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 신약등재/2023-11-09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3년 제12차 약제급여평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 등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아트랄자 프리필드시린지 150밀리그램 (트랄로키누맙) |
레오파마 (유) |
성인 및 청소년 아토피 피부염 |
급여의 적정성 이있음 |
트렐리지200 엘립타흡입제 (플루티카손 푸로에이트/ 유메클리디늄 브롬화물/ 빌란테롤 트리페나테이트) |
(주)글락소 스미스 클라인 |
성인 천식의 유지요법 |
급여의 적정성 이 있음 |
엑스포비오정 20밀리그램 (셀리넥서) |
안텐진 제약(주) |
1.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2. 재발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
비급여 |
욘델리스주사 1.0밀리그램 (트라벡테딘) |
(주) 메디팁 |
연조직 육종 | 비급여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 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 (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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