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시 청구방법 안내/청구관리부/2023-07-21

야국화 2023. 7. 24. 09:10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시 청구방법 안내
청구관리부2023-07-21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916(2023.7.19.)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처방 관련 협조 요청

 

□  행정안전부에서 ’23.7.19.일자로 집중호우로 인해 최근 급격하게

 피해가 확산된 아래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협조요청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해당지역 거주 피해 주민이 사용중인 의약품 소실로

의사의 재처방이 필요한 경우에 처방 복용기간이 남아 있어도

요양기관에서 재처방·조제(본인부담금은 부담)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중복처방 예외사유를 추가

 

  ○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구분 시군구 단위 읍면동 단위
세종 세종시 -
충북 청주시·괴산군 -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
전북 익산시 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

  ○ (예외사유) 집중호우로 인한 의약품 소실

□  위의 사유로 인한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 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운용함을 알려드리며,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작성방법

    -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12 또는 CT001에 중복처방 사유코드와

     구체적 사유를 “C/집중호우로 인한 의약품 소실로 기재

      * 붙임 특정내역 구분코드 참조

  나. 적용 시기: 해당사항 발생일로부터 즉시 적용

[첨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1편 제24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특정의 진료(조제)내역 및 청구내역에 대한 추가적 기술사항 등을 기재

항목의 특정내역 기재형식 중 숫자형은 9, 문자형은 X,

소숫점은 V, 연월일은 CCYYMMDD, 시간의 시분은 HHMM

으로 표기하며 괄호( )는 크기를 나타냄

(*) 표시된 항목은 질병군(DRG)과 공동사용 항목이며, (**) 표시

된 항목은 질병군(DRG)만 사용하는 항목임

 

2.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JT012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
사유
(의료기관)
X(1)/
X(200)
의료기관(·치과 및 보건기관)
외래 진료분 원외처방전의 일부
의약품을 동일성분 의약품으로
중복처방 시 해당 사유코드를 기재

중복처방 사유코드/구체적 사유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
으로 기재(영문200, 한글100)

<중복처방 사유별 코드>
[표]
사 유 코드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A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B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
·변질된 경우
C
A부터 C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환자가
6개월에 215일 이상의 처방을 원하여 약값의
전액을 본인부담하는 경우
E

3. 처방내역단위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CT001 동일 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
사유

(의료기관)
X(1)/
X(200)
의료기관(·치과 및 보건기관) 외래
진료분 원외처방전의
모든 의약품을
동일 성분 의약품으로 중복처방시
해당 중복처방 사유코드를 기재

중복처방 사유코드/구체적 사유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200, 한글 100)


<중복처방 사유별 코드>
[표]
사 유 코드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A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B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
변질된 경우
C
A부터 C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환자가
6개월에 215일 이상의 처방을 원하여
약값의 전액을 본인부담하는 경우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