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 제 2023-650호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긴급도 분류기준」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긴급도 분류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응급환자 등을 분류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고시 제정을 내용으로 하는 「응급의료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제3항 및 제4항이 신설됨에 따라
고시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고시 적용대상, 시행주체, 분류절차, 등급기준, 분류후조치, 분류결과
의 기록 및 전송의무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6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재난의료과
- 전자우편 : kanna51@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재난의료과(전화 (044) 202 - 2641, 2642,
팩스 044-202-39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0000 - 000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긴급도 분류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보건복지부장관
「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긴급도 분류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병원 전 단계에서 응급환자를 중증도·긴급도에 따라 분류하는 기준과 분류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이송하는 환자를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긴급도 분류기준(이하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제3조(분류 시행주체) ①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를 시행하는 자(이하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시행주체”라 한다)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 중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의 면허 또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시행주체는 주기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를 감독하고 그에 따른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분류 절차) ①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는 출발 시 1차로 시행하고, 이송 중 환자의 상태가 변경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 추가로 시행한다.
②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에 의해 환자의 연령, 증상의 대분류, 증상의 소분류 및 세부 판단기준의 4단계의 판정절차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제5조(분류 등급기준) 병원 전 응급환자의 중증도·긴급도 등급은 제4조에 의한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중증응급환자 : 중증도·긴급도 분류결과 1등급 및 2등급
2. 중증응급의심환자 : 중증도·긴급도 분류결과 3등급
3.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 : 중증도·긴급도 분류결과 4등급 및 5등급
제6조(감염병의사환자의 선별) 응급환자 분류 시행주체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응급환자 분류 절차의 각 단계에서 발열, 호흡기질환, 여행력 등을 파악하여 감염병의사환자 여부를 별표 3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제7조(분류 후 조치) ①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의 분류 결과와 전반적인 환자의 상태, 법 제1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마련된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자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결과, 응급환자가 아닌 자로 판단되는 환자에 대하여 응급실이 아닌 의료 시설이나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제8조(분류 결과의 기록 및 전송) ① 응급환자 분류 시행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응급환자 분류 결과를 응급환자 분류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 환자의 구분자(별도의 일련번호), 성명, 성별 및 연령
2. 분류내용(대문자 알파벳 다섯자리)와 분류결과(아라비아 숫자 두 자리)
A | A | A | A | A | 1 | 0 | ||
분류내용 (4 단계의 각 분류 내용 A∼Z) |
분류등급 (1,2,3,4,5) |
감염 관련 (비감염,비말 /공기감염, 접촉감염, 미상) |
3. 분류일시, 분류 시행자의 면허 또는 자격 유형 및 그 번호
② 응급환자 분류 시행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록을 작성할 때 의도적으로 중증도·긴급도 분류와 관련된 정보를 왜곡하거나 허위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급차 등의 운용자는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후 제1항에 따른 응급환자 분류 대장 기록을 법 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에 실시간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제9조(분류체계의 정보화) 법 제27조에 의한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은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체계를 정보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실무협의체) ①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등에 관한 사항은 정부, 유관기관, 단체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통해 논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논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정책의 기획 및 운영, 평가, 질 향상 등에 관한 사항
2.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교육 및 시험, 자격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관련 업무
제11조(고시 이외의 사항)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기준에 대하여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안내(지침)”에 의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편성·운영되는 구급대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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