제2절 및 제3절 응급 가산과 중복 산정

하지 아니한다.

 

4. 고위험분만마취 정책수가

가. 고위험분만과 동반되는 마취 시 산정한다.

나. 가목의 분만은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의 분만

(자-435, 자-436, 자-438, 자-450, 자-451), 가목의 마취는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의 마취(바-2)로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금액(원)
공공-1   분만 정책수가  
  JA100 . 분만 지역정책수가 550,000
  JA101 . 분만 안전정책수가 550,000
  JA102 . 응급분만 정책수가 550,000
  JA103 . 고위험분만마취 정책수가 1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