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시 청구방법 안내
청구관리부2023-07-21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916(2023.7.19.)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처방 관련 협조 요청」
□ 행정안전부에서 ’23.7.19.일자로 집중호우로 인해 최근 급격하게
비 피해가 확산된 아래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협조요청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해당지역 거주 피해 주민이 사용중인 의약품 소실로
의사의 재처방이 필요한 경우에 처방 복용기간이 남아 있어도
요양기관에서 재처방·조제(본인부담금은 부담)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중복처방 예외사유를 추가
○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구분 | 시군구 단위 | 읍면동 단위 |
세종 | 세종시 | - |
충북 | 청주시·괴산군 | - |
충남 |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 - |
전북 | 익산시 | 김제시 죽산면 |
경북 |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 - |
○ (예외사유) 집중호우로 인한 의약품 소실
□ 위의 사유로 인한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 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운용함을 알려드리며,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작성방법
-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12 또는 CT001에 중복처방 사유코드와
구체적 사유를 “C/집중호우로 인한 의약품 소실”로 기재
* 붙임 특정내역 구분코드 참조
나. 적용 시기: 해당사항 발생일로부터 즉시 적용
[첨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제1편 제24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 특정의 진료(조제)내역 및 청구내역에 대한 추가적 기술사항 등을 기재
○ 항목의 특정내역 기재형식 중 숫자형은 9로, 문자형은 X로,
소숫점은 V로, 연월일은 CCYYMMDD로, 시간의 시․분은 HHMM
으로 표기하며 괄호( )는 크기를 나타냄
○ (*) 표시된 항목은 질병군(DRG)과 공동사용 항목이며, (**) 표시
된 항목은 질병군(DRG)만 사용하는 항목임
2.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JT012 |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 사유 (의료기관) |
X(1)/ X(200) |
의료기관(의·치과 및 보건기관) 외래 진료분 원외처방전의 일부 의약품을 동일성분 의약품으로 중복처방 시 해당 사유코드를 기재 중복처방 사유코드/구체적 사유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 으로 기재(영문200자, 한글100자) <중복처방 사유별 코드> [표] |
사 유 | 코드 |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
A |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
B |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변질된 경우 |
C |
A부터 C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환자가 6개월에 215일 이상의 처방을 원하여 약값의 전액을 본인부담하는 경우 |
E |
3. 처방내역단위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CT001 | 동일 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 사유 (의료기관) |
X(1)/ X(200) |
의료기관(의·치과 및 보건기관) 외래 진료분 원외처방전의 모든 의약품을 동일 성분 의약품으로 중복처방시 해당 중복처방 사유코드를 기재 중복처방 사유코드/구체적 사유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200자, 한글 100자) <중복처방 사유별 코드> [표] |
사 유 | 코드 |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
A |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
B |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변질된 경우 |
C |
A부터 C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환자가 6개월에 215일 이상의 처방을 원하여 약값의 전액을 본인부담하는 경우 |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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