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0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3.12.1
송서현 연락처044-202-2737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상부소화관 세포 내시경검사 선별급여(90%)
○ 시행일 : 2023. 12.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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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0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
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9호, 2023.10.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초고속 비디오 후두내시경검사‘란 다음에
‘상부소화관 세포내시경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분 류 (장, 절) |
분류 번호 |
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
상부 소화관 세포 내시경 검사 |
제 2 장 |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
나761-2 | 상부소화관 세포내시경 검사 |
90% | 2023- 12-01 |
5년 | 2023- 12-01 |
기준 |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고]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 139호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2021.5.12
827. 세포내시경 검사 가. 기술명 ○ 한글명 : 세포내시경 검사 ○ 영문명 : Endocytoscopy 나. 사용목적 ○ 위의 암성 병변 감별 ○ 식도의 편평세포암종 감별 다. 사용대상 ○ 위의 이형성이나 암성 병변이 의심되는 환자 ○ 식도의 이형성이나 암성 병변이 의심되는 환자 (단, 바렛 식도 환자는 제외) 라. 검사방법 ○ 세포내시경을 인체에 삽입하고, 관찰하고자 하는 부위에 내시경 선단부 를 가까이 이동시키거나 접촉시킨 후 병변을 관찰함(필요에 따라 영상 증강방법 또는 색소염색 시행) 마.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 세포내시경 검사는 검사 수행으로 인하여 환자에게 위해를 가할만한 수준의 부작용이나 합병증 발생이 보고되지 않아 안전한 기술임 ○ 세포내시경 검사는 위나 식도의 이형성이나 암성 병변이 의심되는 환자 (단, 바렛 식도 환자는 제외)를 대상으로 위의 암성 병변 감별 및 식도의 편평세포암종 감별에 대한 진단정확성이 수용 가능한 수준이므로 유효한 기술임 ○ 따라서, 세포내시경 검사는 위나 식도의 이형성이나 암성 병변이 의심 되는 환자(단, 바렛 식도 환자는 제외)를 대상으로 위의 암성 병변 감별 또는 식도의 편평세포암종을 감별하는데 있어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임 바. 참고사항 ○ 동 기술은 세포단계까지 관찰하여 암성 병변을 감별하는 기술로, 확진 을 위해서는 병리검사가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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