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의료기관 시설규격 등)
1. 개정이유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477호, 2017. 2. 3.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 내 환기시설의 설치는 의무화되었으나 구체적인
환기기준은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의료기관 내 일부 시설기준들의 개정 필요성을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하는 한편, 가정간호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간호사 국가
시험 과목을 통합 시험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포함
나. 간호사 국가시험 과목 변경(안 [별표 1의3] 개정)
1) 보건의약관계 법규를 제외한 전공 7개 과목을 간호학
으로 변경
다. 입원실 내 환기기준 등 마련(안 [별표 4] 개정)
1) 입원실(중환자실 포함) 내에 급·배기가 가능한 환기
시설을 설치, 시간당 환기횟수 2회 이상 충족
2) 입원실 내 화장실에 손씻기 시설을 갖춘 경우 입원실
내 손씻기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
라. 음압격리병실 설치기준 상향 등(안 [별표 4] 개정)
1) 입원실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서 허가병상의
1% 이상을 음압격리병실로 설치
2) 음압격리병실의 다인실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신규 마련
마. 요양병원 내 격리병실 설치기준 상향(안 [별표 4] 개정)
1) 1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에 대해 격리병실 1개 이상을 설치
2)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에 대해 격리병실 3개 이상을 설치
바. 중환자실 1인실 의무설치 관련(안 [별표 4] 개정)
1)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 전체 중환자실 병상의 20%
이상을 1인실로 설치
보건복지부령 제 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병원 및 의원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한 간호사(이하 “가정전문간호사 등”이라고 한다.)도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제3항 중 “가정전문간호사”를 “가정전문간호사 등”으로 하고
,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가정전문간호사는”을 “가정전문간호사 등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가정전문간호사를”을 “가정전문간호사
등을”로 한다.
별표 1의3 제1호의 간호사 국가시험의 시험과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간호학 총론, 보건의약관계 법규
별표 4의 제목 중 “시설규격”을 “시설규격 및 운영기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 마목 중 “손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을 “손씻기 시설”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입원실 내 화장실에 손씻기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입원실에
설치한 것으로 본다.
별표 4 제1호에 마목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입원실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환기시설의 시간당
외기도입 기준 환기횟수는 2회 이상을 만족하고, 외기도입(급기) 및
배기가 가능한 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4 제1호바목 중 “1인 병실”을 “병실”로, “1개 이상 설치하되,
300병상을 기준으로 100병상 초과할 때 마다 1개의 음압격리병실을
추가로”를 “허가병상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 이상”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300개”를 “100개”로, “한다”를 “하고, 병상이 300개
이상인 요양병원에는 3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표
제2호에 가목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병상이 5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가목에 따른 중환자실 병상 중
100분의 20 이상은 1인 병실로 두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각 호에 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의3] 제1호 간호사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 2025년 국가
시험부터 시행
2. [별표 4] 제1호 마목의 단서에 따른 손씻기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제1호 바목에 따른 음압격리병실 다인실에 관한 사항 :
공포 후 즉시 시행
제2조(시설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본문의 시행일
당시 개설·운영 중인 의료기관은 해당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표 4] 제1호 바목에 따른 음압격리병실 및 같은 호 사목에 따른
격리병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부칙 제1조 본문의 시행일 당시 개설·운영 중인 의료기관은
해당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별표 4] 제2호 가목의2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부칙 제1조 본문의 시행일 당시 개설·운영 중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별표 4] 제1호 마목의2 단서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
의 규정에 따른 환기시설을 갖추되,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
주소지 또는 종별이 변경되거나, 의료기관 내 입원실 등 주요시설
에 대해 「건축법」상 신고 또는 허가가 필요한 증·개축 등이 이루
어지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부칙 제1조 본문의 시행일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의료법」 제33조제3항부터 제5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신청하거나 개설신고
를 하는 경우 또는 개설변경(의료기관의 주소지 이전 또는 입원실
ㆍ중환자실의 시설변경만 해당한다)을 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
의 시설규격에 대해서는 이 규칙의 부칙 제2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각각의 기한 이내에 [별표 4] 제1호바목ㆍ사목 및 같은 표
제2호 가목의2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별표 4] 제1호 마목
의2의 환기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 및 제9호에 따른 진료ㆍ
치료시설ㆍ의료시설의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자 또는 건축허가ㆍ건축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 및 제9호에 따른 진료ㆍ
치료시설ㆍ의료시설의 용도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거나 용도
변경 신고를 한 자 또는 용도변경허가ㆍ용도변경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 및 제9호에 따른 진료ㆍ
치료시설ㆍ의료시설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4조(가정간호) ① (생 략) | 제24조(가정간호) ① (현행과 같음) |
②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에 따른 가정전문간호사 이어야 한다. <후단 신설> |
② -------------------------------- ------------------------------------ --------------. 병원 및 의원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이하 “가정전문 간호사 등”이라고 한다.)도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가정간호는 의사나 한의사 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 하다고 판단하여 가정전문 간호사에게 치료나 관리를 의뢰한 자에 대하여만 실시 하여야 한다. |
③ -------------------------------- ------------------------------------ -------- 가정전문간호사 등--- ------------------------------------- -----. |
④ 가정전문간호사는 가정 간호 중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또는 치료적 의료 행위인 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 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의사 및 한의사 처방의 유효기간은 처방일부터 90일까지로 한다. |
④ 가정전문간호사 등은 ------ -------------------------------------- -------------------------------------- ----------------------. -------------- ------------------------------------- -----. |
⑤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 기관의 장은 가정전문간호사 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
⑤ --------------------------- -- 가정전문간호사 등을 --- ------------. |
⑥ㆍ⑦ (생 략) | ⑥ㆍ⑦ (현행과 같음) |
[별표 1의3]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시험 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 (제2조 관련) 1. 시험과목 기본간호학, 성인간호학, 모성간호학, 아동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정신 간호학, 간호관리학 및 보건의약관계 법규 2.∼3. (생략) |
[별표 1의3]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제2조 관련) 1. 시험과목 간호학, 보건의약관계 법규 2.∼3. (현행과 같음) |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제34조 관련) 1. 입원실 |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및 운영기준(제34조 관련) 1. 입원실 |
가~라. (생략) 마. 입원실에는 손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가~라. (현행과 같음) 마. 입원실에는 손씻기 시설 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입원실 내 화장실에 손씻기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입원실에 설치한 것으로 본다. |
<신 설> | 마의2. 입원실에는 환기시설 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환기시설의 시간당 외기도입 기준 환기횟수는 2회 이상을 만족하고, 외기도입(급기) 및 배기가 가능한 시설로 설치 하여야 한다. |
바.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에는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실(前室) 및 음압 시설(陰壓施設: 방 안의 기압을 낮춰 내부 공기가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설비) 등을 갖춘 1인 병실(이하 "음압격리 병실"이라 한다)을 1개 이상 설치하되, 300병상 을 기준으로 100병상 초과할 때 마다 1개의 음압격리병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카목에 따라 중환자실에 음압격리 병실을 설치한 경우에 는 입원실에 설치한 것으로 본다. |
바. -------------------------------- ------------------------------------ ------------------------------------ ------------------------------------ ----------------병실-------------- -------------------허가병상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 이상 ------------------------------- ------------------------------------- ------------------------------------- --------------------- --------------. |
사. 병상이 300개 이상 인 요양병원에는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화장실 및 세면시설을 갖춘 격리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사. ------100개---------------- ------------- ---------------------- ------------------------------------- ---------------하고, 병상이 300개 이상인 요양병원에는 3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2. 중환자실 가. (생략) |
2. 중환자실 가. (현행과 같음) |
<신 설> | 가의2. 병상이 5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가목에 따른 중환자실 병상 중 100분의 20 이상은 1인 병실로 두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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