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주요내용 : 첨단임상시험센터 내 임상연구 진료 시, 명세서 구분을
위하여 특정내역 구분코드(MT065)의 C코드 신설
●시행일 : 2023. 7.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2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4호, 2023.6.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의 1.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MT065의
특정내역 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코드 |
특정 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MT065 | 명세서 분리 유형 (*) |
X(1) | 동일 수진자에 대한 요양급여내역 중 특정의 진료내역(또는 처방·조제내역) 을 아래의 명세서 분리유형에 따라 명세서를 각각 분리하여 작성·청구 하는 경우에 해당 유형코드를 기재 <명세서 분리유형 및 유형코드> [표] |
명세서 분리유형 | 유형코드 |
특정기호 ‘F025’ 대상 진료분(「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너목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 특례 대상”질환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받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외래 재진 진료)과 별도의 명세서를 분리 작성·청구하는 경우 |
A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자목 및 제2호서목에 따른 잠복결핵 치료 관련 진료 중 타 상병을 동시에 진료하는 경우 급여비용 총액 전부를 기금에서 부담하는 잠복결핵 치료 관련 진료 내역을 분리작성.청구하는 경우 |
B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의2에 따라 임상연구 관련 진료로 명세서를 작성·청구 하는 경우 |
C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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